김경원 전 용산경찰서장, 직권남용 항소심서 '무죄'

김 전 용산서장 "훼손된 경찰명예 3년 만에 회복돼서 기쁘다"

등록 2019.09.27 14:53수정 2019.09.2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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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인뉴스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하 직원에게 욕설을 하고 부당인사를 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충북 출신 김경원(52)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2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강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서장은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부하직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파출소로 전출시키고 관련 팀장도 징계성 인사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김 전 서장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바 있다. 충주고 출신의 김 전 서장은 경찰대 5기로 지난 2010년 충북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을 거쳐 진천경찰서장으로 재직하기도 했다.
 

김경원 전 용산경찰서장 ⓒ 충북인뉴스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김 전 서장은 "나로 인해 일선 경찰들의 명예가 많이 실추됐었다"며 "검찰 수사 과정에서 기초 수사만 제대로 됐더라도 충분히 나에 대한 혐의점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2017년 4월에는 대단한 비리가 있는 것처럼 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벌였었다"며 "하루아침에 비위총경이 되버렸다. 개인적인 고통과 불이익이 많았지만 실추된 경찰의 명예가 이번 판결로 회복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017년 4월, 김 전 서장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경찰청 감찰과를 압수수색했다.
 

ⓒ 충북인뉴스


"강등 징계 취소 행정 소송도 진행 중"


항소심 판결에 맞춰 김 전 서장에게 내려진 '강등' 징계처분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김 전 서장은 직권남용과 관련한 의혹이 제기되자 경찰청으로부터 총경에서 경정으로 1계급 강등됐다.

김 전 서장은 "1심 판결에서 유죄를 받아 올해 초 열린 소청심사위원회서도 강등 징계가 유지됐다"며 "항소심 결과가 무죄로 나온 만큼 행정소송을 통해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강등 징계를 받은 뒤에도 업무현장을 떠나지 않았던 김 전 서장은 건강악화로 병가휴직 중인 상태다.

김 전 서장은 "관련 사건들이 이어지면서 몸에 병이 생겼다. 현재 위암 투병중이다"라며 "당연히 무죄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1심에서 유죄가 나와 너무 억울했다. 하지만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조직을 위해 잠시 휴직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소송을 통해 예전 계급을 되찾고 명예를 회복한 뒤 건강한 모습으로 현업에 복귀하고 싶다"며 "실추된 경찰 명예를 회복하고 당당하게 퇴직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경원 총경 #용산경찰서장 #직권남용 #충북지방경찰청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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