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대떡볶이 대표의 '사상의 자유'? 가맹점주는 어떡하죠

가맹점주를 고려하지 않는 본사의 무책임함.... 이제는 제도적으로 다뤄야

등록 2019.09.28 20:52수정 2019.09.28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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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현 대표의 페이스북 ⓒ 김상현 대표 페이스북

 
최근 분식 프렌차이즈 브랜드 국대 떡볶이의 김상현 대표의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다. 먼저 지난 18일 김 대표가 자신의 SNS에 "북한이 황 대표의 삭발을 힐난했고 문재인이 황 대표의 삭발을 말렸다"라며 "황 대표님 잘하셨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 심지어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지난 24일에는 "대통령이 나라 정체성을 바꾸려고 한다"라며 "내년 총선 4월까지 더 싸울 기회조차 없을 수도 있다"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리면서 비판에 직면했다. 특히 그는 자신이 올리는 게시물마다 '#코링크는조국꺼' '#문재인은공산주의자'라는 해시태그를 달아 파문은 확산됐다.

하지만 김 대표는 지난 27일 자신의 SNS를 통해 "(한 매장은) 전 주 대비 258% 상승하였다. 모든 매장의 매출이 상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일간베스트저장소(이하 일베)에서 국대 떡볶이를 응원하자면서 '구매 인증'을 하기도 했다.

사실 김 대표가 이런 결과를 모두 예상하고 SNS에 글을 올렸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민감한 정치적 이슈를 공연히 건드려 논란을 일으킬 때 우리가 잊고 있는 이들이 있다. 바로 가맹점주들이다. 결과적으로는 김 대표의 주장에 따르면 그의 주장에 동의하는 사람들 덕분에 매출이 올라가고 있지만, 만약에 불매운동이 일어나서 도리어 매출이 줄어들게 된다면? 그 피해는 오롯이 가맹점주들이 떠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부담되는 '오너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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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원정 도박 의혹이 불거진 그룹 빅뱅의 전 멤버인 승리(본명 이승현)가 2019년 8월 28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탓할 수는 없다. 하지만 오너의 행동은 그 자체로 큰 무게감을 지닌다.

사주의 비리나 일탈로 기업이 위기에 빠지는 것을 보통 '오너 리스크(Owner Risk)'라고 한다. 외적으로 보이는 기업의 이미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오너가 사회적 물의를 빚게 되면 이미지에 타격이 갈 수밖에 없고, 본사 밑에 있는 수많은 가맹점주들에게 피해가 갈 가능성도 존재한다. 

실제 예를 살펴보자. 2017년 6월 최호식 호식이두마리치킨 대표가 직원을 성희롱한 사건이 발생했고, 이에 호식이두마리치킨은 사과문과 함께 최 대표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여론은 불매운동을 선택했고, 보도가 확산되면서 가맹점들은 최대 40%의 매출 하락을 겪어야 했다. 

또 다른 대표적인 예로는 아오리라멘과 미스터피자가 있다. 아오리라멘은 빅뱅의 승리가 대표 이사직을 맡은 바 있고, 방송이나 SNS를 통해 지속적으로 '승리 라멘'으로 홍보해 왔다. 그러나 버닝썬 사태가 터졌다. 가맹점 15곳의 가맹점주 26명이 아오리라멘 본사인 '아오리에프앤비'와 전 대표 승리(본명 이승현), 회사의 현재 인수자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가맹점주들은 "2018년에는 대다수 점포가 월 1억 원 넘는 매출을 올렸으나 버닝썬 사태가 불거진 이후 올해 상반기에는 반 토막이 되어 버렸다"며 하소연했다. 


미스터피자의 경우 '치즈 통행세'(불공정 거래)와 '경비원 폭행' 논란으로 매출이 각각 15~20%, 30~40% 하락했다. 이 역시 가맹점주들에게 엄청난 피해로 돌아왔다. 이에 2017년 7월 미스터피자 가맹점주들로 구성된 '미스터피자가맹점주협의회'는 창업주인 정우현 전 회장을 구속해달라는 요구를 하기도 했다. 그만큼 오너 리스크가 가맹점주들에게 치명적으로 작용하는 문제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가맹점주의 손해배상청구권 강화, 당연한 수순이다
 

'치즈 통행료' 등 갑질 논란과 '보복영업' 혐의를 받고 있는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엠피(MP)그룹 회장이 2017년 7월 3일 오전 9시17분경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 최윤석

 
이러한 오너 리스크로부터 가맹점주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면서, 정치권에서도 관련 법안을 발의하려고 노력했다. 이에 따라 '호식이법'이라는 별칭을 가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18년 9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고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해당 법률 개정안에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직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여 가맹점 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의무가 있음을 가맹 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표현을 빌리면, "해당 브랜드의 이미지가 실추되어 가맹점주가 매출 급감 등의 피해를 입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해도 점주들이 가맹본부 측의 책임을 묻기 어려운 문제"를 어느 정도나마 해결할 실마리가 생긴 셈이다.

이제는 이렇게 가맹점주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긴 했지만, 근본적으로는 오너와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가해질 피해를 고려하려는 태도가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2017년 7월 미스터피자 불매운동이 일어난 당시 미스터피자가맹점주협의회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프랜차이즈 특성상 불매운동은 가해자인 본사보다는 오히려 피해자인 가맹점주들과 종사자들에게 매출 하락이라는 더 큰 고통을 불러일으킨다"고 말한 바 있다. 

사실 불매운동을 자제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이었지만, 나는 이 말을 소비자들보다 본사가 새겨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너 리스크를 상대적 약자인 가맹점주들에게 떠넘기는 또 다른 형태의 '갑질'을 이제는 그만두어야 한다. 정치적 발언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국대 떡볶이 김 대표는 불안해 할 수도 있을 가맹점주들의 처지를 생각해보는 것이 어떨까. 
##국대떡볶이 ##오너리스크 ##손해배생 ##가맹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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