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는 되고 나는 안 되고... 의회 방청하다 쫓겨났다

[주장] 지방의회 방청인 촬영 금지 규칙은 과도한 권리 침해다

등록 2019.10.02 15:55수정 2019.10.0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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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가 열린 대전시의회 . ⓒ 이경호


민주주의의 출발은 충분한 정보의 공유이다. 이를 토대로 논의하고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중에 시민이 위임한 권력을 행사하는 의회는 더욱 더 민주적이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대전시의회에 진행과정을 기록·공유하는 건 시민이 가져야 할 당연한 권리이다. 

시민이 선출해 준 권력인 대전시의회에서 매우 불쾌한 경험을 했다. 시의회 방청중에 필자는 현장 기록을 위해 카메라를 꺼내 들었다. 그러자 청경들이 바로 제지하기 시작했다. 카메라 촬영이 금지되어 있다는 것이다. 필자는 시민이 의회를 촬영하는 게 무슨 문제냐고 항의했다.

기자들은 다 찍는데...

필자는 촬영 금지가 명시된 시의회 규칙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잠시 후 청경이 들고 온 규칙에는 내가 문제제기 한 것과는 상관 없는 비공개 회의 때 언론 취재에 관한 내용이었다. 더불어 회의장 안 어디에도 촬영 금지를 알리는 문구도 존재하지 않았다. 또 같은 공간에서 이미 많은 취재진이 사진 촬영과 방송 녹화를 진행하고 있었기에 나만 문제가 될 거라 생각하지 못했다. 

결국 필자는 사진 한장밖에 찍지 못하고 밖으로 나왔다. 출입문 앞에 "의장의 허가 없는 녹화·촬영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방청인 준수 사항'이 눈에 들어왔다. 이는 지방의회가 원활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해둔 내용(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87조 '방청인의 준수사항')으로, 거의 모든 지방 의회에 적용된다. 
 

촬영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없다 . ⓒ 이경호


그러나 회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촬영했음에도 단지 '허가'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지하는 건 시민의 기록할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일이라고 본다. 게다가 어떤 이유에서 사전 허가가 필요한지 설명도 없다. 만약 사진 촬영이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된다면 그때의 판단에 맞게 적절히 대응하면 된다.   

유튜브, 팟캐스트 등 1인 미디어 폭발적으로 급증한 현실과도 맞지 않는다. 무조건 제지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공개를 통해 시민들의 정치참여를 유도해야 하지 않을까. 공공기관들이 빠짐 없이 시민기자단을 운영해 홍보하는 것처럼 말이다. 

더 이상 시민을 통제의 대상으로 보지 않기를 바란다. 시대의 흐름에 맞게 변화하고 민주주의 가치가 실현되는 의회가 되기를 바라본다.
#대전시의회 #방문인 #촬영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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