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학교 고교무상화 배제는 위법' 주장했지만... 패소

나고야고등재판소 조선학교 재학생·졸업생의 국가배상청구 기각... "명백한 민족교육차별, 즉각 상고"

등록 2019.10.04 11:03수정 2019.10.04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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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판결 판결 직후, 변호단이 부당판결을 호소하고 있다. ⓒ 김지운

 
지난 3일 오후 3시, 일본 아이치 조선중고급학교의 고급부 학생과 졸업생이 일본 정부의 '고교무상화' 제도 배제에 항의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항소심 재판이 열렸다. 나고야고등재판소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의 주요 요지는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조선학교가 재일본조선인총연합(조총련)의 부당한 지배에 있다는 의혹이 있다'는 것. 

고교무상화제도는 교육의 기회균등을 목적으로 외국인학교 포함, 일본의 고급학교에 다니는 학생 1명당 연간 12만~24만 엔(약 120만~240만 원)을 지원하기로 한 제도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2013년 2월, 일본 전역의 조선고급학교를 무상화 대상에서 배제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조선고급학교 10개교 중 오사카·아이치·히로시마·후쿠오카·도쿄의 조선학원과 학생들이 무상화제도 배제 취소 소송과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판결 직후 변호단은 "고교무상화제도에서 조선학교 배제한 것은 명백한 민족교육차별이다, 1심 판결 후 항소심 심리기간동안 변호단에서 끊임없이 제기한 조선학교 고교무상화 배제의 불법성에 대해 재판부는 여전히 아무런 설명이 없이 패소판결을 내렸다"라면서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라고 밝혔다.

또 보고집회에 참가한 김미영양(가명 아이치조선고급학교 3년생)은 "우리는 곧 졸업을 하지만 졸업 후에도 선배들이 지켜온 우리학교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면서 "이번 재판과정을 통해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제 외롭지 않다, 끝까지 투쟁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이치조선고급학교의 항소심 패소로 현재 조선고급학교 고교무상화 소송은 도쿄, 오사카 대법원 상고 기각, 히로시마, 후쿠오카는 항소심 심리가 진행중이다. 

한편, 일본 정부는 지난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소비세 인상을 계기로 발생하는 생활부담을 덜 수 있도록 유치원·보육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유아보육 무상화제도에서도 재일조선유치원 40곳을 배제해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날 재판소에 모인 조선학교 학생, 학부모, 관계자 200여명이 법원의 부당판결에 항의하고 있다. ⓒ 김지운

#조선학교 #아이치조선고급학교 #고교무상화 #유보무상화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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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거주, 조선학교, 재일동포, 재외동포 관련 뉴스 취재, 다큐멘터리'항로-제주,조선,오사카', '차별' 감독,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봄 총괄사업단장, 이스크라21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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