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취업 성공패키지

갈길이 먼 취성패, 불용액부터 컨트롤타워 부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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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change2020)등록 2019.10.07 08:18
    19년 질적 도약의 해… 민간위탁사업, 알선 연계모델 강화
 
올해 고용노동부는 취업성공패키지의 '부실 사업' 오명을 씻어내기 위해 '질적 도약을 통한 취업성과 제고'라는 신년 사업계획과 함께 또 다시 새로운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작년의 취업성공패키지와 비교하여 달라진 점은 크게 예산, 제재, 연계정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현금성 복지정책인 청년구직활동지원금(청년수당) 의 신설로 취업성공패키지의 예산 비중이 5,209억원에서 3,710억원으로 축소되었다. 이러한 예산 감소 움직임은 2017년 이후부터 참가자들의 감소를 통해 예상된 수순이었다. 하지만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의 예산(1,582억 원)도 함께 고려하면 18년에 비해 예산이 축소된 것이 아니라 청년 수당 정책의 신설로 일명 예산 나누기가 된 것일 뿐, 참가자 축소를 통한 정책의 내실화로 볼 수 없다.
다음으론 역량 미흡 기관의 퇴출 강화이다. 작년 정부는 민간위탁업체 60%가 C~D등급으로 사업관리부실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급히 4등급 체제로 개편하여 평가기준 강화대책을 내놓았지만 이는 동족방뇨에 그쳤다. 오히려 부실평가기관이 상향평준화되는 부작용이 발생했으며, 최하등급으로 선정이 되어도 별도 재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재선정에 큰 무리 또한 없었다. 이에 올해는 실질적인 제재 조치 실행과 위탁 시장 효율화 차원에서 기존 역량 미흡 기관 626개 기관 중 최대35%를 퇴출 대상 범위로 계획했다. 또한 신규진입 기관에 대한 보호 및 진입 제도(배정쿼터제)를 마련하여 민간기관 간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세번째 여타지원사업과의 연계이다. 저소득층 및 영세사업자에 대한 취업 지원 강화를 위해 취업장애요인 해소 및 알선 연계 모델을 개발하였고, 올해부터 고용복지 센터 내 유관기관, 타 부서(빈일자리발굴팀)와의 협업을 통해 기존의 '2인1조 밀착사례관리서비스'보다 효율적인 취업상담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지역별,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고용활성화 프로그램 연구도 추진중이다.
올해 고용노동부는 지원정책 내실 강화를 통해 미진했던 취업 및 고용유지 성과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허점은 여전히 존재했다. 문제는 이러한 허점이 대개 새로 발생한 것들이 아닌 기존부터 꾸준히 제기되어온 고질적인 문제들이라는 것이다. 이후 기사에서는 개편을 통해서도 개선되지 않는 주요 문제점부터 근본적 해결방안까지 다룰 예정이다.
 
갈 길이 먼 취성패… 불용액부터 컨트롤타워 부재까지
 
행정부의 취업 성과 제고를 위한 제도적 보완 노력에도 불구하고 참여자들이 실질적으로 느낀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은 여전히 부실했다. 취업성공패키지의 문제점은 크게 예산 문제, 참여자 문제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예산에선 불용액의 포화 문제가 나타났다. <노동법률>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상돈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책정된 취성패 예산은 추경예산 포함 총 1조1,179억2,400만원. 같은 기간 취성패 참여자 수는 101만 3,691명을 기록했다. 여기서 같은 기간 취성패 불용액은 참여수당과 위탁사업비 기준 총 1,560억 9,200만원으로 확인 됐다.
현재 2019년 취업성공패키지의 예산은 3,710억원으로 18년 예산이었던 5,029억원에서 1,319억원이 대폭 감소하였다. 이는 18년 대상자 31만명 중 청년 126만명 대비 전체 22.7만명 중 청년 10만명이라는 참여자 축소의 결과이자 불용액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 효율화 추진의 움직임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문제 해결안이 되지 못한다. 연평균 520억 3,066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그 만큼 참여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참여자들에게 돌아가지 못한 취성패 예산은 어디로 가고 있었던 걸까. 그 해답은 취업 인센티브에서 찾을 수 있었다. 위탁기관은 참여자들의 취업실적에 따라 위탁 수수료 및 인센티브를 받고 있다. 위탁기관의 2/3가량은 영리 업체로, 수익을 토대로 하는 민간기관이 다수인만큼 단순 취업률을 높이려는 유인이 더 강할 수밖에 없다. 19년도 취성패 업무매뉴얼 상 취업 역량에 따른 취업인센티브 단가표(A,B등급)를 표면 12개월기준 월 평균 급여 180만원과 6개월기준 월평균 급여 140 받는 일자리 취직 위탁 수수료가 70만원으로 동일했다. 따라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6개월 기간직을 채용하는 것이 이윤 창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장기간 숙련해야 하는 인턴이나 기술 숙련을 선호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상담사 입장에서도 단기간에 취업이 용이한 월 급여 140만 원 이하의 직장으로 참여자들을 연결하는 것이 성과 창출에 있어서도 유리할 것이다. 이러한 취업 알선 질 저하는 자연스레 취성패 취업자들의 고용 유지율 감소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다.
올 19년부터는 전년과 다르게 위탁기관의 취업성과제고를 위해 고임금 일자리 임금 기준과 취업 가산점을 상향시켰으나 여전히 인센티브 구조는 변동이 없었다. 이는 고질적인 취업알선의 질 저하를 궁극적으로 해소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구인기관 입장에서의 기회비용과 유인을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현실적인 인센티브 기준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
 
인센티브 구조로부터 발생하는 문제점은 참여자에게 무분별한 일자리 알선으로 곧 이어졌다. 정부는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의 긍정적인 면을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들여다보면 취업자의 과반수가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하는 등 구직시장에서의 성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취성패를 통해 취업한 근로자 중 월 200만원을 받지 못하는 비율은 62.9%(2017년 기준), 월 급여 180만원 미만인 경우도 50.5%로 절반을 차지한다. 참여자들은 질 낮은 일자리 연계, 위탁기업의 부실한 취업 알선 등 탓에 취업성공패키지의 효과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내실 강화를 위해 상담사 1인당 관리인원을 축소 기존의 120명에서 100명으로 축소시킬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상담사의 업무 부담을 줄여 관리 집중도를 높이겠다는 취지이나,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컴퓨터 전공자임을 미리 고지했지만 제가 알선 받은 직종은 버스 회사였습니다."(28, 취준생 윤00씨) 일자리가 부족한 상태에서 취업성공패키지로 취업을 알선하다보니 적성에 안 맞는 일자리를 소개시켜주거나 원하지 않는 일자리를 추천하고 3번 거절시 취업알선에 불이익을 준다는 내용은 취업성공패키지의 후기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참여자가 패널티를 피하기 위해 알선을 강요 받을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도 고찰해보아야 한다.
4차 산업 진흥에 발 맞추어 취성패에서도 AI, 드론 등 고가 첨단산업분야의 훈련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고시한바 있다. 하지만 적성조차 고려하지 못하고 단순 취업 가능성 및 국비 교육의 진행 스케쥴에 참여자를 맞추어 훈련을 추천하고 있는 실정부터 해결하지 못한다면 고비용의 첨단 훈련이 과연 적절한 구직자에게 제공될 수 있을 지도 의문이다.
 
특히 저소득층 청년 취준생들의 장벽 문제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 이미 취성패는 한 차례 취업자로 분류하는 근로시간 기준을 주 30시간으로 상향한 바 있으나, 유형1의 저소득층 청년들은 단기근무로 생계를 짊어지고 있는 경우 주 30시간의 근로 제한은 별도의 시간 할애를 고려할 선택지 조차 배제된다. 또한 취성패 온라인 문의를 통해 올해부터 저소득층 수당이 중복수혜 대상에서 배제된 것으로 안내 받았지만, 실제로 전화를 해보니 책임소재 기관이 미비하고 4번의 전화 끝에 담당 구청에 별도로 문의를 하라는 내용을 안내 받았다. 이는 저소득층의 취성패 참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른바 'case by case'로 처리하는 업무 실태가 드러난 것이다. 아직까지 온라인 매뉴얼에서는 원칙적 배제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예외적 심사 절차가 마련되었다는 안내 조차 고지되어 있지 않았다. 새로이 신설된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신설은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 기존에 모든 참여 대상자들이 지급 받은 3단계 촉진수당의 대상을 축소시킨 것에 지나지 않는다.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새로운 사업계획이 무색하게 기존의 문제가 진척이 크게 없는 것이다.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유형 참가자들의 생계적 부담을 덜기 위해 근로시간제한 기준을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시간을 제외한 법정근로시간 40시간까지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 저소득층 수당 중복수혜금지 완화 같은 경우도 이를 중복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별도 심사제를 운용할 계획이라면 예외적 기준을 같이 명문화하도록 매뉴얼을 수정, 배포해야 할 것이다.
 
지역 불균형으로 인한 교육의 질 차별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취업성공패키지 운영기관은 총 620개로 대한민국 지역 곳곳에 분포되어 있다. 하지만 기관 위치를 살펴보면 서울지역 내 96개의 기관, 경기도 지역 138곳으로 서울 경기지역만 봐도 207곳으로 전국 기관 개수의 1/3인 것을 알 수 있다. 큰 광역시 또한, 부산 45곳, 대구 36곳, 대전 13곳으로 편차를 보이며, 전라도와 충청도 역시 지역별로 운영기관의 개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운영기관 이외에도 지역별로 지원되는 프로그램 또한 편차가 크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업체는 약 2400개이며 이를 '내일 배움카드 훈련 직종'의 참여인원으로 구분 시 요양보호사(15%), 사무보조원·회계(13%), 간호조무사(8%), 이·미용(7%), 음식(4%) 정도이며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의 경우 소프트웨어개발자와 IT관련 디자이너 훈련 등의 참가 비중이 높다. 따라서 해외 무역과 같이 대규모 수요가 없는 직종을 선택하려면 지역 제공 기관의 한계를 고려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더군다나 컴활 자격증은 취업시장에서 1급이 필요하지만, 학원 수업지원은 2급 수강만 되더라구요. 이럴거면 사비로 학원을 따로 다니는게 효율성이 더 좋을 것 같아요."(26, 취준생 김00씨) 학원 지원비도 인강으로 수강을 할 시, 지원비가 제한되는 문제점이 있다. 지역이 멀어서, 해당 지역 제공 직종이 아니라서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인강을 수강하는 취준생들은 학원비도 지원받지 못한 채 사비로 학원에 다녀야 한다. 취업성공패키지가 사용자에게 보다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 직종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인강 지원비 제도 재검토나 위탁기관의 다양화 방안을 모색 해야 할 것이다.
 
종료, 중단, 유예, 이관 기준 확보도 필요하다. 취업성공패키지는 더 이상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취업지원 종료, 일정한 사유 발생 시 참여 중인 취업성공패키지의 참여를 제한하고 더 이상의 취업지원을 제공하지 않는 취업지원 중단, 참여자가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세부 서비스 참여가 곤란한 경우 취업지원을 정지하고 참여 대상자 자격을 일정기간 유예해주는 취업지원 유예, 참여자의 거주지 이전 등을 사유로 새로운 고용센터 및 민간 위탁기관을 통해 계속해서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는 취업지원 이관이 있다.
  하지만 각각의 기준은 사회적 약자의 상황을 적절히 고려하지 못한다는 문제를 갖는다. 예를 들어 '취업지원 유예'의 경우에 기간은 최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허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담자의 판단에 따라 최대 8개월까지 허용된다. 하지만 정신적 질병 및 기타 질병, 사고로 인한 치료기간은 개개인 마다 상이하고 경우에 따라서 8개월이 부족할 수도 있다. 특히 임신한 여성의 경우에 최소 산후 조리기간을 고려하면 8개월은 턱없이 부족하다. '취업지원 중단'의 경우에는 취업알선을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거부하는 등 적극적인 구직 의사를 보이지 않으면 사업 참여가 중단된다. 취성패 측에서는 참여자의 적극적이지 않은 태도를 중단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만, 참여자들은 초기 단계부터 자신들의 취업 역랑 및 직업선호도가 반영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따라서 참여자의 취업 알선 거부가 중단 이유가 되려면, 참여자의 직업 선호도나 직무 적성의 반영 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중단 이후 향후 참여 제한 기준도 모호하다. 취업 지원이 중단된 자는 최대 2년 6개월 간 재 참여를 할 수 없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상세 기준이 없다. 이는 재 참여자나 예비참여자의 구직활동 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문의해야 하는 방식이 아닌 명확한 기준을 규정해야 한다.
 
올해로 10살을 맞이한 취업성공패키지가 아직 재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유명무실의 상황으로 전락하게 된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일까. 청년지원 정책을 단순 기획하는 것을 넘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행정 컨트롤타워의 부재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 올해부터 청년수당 등 다양한 청년지원정책이 신설되었지만 여타 정책들 간의 차이점을 인지하고 있는 상담사나 참여자를 찾아보기 힘들고, 배부되고 있는 홍보간행물에서도 참여자 선택의 기준을 찾아볼 수 없다. 이는 단순 홍보의 체계성 부족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청년 정책에 대한 관리감독을 체계적으로 수행 했어야 할 컨트롤 타워가 없었기에 기존 정책이 개선, 정착되는 과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과정 없이 새로운 정책을 만든 결과이다. 수당 중심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국가가 단계별 체계적 지원으로 근로자의 자립을 지원하겠다는 취성패가 국민들에게 부실 사업의 오명을 받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10년의 시간 동안 취업성공패키지는 청년들의 취업 지원군 역할을 수행해왔지만 아직 갈 길은 멀어 보인다. 취업 성과, 질적 도약의 슬로건에 발맞추어 협업 및 연계 강화를 도입하고 있지만 이 또한 관리감독자가 없다면 그 성과는 미지수일 것이다. 취성패를 포함한 청년정책들의 정체성 혼란이 더 이상 가중되지 않기 위해선 '컨트롤 타워'의 신설이 최우선 과제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출처: https://change2020.org/852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덧붙이는 글 바꿈 홈페이지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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