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연장키로

오는 11일까지 접수기간 연장
적법화 하지 않을 경우 행정·사법처분
가축농가 “규제 강화로 힘들다” 호소

검토 완료

김예나(yena0808)등록 2019.10.07 11:49
정부차원에서 추진해 온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이 지난달 27일로 완료된 가운데 27일까지 적법화가 어려운 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11일까지 추가 이행기간 신청을 받는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허가 없이 증·개축한 축사를 원상복구하고, 분뇨처리시설을 설치토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2015년 관련법 개정으로, 정부는 2018년 3월24일까지 유예기간을 뒀으나, 지난달 27일까지 마지막 이행기간을 부여했다.

이 가운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농가 중 이행기간 만료일인 지난달 27일까지 적법화가 어려운 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11일까지 추가 이행 신청 및 불가농가의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대상 농가는 기본적으로 측량과 설계계약이 완료되고, 이행 강제금 납부 신청, 위반건축물 철거 등 위반요소 해소에 적극 노력한 농가만 해당된다.

당진시 축산과 축산정책팀 배경석 주무관은 "정부지침에 따라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해 오는 11일까지 접수기간이 연장됐다"며 "추가 이행기간 신청과 더불어 불가농가 이의신청 접수도 11일까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상황에 따라 접수된 농가의 심의 기간이 2주 정도 연장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적법화 완료 농가 520곳
당진시에 따르면 당진지역에는 한우·젖소·양돈·양계 등 1500여 가축농가가 자리하고 있다. 이중 830여 농가가 무허가 축사 농가로 추정돼 왔다.

이재천 전국한우협회 당진지부장은 "축산농가도 법·제도 안에서 허가를 받고 정상적으로 축산업을 하고 싶다"며 "하지만 경제적인 어려움과 법적인 제제 등으로 농가에서는 규정을 맞추기 힘든 현실"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순호 대한양계협회 당진지부장은 "양계농가들은 참담한 상황"이라며 "법적 구속력으로 입지 제한된 곳들이 많아 농가들의 어려움이 크다"고 전했다.

지난달 20일 기준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진행상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24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한 농가는 373곳이며, 포기·불가 농가는 193개 농가다. 이외 이행기간이 부여된 264개 농가 중 완료된 농가는 147곳, 접수와 도면작성 등 적법화가 진행 중인 농가는 74곳, 측량단계인 농가는 2곳, 폐업할 예정으로 적법화 미추진 농가는 27곳, 법적 불가한 농가는 8곳이다. 불가 통보를 받은 농가는 교육환경보호구역, 수변구역, 하천구역 등 축사가 입지할 수 없는 입지제한구역일 경우에 해당된다.

무허가 축사를 기한 내 적법화하지 않을 경우 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라 무허가 축사에서는 가축사육이 금지되고 농장 폐쇄와 과징금 부과 등 행정·사법처분을 동시에 받는다.
덧붙이는 글 당진시대 김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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