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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이 이들의 이름을 제대로 쓰지 않는 이유

[신문·방송모니터위원회 공동기획] 노동 관련 용어 모니터 보고서 ② 노조 깎아내리기

등록 2019.10.10 10:59수정 2019.10.1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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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민주언론시민연합 회원 모임인 '민언련 신문모니터위원회'와 '민언련 방송모니터위원회'의 공동 합작 창작물입니다. 신문모니터위원회는 매주 월요일 저녁에 만나 신문에 대해 토론하고, 방송모니터위원회는 매주 화요일 저녁에 만나 방송 프로그램과 뉴스 등을 모니터합니다. 신문과 방송, 즉 미디어 비평을 함께 해 보고 싶으신 분, 좋은 사람들과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 싶은 분들은 민언련(02-392-0181)로 연락주세요.

'언어가 사고를 지배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언어습관이 사고‧가치관 등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언론은 언어‧사진‧영상 등을 통해 대중에게 정보‧사건사고‧의견 등을 전달합니다. 언어로 내용을 전달하는 만큼 대중의 사고‧가치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언론은 어떤 표현을 사용해 내용을 전달할지 고심하고 더 적확하고 올바른 표현을 사용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노동은 우리의 삶과 유리될 수 없는 보편적 가치입니다. 민언련 신문모니터위원회와 방송모니터위원회는 신문‧방송이 노동을 어떤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언론이 잘못 사용하고 있는 노동 어휘를 크게 네 개 범주로 나누어 분류했고 해당 표현이 왜 부적절한지, 대체할 수 있는 노동 용어는 무엇인지 고민했습니다.

모니터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신문 방송을 대상으로 했고, 신문은 5개 일간지와 2개 경제지의 지면, 방송은 3개 지상파와 4개 종합편성채널의 저녁종합뉴스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모니터를 한 노동 용어는 노동자/근로자, 노동시간/근로시간, 노동환경/근로환경, 노동조건(여건)/근로조건(여건), 청소노동자/청소부(도우미), 가사노동자/가정부(도우미), 알바(아르바이트)노동자/알바(아르바이트)생, 하청업체/협력업체, 민주노총/민노총, 한국노총/한노총입니다. 더불어 노동자들의 집회나 파업을 어떻게 묘사하는지, 노동조합의 구조는 정확히 보도하고 있는지도 살펴봤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여 사용한 노동 용어는 사용 통계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언론이 취재원, 인용자의 말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상에서 굳어진 표현, 예를 들어 탄력근로제나 근로기준법 등도 모니터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바꿀 경우 정보 전달을 저해할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이번 보고서는 불합리한 노동 현실을 왜곡하는 용어를 주로 다룬 1편 '노동자는 근로자일까?'에 이어 파업이나 집회, 노동조합 등을 언론이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또한 알찬 내용을 위해 민주노총 금속노조 강정주 노동안전보건국장을 인터뷰하여, 보고서에 강정주 국장의 해설을 담았습니다.


3. 노동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노동 용어
 

경찰의 폭력 집회 대응이 부진하다고 지적하는 TV조선 <뉴스9>(5/23) ⓒ 민주언론시민연합

 
집회·시위·파업 등은 노동자가 부당한 일이 있을 때 사용자에게 이를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자 권리입니다. 헌법 제21조 제2항에는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불법집회'라는 말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불법집회 프레임이 씌워지는 집회로는 신고하지 않은 집회와 일부 불법행위가 있었던 집회를 들 수 있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는 집회, 시위 등을 신고해야 하는 행위로 규정합니다. 또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역시 노동쟁의를 신고하는 행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허가' 받는 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게다가, 미신고 집회라고 해서 바로 경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2011도6294)에 따르면,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헌법의 보호 범위를 벗어나 개최가 허용되지 않는 집회 내지 시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집회나 노동쟁의가 신고되지 않은 행위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라면 단지 '미신고'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집회·시위·파업에서 폭력을 휘두르거나 공공기물을 파손하는 행위 등을 전달하기 위해서 '불법집회'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이 있었을 때는 '집회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식으로 표현해 보도하면 됩니다. 일부 폭력행위가 있었다고 해서 집회의 시작부터 끝까지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언론사들은 이 모든 경우를 '불법집회'라고 칭하고 있었습니다.

신문 중 '불법집회'라는 용어를 가장 많이 사용한 곳은 <동아일보>(7회)였습니다. 그중 4건은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의 구속과 관련된 기사였습니다. <동아일보>의 "김명환 구속… 민노총, 전면전 선포"(6/22 고도예, 신아형 기자) 기사는 김 위원장이 구속 수감됐다는 소식을 다루며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라고만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됐는데 <동아일보>는 정확한 혐의 내용을 병기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개인에게 적용된 혐의를 집회 전체에 덧씌우는 표현을 사용한 셈입니다.

방송사 중에서는 TV조선과 채널A가 '불법'이라는 수식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TV조선은 '불법 행위'가 있었던 집회를 '불법집회'라고 표현했습니다. TV조선 "따져보니/'폭력 집회' 안 막나 못 막나"(5/23 강동원 기자) 보도는 집회 참가자가 불법을 저지르면 '불법' 집회가 된다고 설명하는 황당한 사례입니다.
 
신동욱 앵커: 그럼 어제 상황을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건물 밖에서 민노총이 합법적인 집회를 하다가 건물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면서 경찰을 폭행한 거잖아요?
강동원 기자: 맞습니다.
신동욱 앵커: 그러면 건물 밖에서는 물론 합법적인 집회라고 하더라도 경찰 저지선을 넘어서는 순간, 이 순간부터는 불법집회 아닙니까? 대응도 달라져야죠.
 
5월 22일 현대중공업 물적 분할에 반대하는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서울에서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집회 과정 중에서 경찰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고 TV조선은 해당 행위를 예를 들어 설명하며 폭행이 발생하는 순간 '불법' 집회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경찰을 폭행하거나, 경찰 저지선을 넘어서는 것은 불법행위로 비판해야 할 점입니다. 그러나 집회 현장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로 집회 전체가 불법이 될 수는 없습니다. TV조선은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로 집회 자체를 불법이라고 낙인찍어 노동자의 권리를 훼손했습니다.

이와는 다르게 '폭력 집회', '불법 집회'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보도도 있었습니다. SBS "'폭력 행위' 민주노총 간부 6명 영장… '강력 반발'"(5/28 김형래 기자)은 지난 3, 4월 국회 앞에서 있었던 민주노총의 집회 참가자에 대한 구속영장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앵커는 "국회 앞에서 있었던 집회 때 폭력을 휘두른 혐의"라며 '집회에서 있었던 폭력 행위'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집회에서 불법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불법집회'라고 표현한 다른 보도와 달리 집회 내 특정 행위가 불법적이었음을 지적한 보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노동조합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불러일으키는 노동 용어

노동조합은 기업별, 산업별 등 다양한 형태로 단체를 조직해 노동권 보장과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합니다. 기업별 노동조합은 기업과 노동자 사이의 관계를 조정합니다. 산업별 노조는 각 산업마다 노동조합을 구성해 같은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 비슷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합니다. 산별 교섭을 통해 단협 적용률을 높이고 보호받지 못하는 미조직 노동자들을 대변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설립 당시부터 산별노조 설립을 목적으로 했지만, 법률의 미비로 인해 산별교섭을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이 없어 산별노조도 사실상 기업별 노조처럼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표적인 산별노조로는 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전국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등 산업별로 노조를 꾸려 여기에 소속된 기업체 지부로 구성돼 있습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직도. 지역노조와 특정 기업 노조가 지부 형태로 가입되어 있다. ⓒ 금속노조

 
따라서 '현대차노조', '현대중공업 노조' 등이 아니라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최소한 '금속 현대차지부' 정도는 명시해야 노조의 구조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정식 명칭도 아니고 부정확한 명칭을 알리게 돼 '현대차노조'가 단독으로 존재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언론사가 이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산별노조 구성을 제대로 표현하지 않은 신문기사 ⓒ 민주언론시민연합

 
결정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조(노동조합의 보호여건) 제3항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위반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하면, 언론사들이 불러준 대로 노조 조합원들이 자신을 호칭하게 되면 '노조 사칭'으로 벌금을 물 수도 있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산별노조 구성을 제대로 표현하지 않은 저녁종합뉴스(왼쪽 위부터 TV조선 <뉴스9>(5/29), 채널A <뉴스A>(5/29), SBS <8뉴스>(5/27), MBN <뉴스8>(5/9)) ⓒ TV조선, 채널A, SBS, MBN

 
노동조합의 조직체계를 바르게 표현한 보도도 있었습니다. KBS "정부 '국비 지원 허용'… 파업 강행?"(5/13 노태영 기자)은 버스 파업을 다루며 '한국노총 자동차노련'이라는 자막으로 한국노총 산하에 자동차노련이 있음을 정확하게 알렸습니다.
 

노동조합 체계 정확하게 표현한 KBS <뉴스9>(5/13) ⓒ KBS

  
'민주노총'을 '민주노총'이라 부르지 못하고

노동조합들이 원하는 이름으로 부르지 않는 사례도 살펴봤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국내 가장 큰 규모의 노동조합입니다. 이들은 '민주노총', '한국노총'이라는 공식 약어를 사용합니다.

민주노총은 노동보도 준칙을 통해 '민주노총'을 사용해주길 권고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조의 총연합체라는 자긍심과 역사적 의미가 담겨 있으며, 노동열사의 현실과 투쟁의 역사에 대한 존중 대신 사용하는 '민노총'은 이를 깎아내리기 위한 줄임말"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국노총 역시 규약에 "약칭은 '한국노총'이라 하며"라고 명시했습니다.

단체명은 그 단체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따라서 단체명을 함부로 줄이거나 제멋대로 표기하는 태도는 지양해야 합니다. 비판하고 싶은 이념이나 행동은 그 자체로 비판하면 됩니다. 그러나 일부 신문사, 방송사는 이들이 요구하는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민노총', '한노총' 등으로 부르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신문사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권고한 대로 '민노총' 대신 '민주노총'을, '한노총' 대신 '한국노총'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서울경제>는 '민노총'을 44회 사용하긴 했지만, '민주노총'을 사용한 경우가 2배가량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유독 <조선일보>만이 '민주노총'보다는 '민노총'을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민주노총'과 '민노총' 중에서 '민노총'을 사용한 비율이 약 74%나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노총'보다는 '한국노총'을 사용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의도적으로 '민노총'을 사용한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7개 신문사 민주노총, 한국노총 약어 보도량 ⓒ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송의 경우도 신문과 마찬가지로 대체로 공식 약어인 민주노총, 한국노총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독 눈에 띄는 두 곳이 있었습니다. 채널A와 TV조선입니다. TV조선은 민주노총, 민노총 표현을 혼용해 사용했습니다. 채널A는 혼용 사용을 넘어 공식 약어인 '민주노총'보다 '민노총'을 압도적으로 더 많이 사용했습니다. 민주노총이라 표현한 내용은 1건에 불과했습니다.
  

7개 방송사 저녁종합뉴스 민주노총, 한국노총 보도량 ⓒ 민주언론시민연합

 

‘민노총’이라고 자막 쓴 TV조선 <뉴스7> ⓒ TV조선

   

‘민노총’이라고 표시한 채널A <뉴스A> ⓒ 채널A

   
강성‧폭력‧귀족… 부정적 꼬리표 그만

노조를 부정적이고 폭력적으로 묘사하는 신문의 '○○노조' 사용도 눈에 띄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강성노조', '폭력노조', '귀족노조'를 들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노동 용어는 노동조합이 우리 사회에서 가지는 함의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합니다. 노조를 '폭력'이나 '강성'으로 낙인찍는 것은 노조가 지닌 저항권을 왜곡할 우려가 있습니다.

'귀족노조' 역시 노조에 대한 몰이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일부 대기업 정규직 노동조합의 사례를 과장하여 마치 전체 노동조합이 이기적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독자들에게 심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와 중소기업 노동자 및 비정규직 노동자의 연대는 노동계의 숙원이고, 최근에는 상황이 나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민주노총의 경우, 2018년 12월 기준 집계로 비정규 조합원 수가 32만 8000명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전체 조합원(99만 5000명) 대비 비정규직 비율을 계산해 보면 32.9%로, 이는 통계청 비정규직 통계 '비정규직 고용동향'(2018년 8월기준)상 비정규직 비율 33%와 거의 일치합니다. 따라서 '귀족노조'는 전형적인 '분열시켜 통치'하는 프레임일 뿐이며, 현실을 왜곡하는 말입니다.
  

‘강성(강경)노조’, ‘폭력노조’, ‘귀족노조’ 등의 표현을 사용한 횟수(5/1~6/30) ⓒ 민주언론시민연합

 
신문 모니터 결과를 보면 <서울경제> <조선일보> <한국경제>의 '○○노조' 사용이 눈에 띄었습니다. '강성(강경)노조', '폭력노조', '귀족노조' 사용횟수를 모두 합하면, <서울경제>와 <조선일보>는 15회, <한국경제>는 23회입니다. <경향신문>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의 사용횟수가 1회, 7회, 3회, 0회임을 감안한다면, <서울경제> <조선일보> <한국경제>의 '○○노조' 사용이 유독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니터 결과, 다수 언론이 바람직하지 않은 노동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노동자성을 왜곡하고, 불합리한 노동 현실을 외면하며,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폭력적이고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노동조합의 가치를 격하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경제 발전이라는 공동체의 목표 아래 오랜 기간 노동의 권리를 제한해 왔습니다. 1987년 민주화 물결이 일며 노동운동이 확산되는 듯했지만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신자유주의 정책이 도입되면서, 사람의 노동은 부품으로 치부됐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언론사들은 지양해야 하는 노동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동에 대한 왜곡과 편견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어 사용 습관을 돌아보고 노동 현실을 더 정확하게 전달하고 노동의 가치를 전달하는 표현을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 모니터 기간과 대상 : 2019년 5월 1일 ~ 6월 30일, 경향신문, 동아일보, 서울경제,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경제 (* 지면보도에 한함) KBS <뉴스9>, MBC <뉴스데스크>, SBS <8뉴스>, JTBC <뉴스룸>(1, 2부), TV조선 <종합뉴스9><종합뉴스7>, 채널A <뉴스A>, MBN <뉴스8>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민주언론시민연합 홈페이지(www.ccdm.or.kr), 미디어오늘 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노동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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