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과 윤석열, 두 검찰개혁안의 '미묘한' 차이

윤석열 검찰총장 "외부 파견 검사 복귀" - 조국 법무부 장관 "내·외 파견 최소화"

등록 2019.10.08 18:19수정 2019.10.08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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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검찰개혁방안 발표를 마치고 단상에서 내려오고 있다. ⓒ 이희훈

 
취임 한 달 만에 발표된 조국 법무부장관의 검찰개혁안에는 일주일 전 윤석열 검찰총장이 발표한 검찰 개혁안이 대폭 반영돼 있다. (관련기사 : 조국 장관, 취임 후 첫 "과감한 검찰개혁" 발표) 전반적으로 윤 총장 개혁안을 그대로 수용한 가운데, 일부 미묘한 차이도 눈에 띈다.

윤 총장은 지난 1일 ▲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 제외 특수부 폐지 ▲ 검찰 밖 외부기관 파견 검사를 전원 복귀시켜 형사부·공판부에 투입 ▲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 중단의 내용이 담긴 개혁안을 발표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지시한 것에 대한 답변 차원이었다. (관련기사 : 대통령 지시 다음날 윤석열의 답변 '특수부 폐지')

윤 총장 발표 일주일 후인 8일 조 장관은 법무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취임 후 첫 개혁안을 발표했다. 조 장관 개혁안에는 윤 총장 개혁안의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 중단'이 "오늘부터 관련 규정을 제정·시행한다"고 담겼다. 구체적으로 법무부 훈령(검찰 수사차량 운영규정)에 검사장에 대한 전용차량 제공을 중단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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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오전 인천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열린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이희훈

 
윤 총장 개혁안의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 제외 특수부 폐지'도 조 장관 개혁안에 거의 그대로 반영돼 있다. 이날 조 장관은 "검찰의 특수부 폐지 의견을 반영해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3개 거점청에만 특수부를 반부패수사부로 개편해 필요 최소한도로 설치하겠다"며 "(이를 위해) 10월 중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하겠다"라고 발표했다.

차이가 있다면 특수부를 반부패수사부로 바꾸겠다는 내용인데, 이와 관련해 조 장관은 "명칭에 대한 오해가 있었고 수사의 내용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부패수사를 전담하는 부서는 당연히 있어야 한다. (다만) 대검찰청에 특수부란 조직은 없다.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있을 뿐이다. 이것에 기초해 (일선청 특수부의 이름을 반부패수사부로) 통일시키는 게 맞다는 취지다. 그리고 일선에선 특별수사(특수부는 특별수사부의 준말)란 말이 우월하다는 느낌을 준다는 지적이 있다. 특별수사를 하지 않은 사람은 마치 특별하지 않은 사람처럼 오해가 있을 수 있다. 과거 공안부도 오해가 있어서 공공수사부로 이름이 바뀌었다."

작지만 큰 차이

파견 검사 복귀와 관련해선 조 장관 개혁안과 윤 총장 개혁안이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이날 조 장관은 "검사의 내·외 파견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원회 설치를 규정한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 지침'을 제정·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법무부 내 심사위원회를 만들어 검사 파견을 위한 심사를 "엄격하고 공정하게"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차 관이 위원장을 맡고 검사 포함 내·외부 위원 7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앞서 윤 총장 개혁안과 비교하면 '내부'가 포함됐다는 차이가 있다. 윤 총장은 "외부기관 파견 검사를 전원 복귀시키겠다"는 생각인 반면, 조 장관은 "내·외 파견 최소화"를 이야기하고 있다. 외부 파견은 검사가 검찰 외 기관으로 파견 나가는 것을, 내부 파견은 검사가 다른 검찰청 혹은 소속 검찰청 내 다른 부서로 파견 가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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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검찰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이희훈

 
외부 파견의 경우 검찰과 해당 기관의 유착뿐만 아니라 검찰의 과도한 정보수집, 형사부·공판부 인력 부족 등의 문제를 일으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남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장은 2일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국가기관이라는 게 분리·독립돼 상호 원조해야 하는데 이렇게 변칙적으로 결합돼 있으면 검찰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내부 파견의 경우에도 주로 형사부·공판부 검사가 직접수사 부서(특수부 등)로 옮겨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를 제한하면 '형사부·공판부'로 중심을 이동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자연스레 특수부 등이 수행하는 검찰의 직접수사도 축소된다.

조 장관 개혁안엔 있고 윤 총장 개혁안엔 없는 내부 파견 제한의 경우, 조 장관 취임 후 생긴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논의된 바 있다. 이탄희 위원(변호사)은 5일 페이스북에 전날 회의 내용을 공유하며 "검찰청 상호간 또는 검찰청 내의 직무대리 명령(검찰 내부 파견)이 직접수사 확대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에 대한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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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검찰개혁방안 발표를 마치고 질의응답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 ⓒ 이희훈

 
내부 파견의 경우 조 장관 가족 수사와도 연관돼 있어 다소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다. 현재 조 장관 가족 수사를 진행 중인 수사팀은 기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뿐만 아니라 상당수 파견 검사들로 채워져 있다. 이를 두고 조 장관 수사에 과도한 인력이 배치됐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으론 내부 파견 제한이 담긴 조 장관의 개혁안이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조 장관은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다는) 제 입장엔 변함이 없다"라고 말했다. 또 "아직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다"라며 "내외로 워낙 많이 (검사) 파견이 이뤄져서 실제 형사부·공판부 수사 인력이 너무 모자라다는 이야기가 많다, '특정 사건에 있어서 인력을 뺀다'는 식으로 이해하지 말아줬으면 한다"라고 강조했다.
#조국 #법무부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검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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