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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유튜버 7명, 1년간 소득 '45억원' 탈루

국세청, 세무조사 통해 세금 10억 부과... "신종사업 세원 관리 강화해야"

등록 2019.10.10 13:07수정 2019.10.10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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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간 고소득 유튜버 7명이 광고수입 금액 등을 누락하는 수법으로 총 45억원의 소득을 탈루해 국세청에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작년부터 올해 9월까지 탈세 혐의가 짙은 유튜버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유명 유튜버 7명의 탈루 사실을 적발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1명, 올해 6명 등 소득을 탈루한 고소득 유튜버 7명에게 10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이들은 총 45억원의 수입을 올리고도 광고수입 등을 숨겨 소득을 탈루했다. 일부 사례이긴 하지만 고소득 유튜버의 소득과 탈세 규모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구글코리아에 따르면 한국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중 구독자가 10만명 이상인 채널은 2015년 367개, 2016년 674개, 2017년 1275개 등으로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해당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들은 광고는 물론 상품 판매 등을 통해 고소득을 올리는 경우가 많지만, 과세당국은 이들의 정확한 소득을 파악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허점 많은 유튜버 소득 파악... "신종사업 세원 관리 강화해야"

유튜버 등에게 방송기획 및 제작을 지원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기업인 다중채널 네트워크(MCN) 소속 유튜버의 경우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수입 규모 파악이 상대적으로 쉽다. 하지만 대대수인 개인 유튜버는 종합소득 자진 신고에 의존해 과세 당국이 수입을 파악하고 있어 수입을 숨기기 쉽다.

현재는 유튜버의 국외 지급 소득은 한 사람당 연간 1만 달러 초과 외환 수취 자료를 한국은행에서 수집해 세무조사 등에 활용하고 있다. 유튜버의 광고 수입이 싱가포르 소재 구글 아시아지사에서 외환으로 송금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송금액이 연간 1만 달러 이하인 경우 자료 수집이 불가능하고 유튜버가 소득을 제 3자 명의로 분산시키면 탈세를 막을 수 없는 허점이 있다.

그나마 국세청은 지난달부터 유튜버 등 신종사업에 대한 업종코드를 신설해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튜버 등 1인 방송인에 대한 소득 및 과세 규모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정우 의원은 "국세청이 업종코드를 신설해 과세규모를 파악해도 결제 한도 우회 등 과세망을 빠져나갈 구멍이 많은 상황"이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1인 방송인과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신종사업에 대한 세원 관리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마켓, 유튜버 등 신종 업종의 거래자료를 수집하고 포털사이트 운영사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해 성실납세를 안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이날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세행정 시스템을 혁신하겠다"며 "유튜버 등 신종 업종에 대한 세원 관리를 강화하고 가상통화 과세인프라도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튜버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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