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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사장 "자회사 가는 노동자들, 불이익 없다"

국회 국토교통위 국감, 이강래 사장 “정규직 미결정 노동자는 1심이 정리돼야”

등록 2019.10.10 16:21수정 2019.10.1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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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고속도로 요금수납 노동자들의 자회사 배치 문제와 관련해 "어떤 경우에도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정규직 전환 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노동자 문제에 대해 이 사장은 "1심이 정리돼야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1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회사로 가게 되면 근로 조건에서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국도로공사와 한국노총 톨게이트노조는 고속도로 요금 수납 노동자 100여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에 합의했다.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에서 승소하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요금수납 노동자 116명에 대해 정규직으로 전환해주기로 한 것.

다만 1심에 계류 중인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재판 결과에 따라 판단하기로 하면서,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들은 합의를 거부했다. 이날 합의에 따라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은 요금수납노동자 378명(정규직 전환 희망자)에 더해, 정규직 전환 대상자는 500명 수준까지 늘었다.

공사는 요금 수납 업무를 그대로 하기를 원하는 노동자들에 대해선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 서비스가 직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향후 고속도로 무인 수납 시스템(스마트톨링) 전환 등에 대비한다는 명목이다.

이 사장은 "직접 고용 대상되는 분들하고 자회사에 근무하시는 분들간 형평성 문제, 균형 문제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서 "어떤 경우에도 자회사에 있는 분들에게 불이익이 가거나 손해봤다는 느낌 들지 않도록 관리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이 "스마트 톨링과 관련해 지속적인 고용 안정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고 지적하자 이 사장은 "스마트 톨링 때문에 수납 업무 하시는 분들이 불안해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스마트 톨링(사업 실시) 연기를 할 때, 스마트 톨링을 하면 결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불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에 했고, 자회사를 (설립)하려고 했던 것도 스마트 톨링 때문이다"라며 "자회사 신규 인력은 뽑지 않는다, 스마트 톨링 시스템이 소프트랜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1심 계류 중인 노동자, 정규직 미룬 이유?"

도로공사는 무인요금징수시스템인 스마트 톨링 실시를 당초 2020년에서 2022년 이후로 연기했다. 요금수납 노동자들의 퇴직 시기와 스마트 톨링 도입 시기를 맞춰, 고용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현재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에 계류 중인 노동자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민주노총이 지난 9일 합의안을 거부하면서, 현재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400여 명은 여전히 농성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요금수납 노동자 전체 1500명에 대한 직접고용을 하라는 게 민주노총의 요구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 계류 중인 노동자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기로 한 이유를 묻자 이 사장은 "1심(판단)을 받아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근로자지위확인 소송과 임금 차액 소송이 같이 가고 있다"며 "임금 차액 소송을 위해서라도 지위확인소송은 정리해야 옳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내부적으로는 1심(계류 중인 노동자)까지 (정규직)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회사에 있는 분들(수납 업무 희망에 따라 자회사로 배치된 노동자들) 설득이 어렵다"며 "1심이 정리 돼야 결과에 따라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또 "지위확인 소송은 오래 걸리지 않는다, 다만 임금 차액 소송은 재판부마다, 심급마다 달라서 따져야 할 부분이 많다"면서 "민주노총이 (합의안 동의에) 망설이는 중요한 이유는 불신이다, 불신의 골이 하루 아침에 해결되진 않지만 이번 사태가 잘 정리되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도로공사 #이강래 #도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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