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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캠프에 직원 불법파견... 최성해,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단독] 동양대 총장, 주변에 "내가 우동기 캠프에 전략적으로 직원 보냈다"

등록 2019.10.10 18:57수정 2019.10.10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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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명지대학교 자연캠퍼스에서 열린 '제16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최성해 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16.3.25 ⓒ 연합뉴스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대학 급여까지 주면서 직원들을 특정인의 선거캠프에 불법 파견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최 총장은 "거기(선거캠프) 좀 갔다 와라"고 자신이 직접 지시한 사실을 주변에 실토하기도 한 것으로 처음 확인됐다. 이 문제로 최 총장은 '배임에 따른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법조계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도 짙다고 보고 있다.  

최 총장은 '교육자의 양심'을 내세우며 조국 장관 딸 '표창장 위조' 의혹을 제기한 핵심 인물이었지만, 최근 자신의 '허위 학력'과 대학의 '위장 입학생' 등으로 교육부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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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시비리 없다'던 최성해-동양대, '위장입학' 정황 나왔다(http://omn.kr/1l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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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총장의 실토 "우동기한테 직원 보수 좀 달라고 물었지만..."

10일, 동양대 관계자 증언 등을 종합하면 최 총장은 2014년 주변 인사들에게 "(2010년 6월 2일 대구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우동기 캠프에 직원 두 명을 내가 '거기 갔다가 온나'하고 보냈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총장은 또 이 과정에서 "'우동기한테 내가 직원 보수 좀 달라'고 물었지만 (거절 당해) 내가 (대학 봉급을 주며) 전략적으로 보냈다"고 밝히기도 했다. 최 총장이 투입한 직원 가운데 한 명은 선거캠프에서 우 후보 수행 등 중책을 맡았다.

이와 관련 실제로 최 총장은 2017년 8월 14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판사 조현욱)으로부터 '업무상 배임'으로 벌금 200만 원을 처분 받았다. 동양대엔 손해를 끼치고, 우 후보에겐 이익을 준 혐의다.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당시 약식명령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고인(최성해)은 2010년 4월 15일경 같은 해 6월 2일 실시된 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우동기의 선거사무실에 학교 홍보팀장 A와 기획예산팀 직원 B를 파견해 선거일까지 근무하게 했다"면서 "급여는 동양대에서 지급토록 지시함으로써 피고인은 우동기에게 위 파견기관 급여인 833만4264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학교에 같은 액수에 상당하는 손해를 가했다"고 판시했다.


2010년 당시 '반 전교조 보수 단일 후보'였던 우 후보는 대구시교육감에 당선됐다. 현재는 내년 총선에서 자유한국당 대구 동구을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우 전 교육감은 최근 MBC < PD수첩 >이 공개한 '최 총장 측근인 동양대 직원'의 음성이 담긴 녹취파일에서도 언급된 인물이다. 이 음성파일은 '최 총장이 (표창장 위조 관련) 검찰 조사 전 만난 정치인' 가운데 한 명으로 우 전 교육감을 지목하고 있다. 우 전 교육감은 최 총장의 고교 1년 후배다.

약식명령문을 보면 학생 수업료와 정부 지원금으로 마련된 대학 돈이 특정 후보의 이익을 위해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이 대학 관계자 고발에 따른 수사에 나선 검찰은 최 총장을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약식 기소했다. 최 총장은 이 약식 판결에 승복해 항소하지 않았다.

이런 사정을 잘 아는 한 동양대 관계자는 "검찰이 지역 정관계 인사들과 친분이 두터운 최 총장을 기소 단계에서 봐준 게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다.

배임으로만 처벌? 법조계 "선거 기간 대가성이면 엄히 처벌"

법조계에서는 최 총장의 행위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김남국 변호사(법률사무소 명현)는 "해당 범죄사실을 우 후보자도 알고 있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최 총장의 이런 불법지원이 선거운동 기간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당선 후 공직자에게 어떤 대가를 바라고 지원한 것이라면 죄질이 나쁜 것으로 평가된다. 검찰이 기소했더라면 엄히 처벌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손영실 변호사도 "교육감 선거에서도 후보자의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경제적 이익 제공자도 정치자금법 위반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 전 교육감은 이날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동양대에서 두 명의 직원이 2010년 (선거캠프에) 온 것은 맞지만 자원봉사자인 걸로 알았다"면서 "최 총장이 이 직원들에 대해 월급을 주라고 말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최성해 #동양대 총장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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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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