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109명 임금 체불하고 도주했던 사업주 구속

통영고용노동지청, 거제 조선소 하청업체 대표 이아무개씨 검거

등록 2019.10.11 10:53수정 2019.10.1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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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금으로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고 무려 109명 노동자들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가 구속되었다.

11일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지청장 박종일)은 노동자 109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포함해 총 4억 7000만 원을 체불한 조선소 하청 업체 이아무개(52) 대표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경남 거제시 소재 대형 조선소 내에서 선박임가공업을 2014년 9월부터 2016년 4월까지 경영해 왔다.

그는 조선업 불황에 따른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이 악화되자 노동자 109명의 2016년 3~4월분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는 2016년 3월 기성금 약 3억 7000만 원으로 개인 채무를 갚는데 사용했다.

이씨는 원청업체에서 기성금을 받았지만 노동자들의 임금으로 주지 않았고, 거기다가 도주했던 것이다.

통영지청은 피해 노동자들로부터 신고를 받고 원청 관계자 조사 등을 진행한 뒤 법원으로부터 이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 조치를 했다.

이씨가 1년 2개월 동안 인근 지역의 산 속 암자와 건설현장 주변에서 생활하며 주거지를 수시로 이동하였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폐기하고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도주해 왔다.


통영지청은 이씨에 대해 도주 우려에다 노동자들한테 주어야 할 임금을 고의로 체불한 것으로 보아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10일 구속되었다.

박종일 통영지청장은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며 "노동자의 임금체불에 따른 고통을 외면한 채 임금지급이 가능함에도 기성금을 임금 청산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부도덕한 체불 사업주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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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통영지청. ⓒ 윤성효

#고용노동부 #통영고용노동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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