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폐촉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평등원칙 위반"

"사업자가 당연히 부담해야 할 비용까지 지자체 세금으로 부담"

등록 2019.10.15 16:51수정 2019.10.1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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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호 하남시장 ⓒ 박정훈

 
하남시는 위례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과처분취소소송에 대해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앞서 시가 이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택지개발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아래 폐촉법)'에 근거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부과했으나, LH에서 부담금액이 부당하다며 소를 제기해 현재 3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하남시는 미사·감일·위례지구 등이 개발되면서 국내 최초로 지하에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 및 음식물류 처리시설)과 하수처리시설을 함께 설치한 환경기초시설 '하남유니온파크·타워'를 운영하고 있다.

하남시 측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배경에 대해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원활하게 설치하기 위해서는 체육시설 등의 주민편익시설 설치가 필수적이나, 현재 폐촉법 및 법원 판단에 따르면 개발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편익시설 설치의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세금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이는 결과적으로 개발사업과 무관한 주민의 세금으로 주민편익시설까지 설치하는 문제를 발생케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지상에 설치할 경우 심한 악취와 먼지 등으로 인근 지역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법령에 지하설치의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지상설치비용만을 인정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위헌법률심판이란 법률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심판하여,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법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제도다. 법원에서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때에는 대법원에 계류 중인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종국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판의 대상이 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위헌임을 선언하는 결정을 선고하게 되고,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평등원칙, 과잉금지원칙 위반"
 

하남시청 전경 ⓒ 박정훈

 
김상호 시장은 "현재 하남시는 위례지구 소송이 진행 중인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하여 폐촉법의 위헌 여부를 신청하게 됐다"며 "현행 폐촉법이 택지개발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개발사업자가 당연히 부담해야 할 부분까지 개발사업과 무관한 지자체의 세금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 과잉금지원칙 등을 위반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행 폐촉법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지하)설치범위에 대해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고, 해당 규정만으로는 설치비용의 산정방법, 산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 없어 헌법상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입법 미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8월 28일 하남유니온타워에서 열린 임시회의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과 관련하여 김상호시장은 위원장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 후 공동대응 입장문을 채택했다.  

앞서 이들은 2차례 특별위원회를 갖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국토부·환경부 등 관계기관 방문건의 및 국회 포럼 개최 참석 등 공동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향후 하남시 주도하에 중앙중부에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법령개정 건의 등 공동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덧붙이는 글 경기 미디어리포트에도 송고됩니다.
#하남시 #김상호 #위헌법률심판 #국토교통부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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