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실수로 보험급여 100억 원 잘못 지급

환수율은 매년 감소... 전현희 의원 “관리 감독 강화해야”

등록 2019.10.15 17:00수정 2019.10.1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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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의 실수로 주인을 잘못 찾아간 보험급여액이 최근 5년간 100억 원에 이르고 있지만 환수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서울 강남을)이 15일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착오지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5~2019년 8월) 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에 따라 지급하는 8종(요양ㆍ휴업ㆍ장해ㆍ유족ㆍ상병보상연금ㆍ장의비ㆍ간병ㆍ재활) 보험급여의 착오 지급액은 332억34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 73억3000만 원에서 2016년 57억9500만, 2017년 76억2500만 원, 2018년 94억3200만 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 가운데 평균임금을 과다 산정하거나 전산 착오 입력 등 '공단의 실수'로 인한 착오지급액은 2015년 19억8600만 원, 2016년 17억5200만 원, 2017년 28억9100만 원, 2018년 22억6200만 원이며, 올해 상반기에만 14억1100만 원까지 5년간 무려 100억 원에 달했다.

이런 가운데 잘못 찾아간 보험급여액 환수 조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더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전체 착오 지급 보험금에 대한 환수율은 2015년 42%(30억8100만 원), 2016년 45%(25억8100만 원), 2017년 38%(28억6500만 원), 2018년 35%(33억500만 원)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단은 "미회수자 대부분이 저소득 산재근로자이고 꾸준히 환수를 독촉하고 있으나 형사고발은 따로 하지 않는 상태"라며 "환수 대책이 사실상 없다"고 밝혔다.


전현희 의원은 "산업재해를 당하고도 심사에서 탈락해 억울하게 보험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라면서 "누군가는 착오로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고, 또 그것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산재보험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착오로 지급된 보험급여를 제대로 환수하지 못해 사실상 '국고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근로복지공단은 관리ㆍ감독 강화 등을 통해 사전에 착오지급 발생을 막고, 환수율을 높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강남내일신문에도 중복 게재됩니다.
#근로복지공단 #보험급여 #전현희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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