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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설리법' 도입에 나서야 한다"

기존법 유명무실, 처벌 강화한 관련법 상임위 계류 중...악플방지법 등 청원 등장

등록 2019.10.16 16:15수정 2019.10.1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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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난무하는 성희롱·모욕 댓글, 악플러들은 당사자의 고통을 알까 ⓒ pixabay

 "'설리법' 도입에 나서야 한다."

고 설리(본명 최진리)의 죽음을 두고, 국회에서 '악플방지법'을 만들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안신당(가칭)은 16일 김정현 대변인 논평을 통해 "가수 설리의 죽음을 계기로 악플방지법 제정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타당하다"라고 주장했다. "설리의 죽음은 사회적 타살과 다름없다"라며 "한 청년의 일상을 두고 언론들은 검색어 장사에 나섰고, 포털 등 정보통신사업자들은 이를 방치했다"라고 지적했다. "표현의 자유라는 가면을 쓴 채 수많은 악플러들은 그녀의 인격을 짓밟았다"라는 점도 빼놓지 않았다.

김 대변인은 "이미 개정안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국회는 이와 관련된 논의조차 없었다"라며 "우리 사회에서 악플은 정치·사회·문화적으로 숱한 부작용을 낳았고 이로 인해 목숨을 끊은 경우도 한 두 번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인권의 문제이기도 한 이런 악순환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라며 "이제 이러한 인간적 풍조에 대해 사회적 대안을 마련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어떤 경우든지 인터넷 강국이라는 명성에 걸맞은 명실상부한 사회적 통제장치를 갖출 것을 촉구한다"라며 "국회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상임위는 즉각 관련법 심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2의 설리 제3의 설리가 나온다면 정치권도 그 책임에서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법적 제도 마련, 문화 바꿔 나가야..."

설리씨의 죽음을 추모하며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지난 15일 "고인의 자유로운 모습과 당당함은 냉혹한 사회적 시선과 편견 속에 갇혀 있는 많은 여성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었다"라며 "고인이 생전에 남겼던 자유와 해방의 메시지들은 앞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것"이라고 평했다.

특히 "마지막으로 한 명, 한 명의 목소리가 절실했던 순간 모든 여성의 선택권을 이야기하며 낙태죄 폐지의 목소리를 내주었던 고 최진리님에게 너무 늦어버린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한편 고인의 죽음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기도 하다"라면서 "인격살해라 불릴 정도의 도를 넘은 혐오와 악성댓글은 누군가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범죄"라고 규정했다. "온라인 상에서 인간의 존엄함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정의당은 최선을 다해 정책적, 법적 제도를 마련하고 문화를 바꿔나갈 것을 약속드린다"라는 말도 덧붙였다.

박성민 민주당 청년대변인도 같은 날 "근거 없는 루머들과 수많은 악플이 설리를 향했다"라며 "탈코르셋·노브라 운동 등 여성문제에도 관심을 보였던 설리는 생전 온갖 악플에 시달렸다고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누군가는 장난삼아 썼을 '악플'이 한 생명을 죽음으로까지 내몰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 모두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라며 "악플과 관련해 법적 규제를 논하기에 앞서, 인식이 바로 잡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악플은 한 사람의 영혼을 짓밟는 '사회적 폭력'이 될 수도 있고, 개인의 마음을 난도질할 수도 있는 '사회적 살인'과도 같지 않은가"라며 "무차별적 비난과 지나친 악플로 인해 상처받는 이들이 더 이상 있어선 안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규제 범위 늘리는 것보단 처벌 수위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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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최진리법' 제정 청원 화면 갈무리. ⓒ 청와대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인간다운 삶을 위해 최진리법을 만들어주세요(언론 내 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 "인터넷 실명제 도입"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청원들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다.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등 10인): 인터넷 등에서 상대를 모욕할 경우 형법상 모욕죄보다 강하게 처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등 10인): 네이버·다음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본인확인대상 주체에 추가하고 게시판 이용자의 댓글에 대한 본인확인조치 실시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정배 의원 등 10인): 인터넷을 통한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의 2차 피해로부터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가 해당 정보의 삭제 지원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관련 법률은 모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정보화교육에 정보통신매체 이용뿐만 아니라 매체 이용에 필요한 기본적인 법적·윤리적 기준에 대한 교육을 명시하는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의원 등 10인), '선플의 날 및 선플주간'을 신설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의원 등 47인) 등은 20대 국회에서 통과됐으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터넷실명제 실시 등의 규제가 자칫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악플·혐오표현추방시민연대 공동대표이자 선플운동본부 이사장인 민병철 한양대학교 특훈교수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심정적으로는 악플방지법·인터넷 실명제 모두 공감한다"라면서도 "법을 신설하여 규제의 범위를 넓히는 것은, 자칫 언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의 경계를 위축시킬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비판과 비난의 경계가 모호하지 않느냐"라는 것.

민병철 교수는 "규제의 범위를 늘리는 방향이 아니라, 처벌의 수위를 높이는 게 더 효과적일 것"이라며 "기존의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벌 수준을 음주운전처럼 강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선플(착한 댓글)'을 권장하고, '악플'을 달지 않도록 성폭력예방교육처럼 인터넷윤리교육을 법정 의무화해야 한다"라며 "교육을 통해 문화를 바꾸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설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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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공채 7기로 입사하여 편집부(2014.8), 오마이스타(2015.10), 기동팀(2018.1)을 거쳐 정치부 국회팀(2018.7)에 왔습니다. 정치적으로 공연을 읽고, 문화적으로 사회를 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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