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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공무원 집단 성매매? 떠도는 소문 확인해봤더니

시민단체 A씨 "제보 내용 매우 신빙성 있어, 수사 의뢰" vs. 경찰 "고발 접수된 적 없다"

등록 2019.10.17 14:08수정 2019.10.1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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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매매' 의혹은 지난 8월 초, 신문 형태로 발행된 신문 기사가 발단이 됐다. <서래야 신문> 제호의 머리기사에는 '서천군청 공무원 집단성매매 의혹 제기-경찰 수사 나서나?' 글이 실려있다 ⓒ 심규상

 
서천군 공무원들이 '공무원 집단 성매매' 의혹에 두 달 넘게 시달리고 있다. <오마이뉴스> 확인 결과 '풍문'만 있고 근거는 없었다. 그런데도 소문이 확산되자 소속 공무원들은 물론 지역 시민단체까지 '가짜 뉴스'라며 법적 대응을 요구하고 나섰다. 

소문의 출발점 된 '신문 편집본'

'집단 성매매' 의혹은 지난 8월 초, 신문 형태의 신문 기사가 발단이 됐다. <서래야 신문> 제호의 창간호 머리기사에는 '서천군청 공무원 집단성매매 의혹 제기-경찰 수사 나서나?' 기사가 실려있다. 이 기사를 보면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가 '서천군청 공무원 100여 명이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대전과 전북에 있는 모 성매매업소를 수시로 출입했다는 공익제보를 접수했다'는 게 요지다. 또 '제보자가 성매매 업소, 장소는 물론 실명까지 밝혀 신빙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는 지난 8월 중순부터 온라인과 여러 방식으로 퍼져 나갔다. 기자에게도 약 한달 전부터 최근까지 여러 명을 통해 이 신문 기사가 전해졌다. 두 달여가 지났는데도 이 기사가 여전히 회자하고 있는 셈이다. 진위를 확인해 보았다.

이 기사를 '편집'한 사람은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대표 A씨다. '발행'이라고 하지 않고 '편집'이라고 한 것은 '편집'만 하고 '발행'은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A씨는 "<서래야 신문>의 창간호를 만들려는 계획이 있었고, 지난 8월 초 경 9월 17일 발행을 목표로 가상 본을 편집해 보았다"라며 "일부 편집만 했고 실제 발행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편집본에는 발행일이 9월 17일로 돼 있다.

미발행 신문 편집본, 어떻게 유출됐나

발행되지 않은 신문 편집본이 어떻게 외부로 퍼져 나간 것일까?


그는 "시민단체 한 회원이 사무실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 마침 만들던 신문 편집 출력본을 보여 준 적이 있다"며 "그 회원이 기사 편집본을 보고 얘기를 해 퍼진 것으로 보이지만 내가 신문 편집본을 퍼트리진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말이 아닌 편집본도 돌고 있다'는 물음에는 "군청 감사관이 소문을 듣고 '공무원 집단 성매매 건이 뭐냐'고 물어와 편집본을 딱 한 번 보내 준 적이 있다"라며 "제 기억으로는 이 외에는 편집본을 외부에 보낸 적이 없어 어떻게 유포됐는지는 모른다"고 답했다.

반면 서천군청 감사팀장은 "나를 포함해 감사팀에서 A씨에게 연락을 하거나 편집본을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부인했다.

A씨 "제보자가 수사의뢰" vs. 경찰 "그런 일 없다"

'집단 성매매 의혹'은 신빙성이 있을까?  A씨는 "매우 신빙성이 있다"라며 "제보자가 몇월, 며칠, 어디에서, 어떻게 성매매를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내용을 갖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보자가 서천경찰서에 제보했고, 서천경찰서에서 성매매 장소가 있었던 관할 전북경찰청으로 이첩한 것으로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천경찰서 관계자는 "집단 성매매 건으로 신고자가 찾아오거나 고발장이 접수된 적이 없다"며 "접수된 건이 없으니 당연히 이첩한 건도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저도 풍문으로만 얘기를 전해 들었다"라며 "만약 신고자가 수사 의뢰를 했다고 한다면 사건이 발생한 대전이나 전북에 있는 관할청에 하지 않았겠냐"고 반문했다.

대전경찰청과 전북의 해당 경찰서 관계자는 각각 "서천군청 공무원 성매매 건으로 이첩되거나 고발된 건이 없다"고 답했다.

서천군청 감사팀 관계자는 "서천군청 전체 공무원(740여 명) 중 남성이 430여 명인데 이 중 100명이 성매매를 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황당해했다. 기사 편집본에는 공익제보자의 말을 빌려 '해당 성매매업소를 다닌 공직자 중 일부가 경찰에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도 군청 감사팀에서 사실관계를 은폐하고 덮으려 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에 대해 감사팀 관계자는 "이전은 모르겠고, 지난해와 올해까지 성매매 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군청 공직자는 없다"며 "검찰의 기소 유예 처분을 받으면 무조건 징계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서천시민사회 "가짜뉴스" vs. A씨 "군청 고위 공무원들이 사정해 참고 있는 중"

서천 시민사회연석회의(아래 연석회의)는 지난 2일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 내용에는 "A씨는 차마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저질스러운 가짜뉴스로 서천군 공직자와 서천군민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시민단체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남용해 권력을 행사한다면 그 누구에게도 지지를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천군은 불법출판물에 의한 가짜뉴스 생산과 유포 행위에 대하여 진위를 파악해 고발조치 등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연석회의에는 서천군농민회, 서천 사랑시민모임, 서천참여시민모임, (사)서천생태문화학교, 민주노총 서천군위원회 산하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연석회의 관계자는 "공익제보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만나 확인했더니 '소문을 A씨에게 전해 줬을 뿐 사실 여부는 모른다'고 했다"라며 "A씨 주장은 전혀 신빙성이 없어 가짜뉴스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단체의 또 다른 관계자는 "정말 제보 내용이 신뢰할만하다고 생각된다면 A씨가 계속 소문만 퍼트릴 게 아니라 직접 경찰에 고발해 사실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러 군청 공무원들도 기자에게 "황당한 가짜뉴스로 군청 공직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수사를 의뢰했다고 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수사 결과가 언제 나온다고 하더냐"고 물었다. 소속 공무원들은 "군청 차원에서 입장을 밝히고 가짜뉴스를 생산해 유포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연석회의에서 만난 제보자와 내게 제보한 사람이 서로 다르다"며 "연석회의가 헛다리를 짚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제보자는 물론 제보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유포된 편집본 기사문에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가 9월 12일 (성매매 제보 건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고 썼다. 하지만 A씨가 대표를 맡은 이 단체는 현재까지 성명을 내지 않았고, 고발도 하지 않았다.

A씨는 "9월 17일 발행하기로 하고 12일 성명을 내려고 했는데 이게 유출돼 신문 발행이 연기돼 성명을 내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는 "그래도 터트리려고 했는데 군청 고위 공무원들이 우리 사무실에 찾아와 덮어달라고 사정을 해 참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후라도 신문을 발행하게 되면 여러 군청 공무원들의 비위 사실과 함께 성매매 건을 기사로 다룰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천군 #집단성매매? #가짜뉴스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서천 시민사회연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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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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