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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심경토로 "꾀병에 건달처럼 행동? 억울하다"

[단독 인터뷰] 조국 전 법무부장관 동생 조권씨, 의혹 및 건강상태 입장 밝혀

등록 2019.10.17 18:40수정 2019.10.17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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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권씨가 16일 부산 B병원 병실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나 자신의 구속영장 기각을 둘러싼 건강상태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 유성호

 
16일 오후 6시 40분 부산 B병원의 한 병실. 목 보호대를 하고 침대에 누워있는 한 남자가 눈에 들어왔다. 모자를 푹 눌러쓴 채 미동이 없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권(52)씨다. 지난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민정수석비서관을 법무부장관에 지명한 뒤 이른바 '조국 사태'가 터진 이후 조씨는 처음으로 언론과 만났다. 그는 힘 없는 목소리로 "누워있어야 하니 이해해 달라"는 말로 인사를 대신했다.

최근 조권씨는 환자 행세를 하는 파렴치범으로 낙인찍혔다. 그는 검찰로부터 웅동학원 허위소송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채용비리 관련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8일 조권씨를 강제구인했다. 법원은 9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구속영장 기각 사유 중 하나는 조권씨의 건강상태였다. 하지만 야당과 보수언론은 조권씨가 꾀병을 부렸다며 법원이 정권의 눈치를 본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12일 "조국 동생의 '허리디스크 쇼'"라는 부제가 붙은 기사에서 "병실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의료진에게 발각되기도 했다. 그의 병실에서 욕설과 함께 소리치는 소리를 들은 사람도 있었다. 한 병원 손님은 '건달이 입원한 줄 알았다'고 했다"라고 보도했다. 또한 16일치 사설에서 "조씨 일가의 파렴치는 헤아리기도 힘들다", "그(조권씨)는 갑자기 허리 디스크 환자 행세를 해 국민의 공분을 샀다"라고 주장했다.

조권씨는 이러한 언론 보도를 두고 "전부 거짓말이고 가짜뉴스"라고 말했다. 그는 "넘어져서 A대학병원에 들어갔을 때부터 병원에 온 검찰(관계자)들에 진료기록이나 병원 CCTV, 넘어진 장소를 모두 오픈했다"면서 "근거 없는 이야기를 보도했다, 너무 화가 나고 황당하고 억울하다"라고 심경을 토로했다.
 
의사소견서 살펴보니

  

조국 동생 심경토로 “꾀병에 건달처럼 행동? 억울하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권씨가 16일 부산의 B병원 병실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나 자신의 구속영장 기각을 둘러싼 건강상태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 유성호

 
조권씨는 <오마이뉴스>에 의사소견서를 공개했다. 조씨 지인으로 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는 박아무개씨가 인터뷰를 도왔다. 조씨는 지난 6일 오전 집 근처인 부산 해운대 한 건물 계단에서 넘어진 후 운전을 하다가 하반신과 허리에 통증과 마비증상을 느껴 A대학병원 응급실로 향했다고 말했다. 7일 A대학병원 소견서에 나온 병명은 '척수의 상세불명 부위의 손상', '경추 후종인대 골화증'이다. 언론의 보도와 달리 허리디스크라는 병명은 없었다.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에 따르면, 후종인대 골화증은 '척추의 후종인대가 뼈처럼 비정상적으로 단단하게 굳어지는 질환'이다. 증상과 관련해 '초기에는 경부(목 부위) 통증과 위화감, 압박감의 증세로 시작한다', '외상으로 인해 더 악화되거나 더 심한 경우에는 팔다리의 마비도 올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

7일 소견서의 치료소견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담겼다.
 
2019. 10. 07. 신체 검진 상 증상 점차 악화되는 소견 관찰되고 있으며, 약물 치료 하였으나 뚜렷한 호전의 증상이 없은 상태로 현재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수술 시 수술일 기준으로 약 2주간 외출 등은 삼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약 6주간 경과 관찰 요망됨. (향후 합병증, 미발현 증상 발현 시 진단 기간은 연장 등 가능) - A대학병원
 
조씨는 입원 당시 위중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지인) 박씨 몸에 기대서 (A대학병원) 응급실에 갔다"면서 "진료기록, 간호일지, 투약일지를 보면 알겠지만 30분마다 고혈압 체크 때문에 누워있지 못할 정도였고 간호사들도 미안해할 정도였다. 약물 투여해도 혈압은 165였다"라고 말했다.

<중앙일보>는 16일 '검찰은 조씨가 부축 없이 병원 내부를 활보하는 CCTV 화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에 조씨는 "검찰이 그런 말 했다면 정말 거짓말을 한 것"이라면서 "저는 떳떳하기 때문에 공개 안 해도 될 수 있는 부분도 공개 다 해주라고 했다, 그런데 지금 언론에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수술적 치료 필요" → "수술적 적응 부합 안 해"... 검사 만난 후 입장 바뀐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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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권씨가 지난 7일 후종 인대 골화증으로 수술이 필요하다고 해서 뒷머리를 삭발했다. ⓒ 조권씨 측 제공

 
8일 검찰이 조씨를 강제 구인했고, 조씨는 앰뷸런스를 타고 서울로 향했다. 검찰은 의사 출신 검사가 진료기록을 보고 소견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조씨 건강에 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다. 실제 8일 소견서에는 전날 소견서와 달리 수술이 필요하지 않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래는 8일 소견서의 치료소견 내용이다.
 
2019. 10. 07 08:30 오전 회진 시 중력에 반하여 들 수 있을 정도의 도수근력 3 양측 상지에서 관찰되어 수술적 치료 고려하였음. 그러나 오후 회진(2019-10-07 16:00)부터 양측 상지 근력 회복 보이고 저녁 회진(2019-10-07 19:00) 때 상하지의 근력 회복 소견 보여, 수술적 적응에 부합하지 않는다 판단하였음. - A대학병원
 
조씨는 의사가 갑작스러운 입장 변화를 보였다고 말했다.

"(A대학병원에서 7일) 수술이 급하다 해서 제 뒷머리를 빡빡 깎았다. 이튿날 아침 11시에 수술 날짜를 잡았다. (7일 저녁) 검찰(관계자) 네다섯 명이 (병원에) 내려왔다. '진짜 아프냐', '어디서 다쳤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 제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어서, 병원에 '수사 필요한 것들, CCTV, 진료기록 등 모든 걸 다 오픈해줘라'라고 했다. 의사는 (검찰 관계자에) 한두 시간 동안 불려가더니 수술 못한다고 했다."

그는 "저 같은 골칫덩이 환자 들어오면 잘 되어도 본전인데, 문제가 생길까봐, 안 그래도 검사들이 와서 수술해도 되니 마니 얘길 하니 부담스러웠던 것 같다"면서 "(의사가) 저보고 팔을 들어보라고 해서 가슴까지 팔을 들었는데, 그거 한번으로 많이 좋아졌다면서 수술을 연기하자고 했다"라고 말했다.

10월 8일 강제구인 당시 무슨 일이 있었나

조씨는 강제 구인 당시 검찰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가) 법원 앞 서울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충분히 안전하게 재판(구속영장실질심사)을 받자고 해서 나는 문제없겠다(고 생각했다). 안 가면 더 오해 사고, 제가 법원에 왜 안 가고 싶겠나. 안 가면 나만 손해인데. 안심하고 검찰 측에서 준비한 앰뷸런스를 타고 서울로 갔다. (검찰청 내) 조사받던 데로 데려갔다. 조사실 뒤편에 침대만한 데에 저를 놔뒀다. 침대도 아니고 안전의자 같은 데였다. '아파서 병원 가야되는데 이렇게 놔두면 어떡하냐'고 하니, '조금만 있어 봐라'라고 해서 기다렸다. 조금 이따 구치소로 갔다."


9일 새벽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그는 구치소에서 걸어 나왔다. 이를 두고 보수언론은 가만히 넘어가지 않았다. 조씨가 지금껏 아픈 시늉을 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그는 이를 어떻게 생각할까.

"제 증상은, 마비가 와버리면 그냥 죽는 거다. 남들이 보면 걸어 나오니까 아프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쓰러지는 순간 저는 끝이다. 순간적으로 다리 힘이 빠져서 넘어지고 충격 받고 마비가 오는 것이다. 걸어 나오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

3가지 범죄혐의를 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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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권씨가 16일 부산 B병원 병실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다. ⓒ 유성호

 
검찰은 조씨 구속영장을 재차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조씨는 "피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입원한 B병원에서) 1차 시술을 했다. 말도 좀 많이 할 수 있고, 좀 나아서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응할 것"이라며 "저번에 피한 것처럼 보였는데 검찰에서 부르면, 긴급하게 아프지 않은 다음에야 앰뷸런스를 타고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씨는 현재 3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묻자, 그는 즉답을 피했다. 조씨는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 법원에서 아직까지 다툼이 많다"면서 "변호사와 의논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밝혔다.

법원은 구속영장 기각 당시 그 이유로 건강상태와 함께 '주요 범죄(배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배임 수재 부분 사실관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내세웠다. 여기에 조씨는 "배임수재도 금액문제라든지 이야기할게 많다"면서도 "언론보도가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채용비리 혐의와 관련해 동양대 쪽에서 교사 채용 시험문제를 출제했고 여기에 조씨의 형수인 정경심 교수가 관여된 것이 아니냐는 언론 보도를 두고 그는 "전혀 알 수 없다"라고 부인했다.

"검찰이 주변 사람까지 너무 괴롭히고 있다"

그는 짧은 인터뷰 말미 현재 심경을 밝혔다.

"벼락을 맞은 것 같다. 꿈을 꾸는 것 같다. 크게 보면 억울한 점도 너무너무 많으나 저 때문에 형님에 누가 된 것 같아서 너무너무 미안한 부분이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검찰에서) 저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괴롭히고 있다. 죄가 있으면 죄를 피해가겠다는 게 아니라, 제가 (죗값을) 받을 만큼만 받는 게 중요하다. (검찰이) 주변사람까지 없는 사건을 만들어서 주변사람을 너무 괴롭히고 있다. 제 것부터 정리되고 난 다음에 몸 상태가 좋아지면 조목조목 전부 다 밝히고 싶다."

조권씨는 마지막으로 취재진에게 15일 B병원에서 발급한 소견서를 공개했다. 병명은 '경추간판 탈출증, 경추 3/4, 4/5번간', '후종인대 골화증', '경추 척수 병증'이다.

향후 치료소견에는 아래와 같이 적혔다.
"2019. 10. 12.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시행 뒤에도 잔여 증상 있는 상태로 마비가 진행되는 확실한 소견이 되면 수술 진행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후종 인대 골화증은 수술 후 마비가 더 악화될 수 있는 상황이고, 수술해도 회복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경과 보고 수술 결정할 수 있습니다." -B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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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권씨가 취재진에게 공개한 의사소견서. 향후 치료소견에는 “2019. 10. 12.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시행 뒤에도 잔여 증상 있는 상태로 마비가 진행되는 확실한 소견이 되면 수술 진행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후종 인대 골화증은 수술 후 마비가 더 악화될 수 있는 상황이고, 수술해도 회복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경과 보고 수술 결정할 수 있습니다”라고 적혔다. ⓒ 유성호

 
#조권씨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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