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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이게 정말 은수미 시장 생각인지..."

수원고법 형사1부 심리로 17일 항소심 첫 공판 열려... 2차 공판은 다음달 28일

등록 2019.10.17 18:00수정 2019.10.1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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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 ⓒ 박정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한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17일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 측은 "법원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한 사실오인과 양형이 부당하다", 변호인 측은 "검찰의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와 은 시장이 기소된 혐의가 정치자금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항소이유를 각각 밝혔다.

검찰 측은 국민신문고에 '은 시장의 1심 형량이 가볍다'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묶어 증거물로 제출했다. 반면, 은 시장 측은 "검찰 측 항소이유 답변서와 함께 입증계획을 정리해서 제출하겠다"고만 밝혔다.

재판부 "변호인 말고 은 시장의 생각이 궁금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사 딸린 차량을 1년 넘게 제공 받고, 임금은 고사하고 차량유지비 등도 한푼도 내지 않은 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건 심각한 노동착취가 아니냐"라고 되물으며 "변호인 주장처럼 뭐가 문제냐고 한다면 과연 성남시의 공직기강을 유지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게 정말 피고인의 생각인지 아니면 변호인의 일반적인 주장인지 정말 궁금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일반 사건과 달리 피고인의 생각이 무엇인지가 과연 공직을 유지할 자격이 있는 분인지 여부와 관련있기 때문에 궁금한 것"이라며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만 남들이 자원봉사라고 해서 (은 시장도) 그리 믿었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우련된다는 말씀"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끝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말은 하지 않아도 된다"면서도 "그러나 피고인의 말씀(의견)이 우리의 양형 판단에 중요한 요소이고 피고인의 공무담임권과도 직결된다는 것을 생각하시길 바란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은 시장은 1심 결심공판에서 본인의 최후진술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공개한 바 있다. (관련기사: 끝내 눈물 흘린 은수미 "주변에서 사람 믿지 말라는데...")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은 시장은 "중원구지역위원장 시절 지역위원회에서 운전 자원봉사를 한 분이 10여 명이고 최씨는 그중 한명이었다"라며 "최씨가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차량과 급여를 받는지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주차비나 주유비, 톨게이트 비용 등을 내주지 않았던 건 자신이 부담하면 기부행위가 돼 위법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은 시장이 20대 총선 이후인 2016년 6월부터 1년간 조직폭력배 출신 이아무개씨가 운영한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차량과 기사를 제공받아 90여 차례에 걸쳐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달 2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은 시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고 이후 검찰과 은 시장 측 모두 항소했다. 

항소심 2차 공판은 11월 28일 오전 11시10분에 열린다.
#은수미 #성남시 #자원봉사 #항소심 #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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