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스타트업법률가이드 챕터10 : 실패하더라도 다시 시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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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change2020)등록 2019.10.18 11:19
      1. 회생 또는 면책의 필요성

스타트업은 여러 어려운 단계를 거치게 된다. 창업 아이디어부터 시장조사, 연구개발, 투자유치 및 자본조달, 생산 및 판매, 각종 계약 및 인허가, 특허 등등. 이 밖에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부딪히는 무수한 어려움을 뚫고 성공을 거두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 스타트업 가운데3년 이내에 망하는 비율이 1/3에 달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그렇다면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있다면 그 방법은 무엇일까?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채무는 연대보증 제도를 통하여 개인부채나 마찬가지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중소기업자들의 이해단체에서 연대보증 폐지를 목소리 높여 외치고 이 같은 요구를 민법 특별 규정에 담을 정도로 추세가 바뀌고 있기 하지만 여전히 법안의 핵심을 건들진 못하고 있다.또 은행이 아무리 연대보증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정부의 금융감독을 받지 않는 금융산업도 있고, 또 일반 상거래 채권자들에게는 규제가 미치지 않다. 그러므로 많은 경우 중소기업인의 법인 파산과 회생문제는 개인사업자가 개인적으로 상거래채무를 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의 상황이 발생한다.

최근 문재인 정부는 창업에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 주기 위해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고, 실패의 경험을 자산으로 보아 투자시 고려하도록 하는 등 여러 제도적 보완책을 준비하고 있다.본 장에서는 여러 사유로 창업에 실패한 경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기존의 실패를 법적으로 청산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법인 회생・파산절차의 주요 내용

가. 법인회생

(1) 개념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이는 사업의 재건과 영업의 계속을 통한 채무 변제가 주된 목적으로서, 채무자 재산의 처분·환가와 채권자들에 대한 공평한 배당이 주된 목적인 파산과 구별된다.

(2) 신청자격

회생절차는 채무자,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가진 주주·지분권자가 신청할 수 있다.

(3) 절차

회생절차개시 신청 절차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아래 그림과 같다.
 

[카드뉴스] 스타트업법률가이드 챕터10 : 실패하더라도 다시 시작하자 [카드뉴스] 스타트업법률가이드 챕터10 : 실패하더라도 다시 시작하자 ⓒ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4) 회생절차 신청 후 법원의 조치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있는 경우, 먼저 법원은 회생절차에 필요한 비용의 예납을 명하고, 대표자 심문을 한다. 통상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방만하게 경영을 하거나 재산을 도피·은닉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결정이 있게 된다. 법원은 보전처분결정으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에게 변제금지·일정액 이상의 재산 처분금지·금전차용 등 차재금지·임직원채용금지 등을 명하게 된다.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개별 강제집행절차의 중지명령 등을 하거나, 모든 회생 채권자 및 회생 담보권자에 대하여 장래의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할 수 있다. 회생절차 개시신청의 취하는 개시 결정 전까지만 할 수 있는데, 보전처분이나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진 후의 취하는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

(5) 회생절차가 개시의 효과

회생절차 개시결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업무 수행권이나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채무자로부터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관리인 또는 관리인 불선임 결정에 따라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채무자의 대표자(또는 개인 채무자)에게 이전된다.이러한 관리인 등의 행위는 법원의 감독 아래 놓이게 되며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법원의 허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유효하게 된다.

회생절차가 개시가 된 경우에는 신청인이 취하는 할 수 없으며, 법원은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큰 것이 명백하게 밝혀진 때 등 일정한 경우 폐지할 수 있다.

(6) 채무자 회사의 기존 경영자가 회사를 계속 경영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은 기존 경영자(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관리인 불선임 결정에 의하여 기존 경영자(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보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부실기업의 조기 회생절차 진입과 경영노하우의 계속적인 활용으로 회생절차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다.

반면, 채무자의 재정적 파탄 원인이 채무자 본인이나 회사 임원,채무자의 지배인이 행한 재산의 유용 또는 은닉이나 그에게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기인하는 때 등 일정 경우에는 기존 경영자가 아닌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있다.

(7) 조사위원의 역할

법원은 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재무·경영분석, 채무자가 재정적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의 산정 등 고도의 전문적인 회계·경영·경제지식과 판단능력이 요구되는 사항의 조사를 명하기 위하여 선임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개시결정 무렵 조사위원이 선임되며, 법원이 정하는 일정기간 내에 회사의 재산상태 등을 조사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8) 회생계획안의 제출자 및 요건

회생계획안은 채무자,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지분권자도 회생계획안 제출명령에 정해진 기간 내에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또한, 부채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나 이러한 채권자의 동의를 얻은 채무자는 회생절차개시 전까지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회생계획안은 ① 법률 규정을 위반하지 않아야 하고, ②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순으로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차등을 두어야 하며(공정·형평의 원칙), ③ 변제조건이 같은 성질의 권리를 가진 자 사이에 평등하여야 하고(평등의 원칙), ④ 변제방법이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하게 변제하는 내용이어야 하고(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⑤ 회생계획이 수행 가능해야 한다.

(9)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

회생계획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회생채권자의 조에 있어서는 그 조에 속하는 의결권 총액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회생담보권자의 조에 있어서는 회생담보권자의 의결권 총액의 3/4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주주·지분권자가 의결권을 가질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주·지분권자의 의결권 총수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도 필요하다. 다만, 간이회생절차는 특칙으로 완화된 가결요건을 두고 있다(아래 참조).

(10) 회생계획이 인가된 후 회생절차의 종료

인가된 회생계획이 모두 수행된 경우뿐만 아니라,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가 시작되고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아 회생절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법원은 회생절차를 종료시킬 수 있다.

반대로 회생절차개시 후에 당해 회생절차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수행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회생절차를 폐지하고, 파산선고를 한다.

(11) 간이회생절차에 대하여

① 특징

법 개정으로 2015. 7. 1.부터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가 신설되었다. 소액영업소득자의 경우 채권-채무 관계가 간단함에도 불구하고, 통상의 회생절차를 이용할 경우 기간 및 비용이 상당히 든다는 단점이 있었다. 간이회생절차에서는 보다 간소한방법으로 조사위원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가결 요건도 완화시켰다.

② 적용요건

"영업소득자"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농업소득ㆍ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를 말한다.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총액이 5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현행 대통령령은 30억원 이하로 정함)인 소액영업소득자는 간이회생절차 신청할 수 있다.

③ 통상의 일반회생절차와의 차이점 내지 장점

간이조사위원 선임: 간이회생절차에서는 간이조사위원에 의하여 조사위원의 업무를 간이한 방법으로 수행 (☞ 통상의 사건보다 조사위원 보수를 위한 예납비용이 작다)

가결 요건 완화: 기존의 가결요건 이외에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 및 의결권자의 과반수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나. 법인파산

(1) 개념

법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법인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분배하는 절차다.

(2) 목적

법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법인 재산으로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회생이 불가능한 법인을 정리함으로써 채권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손해를 막고, 법인에 소속된 대표자 등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3) 법인파산신청의 자격 및 관할

부채초과상태의 법인: 법인 파산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 또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초과상태에 빠진 법인이라면 회사 등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은행대출금, 신용카드대금, 거래대금, 임금 및 퇴직금, 조세 등 채무 원인을 불문하고,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다.

신청인: 채무자 법인의 이사, 무한책임사원, 청산인은 대표이사나 대표사원이 아니더라도 채무자의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채권자 또한 지급불능 또는 부채초과상태에 빠진 채무자 법인에 관하여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3) 파산절차 신청 후 법원의 조치

파산신청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신청서류만을 검토한 후 파산선고를 할 수도 있고, 채무자 및 채권자(신청인인 경우)를 법원에 출석하게 하여 심문을 마친 후 파산선고를 하기도 한다.

채무자가 신청한 경우 신청부터 파산선고결정까지는 약 1~2개월이 소요된다. 다만 그 처리기간은 사안의 복잡성 등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다.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 채권신고기간 및 신고 장소, 제1회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의 기일 및 장소를 정한 후 이를 채무자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에게 통지한다.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 직후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하고, 채권자들로부터 신고된 채권의 존재 여부, 액수, 우선순위 등을 조사한다. 그 후 제1회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기일에서 법원 및 이해관계인들에 대하여 채무자의 재산상황, 현재까지의 현금화 결과 및 향후 계획,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전망, 신고된 채권의 존재 여부, 액수, 우선순위 등에 관한 의견을 진술한다.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현금화가 완료되면 파산관재인은 임금, 퇴직금, 조세, 공공보험료 등의 재단채권을 우선적으로 변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일반 파산채권자들에게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한다. 재단채권 변제 또는 파산채권 배당이 완료되면 파산관재인은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에서 업무수행결과를 보고하고, 법원은 파산절차를 종료하는 결정을 한다.

법인 회생(파산) 절차 이후 기업인이 당면해야 하는 도전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채무처리문제이다. 많은 경우 기업 채무는 기업인 개인의 채무이기도 한다.

3. 개인 회생과 파산의 주요 내용

<개인회생사례>

"C는 맞벌이 부부로서 자녀와 함께 생활하는 직장인이다.

그런데 C는 주식투자에 손을 댔다가 많은 빚을 지게 되었다. C는 안정된 직장이라 직장을 그만둘 수 없으나 이자가 늘어나는 빚 때문에 고통스러워했고 그런 과정에서 이혼소송까지 당하였다.

C는 법률상담 후 회생신청을 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3억 원가량의 채무를 55%만 갚기로 결정이 나서 매월 급여에서 최저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5년 동안 갚아서 청산하기로 하였다.(현재는 회생변제 최고기간이 3년으로 변경됨)"


가. 개인 회생절차

(1) 개념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을 경우에 3∼5년간 일정한 금액을 갚으면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이다.

(2) 신청자격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 매달 월급이나 연금, 사업소득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계속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채무총액은 무담보 채무의 경우 5억원, 담보부 채무의 경우 10억원을 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일반회생을 신청하실 수 있다. 변제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고, 소유하고 있는 재산(부동산, 동산, 예금,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보다 채무가 많아 변제불능상태여야 한다. 또한, 종래 면책결정(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함)을 받은 적이 있다면 5년을 경과하여야 한다.

(3) 개인회생절차의 흐름

개인회생절차의 흐름은 아래 그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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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 파산·면책

<파산면책사례>

"B는 가정주부로서 비정규직으로 대형마트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의 남편은 정규직으로 월 급여가 1,000만원 가량 되었다. 그런데 B의 가정은 몸이 아픈 시부모와 중고등 학교에 재학중인 3자녀가 함께 살면서 병원비, 학비 등으로 월 생활비가 1,000만원을 넘어서고 있었다. 한편 B는 친구의 보증을 섰는데 친구가 이를 갚지 못하자 그 채권자는 B의 급여를 압류하였다. B는 일을 해도 급여를 받지 못하고 이자만 늘어나게 되었다.

그리하여 B는 법률상담 후 파산면책신청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남편의 월수입이 1,000만원이 넘고 남편명의로 된 아파트도 있자 법원에서 계속 관계서류를 요구하는 등 파산면책 결정을 미루고 있었다. 그러자 B는 우리 민법은 부부별산제가 원칙인데 남편의 수입을 포함해서 파산절차를 밟으라면 결국 이혼하라는 이야기인가 하면서 파산면책제도는 이혼을 전제로 한 제도가 아님을 설명하였다. 관계서류 검토 후 파산면책이 결정되었으며, B도 빚을 훌훌 털고 가정생활을 유지한 채 새롭게 살아가게 되었다."


(1) 개념

개인인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채무자 또는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데 이를개인파산이라고 한다.

면책이란 성실하거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한 나머지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으로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재출발을 도모하는 것으로 개인채무자에게만 인정되는 제도다.

즉, 개인파산과 면책제도는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의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형성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파산절차와 파산자 중에서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는 경우 면책을 결정하는 면책절차로 이루어진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가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파산신청과 별개로 면책을 신청하여야 하며, 대부분의 경우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2) 파산선고의 불이익과 소멸

채무자에게 파산이 선고되면, 공무원,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등이 될 수 없는 등 법률상 여러 제약이 있고,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의해 당연 퇴직이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이러한 불이익은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소멸하지만,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거나 스스로 면책신청을 취하하는 경우 별도의 복권 절차를 거치지 않는 이상 소멸되지 않다.

(3) 파산이 선고되면 바로 면책되는 것인가

파산자가 파산절차를 모두 마치더라도 당연 면책되는 것은 아니고, 사안에 따라 면책이 불허되거나 기각될 수 있다. 파산절차는 재산을 환가하여 배당하는 포괄적인 집행절차일 뿐, 면책허가 여부를 심사하는 면책절차와는 다르다.

대부분의 개인파산사건에서는 파산이 선고됨과 동시에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채권자들의 의견을 참조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조사하고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심사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법에서 정한 면책불허가 사유가 밝혀진 경우 면책신청이 불허가되기도 하고, 이러한 절차에 성실히 응하지 않고 면책심문기일이나 의견청취기일에 불출석하거나 파산관재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 면책이 기각될 수도 있다.

(4) 면책불허가 사유

면책불허가 사유는 아래와 같다.

①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②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③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④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⑤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⑦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⑧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⑨ 과거 일정 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5)현재 소득이 있는 채무자의 고려사항

개인회생절차는 최저 생계비 이상의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일정기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다.

채무자가 소득이 있어 채무를 일정부분 변제할 수 있음에도,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지 않고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 파산신청의 남용으로 보아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이 모두 기각될 수 있고, 허위로 소득이 없다고 속이고 신청하는 경우에도 면책이 불허될 수 있다.

(6) 개인파산・면책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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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포기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배가 기울기 시작하면 선장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배를 정상적으로 가게 하려는 노력을 하지만 그것이 안 되면 사람을 탈출시켜야 한다. 큰 배는 좌초해도 나룻배는 빠져 나온다는 말이 있다. 안 되는 사업을 작은 규모로 축소하거나, 탈출하여 헤쳐 모이는 것도 가능하다.

임금을 밀리기 시작한 때에는 배가 기울고 나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한 때일 것이다. 이때는 회생절차를 심각히 검토해야 할 때라고 할 것이다. 많은 스타트업들이 실패 없이 성공하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부득이 실패하는 경우라도 지혜롭게 정리하여 재기하기를 기원한다.

회생 또는 파산절차와 관련한 내용이나 관련 신청서 등은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http://slb.scourt.go.kr)를 참고하기 바라며, 서울시민의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울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sfwc.welfare.seoul.k)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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