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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감 '중징계 요구' 거부한 사학재단, 내부고발 교사는 '해임'

서울시교육청 국감에서 여영국 의원 우천학원 비판 “누가 누굴 징계할 자격 있는가?”

등록 2019.10.18 14:38수정 2019.10.1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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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 우천학원이 권종현 교사에게 보낸 징계처분사유설명서. ⓒ 제보자

 
2012년 수억 원 교비 횡령 사건 관련, 교육청의 교장과 교감 '중징계 요구'를 거부했던 사학재단이 이 사건을 내부 제보했던 교사에 대해서는 6년 만에 '해임'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당시 재단의 징계 거부로 훗날 교장까지 된 당시 교감이 해당 교사 징계위원으로도 참여해 '보복성 징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징계 요구에서 살아난 그 교감이 징계위원으로...

이 같은 사실은 국회 교육위원회 여영국 의원(창원시 성산구)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우천학원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서울 우신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우천학원은 올해 9월 19일, 우신중 권종현 교사를 '해임' 징계 처분했다. "복종의 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관련기사 "학교에 꼭 필요하다"며 '교육부, 장학사' 길 막더니...해임?)

그런데 권 교사는 사학비리에 대한 내부고발로 2012년 이 사립재단에 대한 감사를 이끌어낸 사람이었다.

여 의원이 분석한 서울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12년 당시 우천학원은 교육청으로부터 김아무개 우신중고등학교 교장에 대한 파면 처분 요구를 받고도 '견책' 경징계 처분만 내렸다. 김 교장은 이후 정년퇴직했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우천학원이 3억 7000만 원 상당의 교비를 횡령한 사실을 밝혀낸 바 있다.

또한 당시 우신고 교감이었던 김아무개 교감은 교육청으로부터 '중징계 정직' 처분을 요구받았지만 재단은 어떠한 징계 처분도 내리지 않았다. 다만 불문경고로 마무리했다. 이 김 교감은 이후 우신중 교장으로 승진한 뒤 현재까지 우신고 교장으로 재직 중이다.


교무회의에서도 "횡령도 봐주던 재단이 왜?"

권 교사는 "징계를 모면한 당시 김 교감이 이제는 교장을 거쳐 이사의 자리에도 오르더니 나를 징계한 징계위원이 되어 이번 징계 결정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우신중 교무회의에서도 한 교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횡령 등이 일어나도 징계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재단이다. 별것 아닌 사안으로 이런 중징계를 내릴 수 있느냐? 권종현 선생이 무슨 흉악범이냐?"고 따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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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여영국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 조정훈

 
우천학원이 내건 권 교사에 대한 징계 사유는 대부분 학교의 부당한 인사처분(전교조 노조전임 휴직 거부, 교육부 파견요청 거부, 학습연구년‧전문직 응시 추천 거부 등)에 대한 문제제기 과정에 대한 것이었다.

여 의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 국감에서"최근 권 교사에 대한 해임 징계 처분은 과거의 내부고발에 대한 보복조치라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사학비리로 징계를 이미 받았어야 할 사람이, 징계 없이 승진해 징계위원이 되어 내부 고발자를 징계했다. 누가 누굴 징계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권 교사 관련해서는 저희도 징계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부당하기 때문에 교원소청심사위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보고 교육청도 대응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마이뉴스>는 우천학원의 해명을 듣기 위해 사무국장 등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우천학원 #보복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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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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