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돼지열병 확진 권한 달라"

‘축산업(가축사육업) 신고제 도입’도 건의

등록 2019.10.18 17:35수정 2019.10.1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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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 ‘아프리카 돼지 열병’ 예방 및 방역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ASF 정밀검사 확진 권한 부여 및 BL3 실험실 설치 국비 지원과 축산업(가축사육업) 신고제 도입 등을 건의했다. 사진은 국정감사 모습. ⓒ 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ASF)' 예방 및 방역과 관련해 정밀검사 확진 권한의 부여 및 BL3 실험실 설치를 위한 국비 지원, 그리고 축산업(가축사육업) 신고제 도입 등을 국회에 건의했다.

18일, 경기도청에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들 건의사항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는 남부 및 북부에 2개의 동물위생시험소를 설치해 운영 중이지만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정밀진단 검사 권한 만 부여돼 있고 ASF에 대한 권한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만 있어 확진 판정을 위해서는 경북 김천까지 시료를 이송해 검사를 진행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 경우 신고부터 결과 확진까지 약 10시간가량이 소요돼 초기 방역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지역을 받고 있다.

특히, 경기도 남부 동물위생시험소에는 BL3(생물 안전 3등급 시설로 ASF 등 고위험 바이러스를 다룰 수 있는 안전 실험실) 실험실을 갖추고 있어 ASF에 대한 신속한 정밀검사가 가능함에도 권한이 없어 원정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불합리성을 지적받아 왔다.

또한, 최근에는 야생 멧돼지에서도 ASF 양성 개체가 발생함에 따라 야생 멧돼지에 대한 능동적인 예찰 및 검사추진을 위해 지자체에 정밀검사 확진 권한 부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경기도는 전국 2위의 도내 축산농가 규모 및 가축전염병의 종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와 감별진단의 필요성 등을 감안해 북부동물위생시헙소에도 BL3 실험실을 설치하고 정밀검사기관을 확대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30억 원 가량으로 예산되는 BL3 실험실 설치비용의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축산업(가축사육업) 신고제'의 도입도 건의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ASF가 축산업 허가·등록을 받지 않은 양돈 농가에서 발생하고 있어 법률 사각지대의 소규모 농가 등에 대한 방역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며 "행정관리에서 제외돼 법률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농가가 가축전염병에 취약한 소, 돼지, 닭 등의 가축을 사육할 경우 방역 관리를 위한 현황 파악이 필요한 만큼 '축산법'을 개정해 사육두수에 관계없이 가축전염병에 취약한 가축을 1두 이상 부유한 사육자 및 보유자 모두에게 '축산업(가축사육업) 신고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로컬라이프(www.naturaltimes.kr) 와 세무뉴스(www.taxnews.kr)에도 실립니다.
#경기도 #국정감사 #아프리카 돼지 열병 #ASF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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