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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열병 검사권한 건의한 경기도... "확진 판정 시간 줄여야"

경기도, 신속한 정밀검사와 철저한 역학조사 위해 확진 권한 및 축산업 신고제 건의

등록 2019.10.19 17:07수정 2019.10.1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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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열병 거점 소독시설을 알리고 있는 표지판 ⓒ 박정훈

 
경기도내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에 초기 ASF 정밀검사 확진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빠른 조기대응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기도 돼지열병 방역현황에 따르면 ASF 방역에 있어 신속한 정밀검사와 철저한 역학조사가 매우 중요함에도 신고부터 결과확인까지 약 10시간이나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확진판정에 대한 권한이 농림축산검역본부에만 있어 확진판정을 위해선 경북 김천시까지 시료를 이송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야생 멧돼지에 대한 정밀검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아닌 국립환경과학원(환경부 소속)에서 실시해 검사자체가 이원화 돼 있는 상태로 알려졌다.

18일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질문이 쏟아졌다. 돼지열병 사태와 관련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초기 단계에서 지자체 권한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경기도는 18일 신속한 대응을 위해 ASF 정밀검사 확진 권한 부여 및 BL3실험실 설치에 대한 국비 지원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야생멧돼지에서 ASF 양성개체가 발생해 멧돼지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검사추진을 위해 지자체에 정밀검사 확진 권한 부여를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도는 ASF 정밀검사 확진 권한 부여 및 경기북부지역에 ASF 조기진단 시스템 구축을 위한 BL3(Biosafety Level 3:생물안전3등급 시설로 ASF등 고위험 바이러스를 다룰 수 있는 안전실험실) 실험실 설치를 위한 국비(30억 원) 지원을 건의한 상태다.

현재 경기도는 남부 동물위생시험소에 BL3 실험실을 갖추고 있어 ASF에 대한 신속한 정밀검사가 가능함에도 권한이 없어 농림축산검역본부로 "원정검사"를 실시함에 따라 즉각적인 방역대응 어려운 상황이다.


"비등록 대상 소규모 사육농가 가축 전염병 사각지대... 공식 관리해야"
 

지난 15일 야생멧돼지 합동포획 관계기관 대책회의 모습 ⓒ 경기도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축산업 허가·등록을 받지 않은 양돈농가에서 발생, 법률 사각지대의 소규모 농가 등에 대한 방역문제도 대두되고 있는 상태다.

지난 2일 파주시 적성면의 한 무허가 농가에서 11번째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해 방역체계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이에 경기도는 축산법상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취미, 자가소비 농가에 대한 행정관리를 위해 '축산업(가축사육업) 신고제' 도입도 건의하고 있다. 축산법 제22조에 띠르면 (축산업 허가) 사육면적 50㎡ 이상, (축산업 등록) 사육면적 50㎡ 미만으로 자가소비 등을 목적으로 가축 사육시 허가 및 등록 비대상이기 때문이다.

현재 동물원, 미니피그, 반려동물 등 취미·체험·자가소비를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축산업 허가 및 등록대상이 아니므로 행정관리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태다.

도는 행정관리에서 제외되어 법률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농가가 가축전염병에 취약한 가축(소, 돼지, 닭 등)을 사육할 경우 방역 관리를 위한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 2일부터 7일(6일 간)까지 현장 전수조사 결과 축산업 허가 및 등록을 하지 않은 도내 미등록 양돈농가가 68호로 무려 1070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기도는 사육두수에 관계없이 가축전염병에 취약한 가축을 1두 이상 보유한 사육자 및 보유자 모두에게 축산법 개정이 필요한 '축산업(가축사육업) 신고제' 도입을 건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돼지열병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신속한 대처와 효율적인 방역관리를 위한 관련 대책을 건의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살처분·매몰을 위해 민간인·공무원·군인 등 4162명과 굴삭기 등 장비 469대를 동원, 파주, 연천, 김포 등지에서 9개 발생농장에서 2만 3507두, 예방적 살처분으로 46개 농장에서 8만 7480두 총 55개 농장 11만 987두 수를 살처분한 상태다. 

또한 돼지열병의 더 이상의 확산 방지를 위해 84개의 이동통제초소 및 39개의 거점소독시설 등 총 123개의 시설을 가동 중이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경기 미디어리포트에도 실립니다.
#돼지열병 #경기도 #국정감사 #살처분 #축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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