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장군수협, 폐기물 관련 LH 소송에 "강력대응"

하남시장 제안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소송관련 공동 대응 요청 건’ 원안 의결

등록 2019.10.19 17:57수정 2019.10.1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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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김상호 하남시장 ⓒ 하남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김상호 하남시장이 제안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소송관련 공동 대응 요청 건'을 원안의결 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김상호 하남시장은 진행 중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취소소송과 관련해 ▲ 지난 15일 대법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폐촉법 개정 요청 등에 나서고 있다(관련기사: 하남시, 폐촉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평등원칙 위반").

김 시장은 지난 18일 의정부시 장암아일랜드 캐슬(의정부시 장곡로 22)에서 개최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협의회장 안병용 의정부시장) 민선7기 제6차 정기회의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소송관련 지자체 특별위원회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을 심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김 시장은 제안 설명에서 지난 8월 28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임시회의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과 관련하여 공동대응 입장문' 채택하고 경기도 9개시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지난 11일 특별위원회 개최를 통해 소송문제가 연관돼 있는 지자체와 함께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신청하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 공동대응을 건의할 것"이라며 "국회포럼 참석통한 공론화, 국토부와 환경부 등 관계기관 방문 건의, 환경부 관계법령개정 용역기관에 우리 지자체 요구사항을 제출 등에 대한 공동대응방안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소송중인 지자체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닌 향후 LH 등과 함께 공영개발을 진행하는 모든 지자체의 당면과제로 함께 인식해 달라"며 "법률개정과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동참과 소송과정에서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 탄원해 주실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이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소송과 관련한 건의사항과 공동대응 방안에 동의해 달라"며 "경기도민들이 보다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염태영 수원시장은 "이것은 경기도 9개 지역과 전국 19개 지역에 해당되는 일로 전국협의회에서도 공동대응하기로 이미 협의한 내용"이라며 "제도개선과 법령개선을 위해 전국적인 사안으로 부각시켜 환경부 법령개정과 관계기관이 인식하도록 개선해 공동 대응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하남시는 위례지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택지개발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아래 폐촉법)'에 근거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부과했으나, LH에서 부담금액이 부당하다며 소를 제기해 현재 3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경기미디어리포트에도 실립니다.
#하남시 #김상호 #폐촉법 #LH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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