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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정경심 영장, 언론 보고 알았다"

김오수 차관, 법사위 출석 "조국 퇴임 후에도 수사보고 안 받아"... 박지원 "판사 신상털이 안 돼“

등록 2019.10.21 13:49수정 2019.10.2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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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김오수 법무부차관이 검찰의 정경심 동양대 교수(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검찰로부터 사전에) 보고 받지 않았다. (조 전 장관 퇴임 후에도) 검찰로부터 (수사 내용을) 일체 보고 받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함감사에 출석해 박지원 무소속 의원(대안신당)의 "정 교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찰로부터 보고 받았나"라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차관은 박 의원이 재차 "저도 정 교수 구속영장 청구 소식을 오늘 아침에 알았다"고 말하자, "저도 언론을 보고 알았다"라고 답했다.

김 차관은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보고 되진 않았나"라는 박 의원의 질문에도 "(검찰에 검찰국장에게도) 보고하지 말라고 했다"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제 우리는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는 게 원칙"이라고 말을 이어갔다. 그는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향해 "조 전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영장을 기각한) 판사의 얼굴과 이름을 신상털이해서 매도하는 게 바람직한가"라고 물었다. 조 처장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답하자, 박 의원은 자유한국당을 향해 "광장의 시민들은 충분히 (그런) 의견을 표출할 수 있지만 공당과 국회의원이 그렇 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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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 남소연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오전 정 교수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관련기사 : 검찰,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 청구) 검찰은 정 교수에게 ▲ 자녀 입시 비리 ▲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 관련 사모펀드 의혹 ▲ 증거은닉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검찰은 웅동학원 관련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조 전 장관의 동생 조권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한 바 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14일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법 등 국정감사에서 해당 영장을 기각한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부르라고 요구하며 "요설과 궤변 같은 기각 사유를 열거하며 누군가를 비호하고 있다"고 비난한 바 있다.

한편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조 전 장관 사퇴 후 김 차관과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을 불러 검찰개혁을 당부한 것과 관련해, "검찰국장과 함께 대통령께 큰 격려를 받고 오셨다. 어쩜 그렇게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에서 배제하기 위해 노력한 두 분을 콕 찍어서 격려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차관은 박 의원이 "문 대통령이 청와대로 불러 조 전 장관 수사에 대해 말씀하셨나"라고 묻자 "하나도 언급하지 않았다"라고 답했다.
#정경심 #조국 #법무부 #박지원 #김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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