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고양시장 "출·퇴근 때 M버스 입석 허용해야"

"45인승 M버스에 10명 입석 탑승 허용하면 20% 증차 효과" 주장

등록 2019.10.22 06:06수정 2019.10.22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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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원당~서울시 서대문 구간을 운행하는 M버스(M7145번) 개통식이 10월 17일 고양어울림누리 주차장에서 열렸다. M7145번은 10월 18일부터 운행을 개시한다. ⓒ 고양시


고양시(시장 이재준)가 M버스(Metropolitan Bus, 광역급행버스)의 출·퇴근 시간대 입석금지 완화를 건의하는 한편, M버스 노선 신설 등을 통해 대중교통 서비스 확충에 나섰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21일 "수도권 주민들의 광역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M버스의 입석허용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면서 "이는 도시의 발전 속도 등 현실을 따라잡지 못하는 대중교통 규제를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대폭 개선해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을 높이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고양시에 따르면,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M버스는 기점과 종점에서 각각 7.5km 이내, 6개의 정류장만을 지정할 수 있게 돼 있으며, 입석은 금지돼 있다. 버스 노선의 이동성과 안전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이지만, 광역버스와 비교할 때 지자체의 탄력적인 노선 운영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보면 이렇다. 고양시 광역버스 1000번(대화동~숭례문)과 M7106번(대화역~숭례문)은 동일한 운행경로와 중앙로를 이용한다. 그러나 좌석버스와 광역버스는 입석이 허용되는 반면, M버스는 입석이 금지돼 있다. 같은 도로를 운행하는데도 M버스만 단속을 받고 있다.

서울시설공단의 도시고속도로 속도자료(2019년 9월)에 따르면, 강변북로의 출근시간대(오전 6~9시) 서울 방향 속도는 한남대교까지 평균 33.9km, 퇴근시간대(오후 6~7시) 한남대교부터 고양 방향 속도는 평균 29.3km로 나타났다.

수도권 일대 택지개발 등으로 광역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서울시의 '버스 총량제' 방침에 따라 노선 신설·증차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고양시는 M버스의 입석을 허용하는 게 늘어난 대중교통 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라고 설명한다.

이재준 시장은 "45인승 M버스에 10명의 입석 탑승을 허용할 경우 20%의 증차 효과를 낼 수 있다"면서 "지자체별 지역도로 여건 등을 감안해 출·퇴근 시간대 입석을 허용하는 방안을 탄력적으로 검토해볼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 5월과 7월에 M버스 입석 허용, 정류장 수 및 거리제한 완화 등의 개선안을 면허기관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건의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양시는 지난 18일 원당~서대문 구간을 운행하는 M7145번 노선을 개통한데 이어, 연말까지 가좌·킨텍스~영등포(M7646) 노선, 내년 상반기에는 식사~여의도 노선을 개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M버스 #광역급행버스 #규제완화 #고양시장 #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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