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중앙선관위 비상임위원 수당 지급 부적정"... 시정 통보

중앙선관위 반박 "평소에 주요 현안 검토하기 때문에 지급"

등록 2019.10.22 19:12수정 2019.10.22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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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임위원에 대한 부적정한 수당 지급 감사 자료 감사원이 공개한 '중앙선관위 비상임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 부적정' 자료 ⓒ 정병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가 위원장 등 비상임위원 8명에게 법령에 없는 2백여 만 원에 이르는 수당을 매월 지급하고 있음이 감사원 감사로 드러났다. 이는 현행 법령에 어긋나 감사원이 시정하라고 '통보'하였다.

감사원은 올해 1월 28일부터 2월 22일까지(15일간, 설 연휴가 포함된 2월 둘째 주 제외) 실시한 중앙선관위 '기관운영감사' 보고서를 17일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명예직인 위원장 등 비상임위원 8명에게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 '특정업무경비,' '처우개선비(일반수용비) 등의 명목으로 매월 140만 원에서 290만 원까지 지급하였다.

법령(선거관리위원회법 제12조) 규정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은 명예직으로 일당·여비·기타의 실비 보상만 받을 수 있다"고 돼 있다. 선관위법 시행규칙도 "비상임위원이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거나 선거사무에 종사한 때에는 일비 10만 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중앙선관위만 이런 규정이 있는 게 아니다. 감사원이 합의제 중앙행정기관 5곳(공정거래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비상임회의 관련 수당을 확인해 보니 참석 수당이 2시간 미만은 10만 원, 2시간 이상은 15만 원으로 동일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는 2013년 12월, 위원장에게 매월 290만 원, 비상임위원 7명에게는 매월 215만 원의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위원 수당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이 같은 수당을 지급해왔음이 드러났다. 또 중앙선관위는 '위원 수당에 관한 규칙'이 제정된 2013년 이전에도 안건검토수당 75만 원(일반수용비)과 업무추진활동비 140만 원(특정업무경비), 처우개선비 75만 원(일반수용비) 등을 매월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명예직 비상임위원이라, 실비 성격의 수당만 받을 수 있는 위원들에게 '선거관리위원회법'과 '시행규칙'마저 무시하고 사실상 '월급'을 지급한 것이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사실관계나 법령 적용 등에 이견이 없다"면서도, "안건검토수당은 중앙선관위 위원장 등 비상임 위원들이 위원회 안건검토 외에도 평소에 주요 현안을 검토하기 때문에 지급한 것"이라 해명했다. 이어 "중앙선관위 위원장 등 비상임위원들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어 명예직 이상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보상 차원의 수당 지급이 필요해" 수당을 지급한 것이라 하였다.


하지만 감사원은 중앙선관위가 "위원회 안건검토 외에 주요 현안에 대해 비상임위원들에게 검토를 요구한 내역 또는 이에 대해 비상임위원들이 검토 의견을 제출한 내용 등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해" 해명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중앙선관위 규칙 제정은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인데" 중앙선관위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 제12조와 달리 '위원 수당에 관한 규칙'을 제정한 건 잘못이라며, "해당 규칙을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덧붙이는 글 <여수넷통>에도 싣습니다
#중앙선관위 #비상임위원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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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솔샘교회(solsam.zio.to) 목사입니다.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는 세상' 함께 꿈꾸며 이루어 가기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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