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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구속'에 기세등등 한국당 "문 대통령 사죄 마땅"

문 대통령 사과·조국 소환조사 거듭 촉구... 민주당 "재판부 판단 존중, 재판 지켜보자"

등록 2019.10.24 11:08수정 2019.10.2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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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 남소연

  
기세등등. 자유한국당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목소리를 더 높였다.

황교안 대표는 24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까지 나서서 집요하게 수사를 방해했지만 법원이 결국 검찰수사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이제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명백한 과오를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조국 게이트 수사가 이제야 본 궤도에 올랐다, 진실규명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며 "사법부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범죄 혐의의 상당 부분이 소명됐다고 한 것은, (정 교수 측이) 소위 5촌 조카에게 당했다면서 해왔던 피해자 코스프레가 사법부를 속이지 못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제 눈치 볼 것도 주저할 것도 없다, 게이트의 몸통인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는 당연한 수순이다"라며 "문 대통령은 '의혹만으로 (조 전 장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문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나 원내대표는 이 문제를 현재 신속처리법안(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여야 논의를 거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아래 공수처법)과도 엮었다. 그는 "'검찰이 조국 일가를 무리하게 수사한다, 이래서 공수처를 만들겠다'고 했던 청와대와 여당은 이제 산속의 절간처럼 침묵하고 있다, 이제 법원도 못 믿겠으니 고위공직자판결청 만들겠다고 할 것인가"라며 "조국 전 수석의 운명이나 공수처의 운명이나 같은 운명으로 본다, 공수처 포기하라"라고 요구했다.

바른미래당도 "범죄피의자를 법무부장관으로 앉히고 조국 수사한 검찰을 적폐검찰·정치검찰로 낙인 찍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후안무치함이 확인됐다"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잘못된 인사로 국민을 분열시킨 것에 대해 즉각 대국민 사과하길 바란다"라며 "민주당 또한 '조국 사수대' 노릇하며 국회를 희화화하고 국민을 우롱한 것을 사과하라"라고 요구했다.


이어 "검찰에 당부한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를 더 이상 미루지 말길 바란다"라며 "그것만이 문재인 정권이 뒤집어 씌우고 있는 정치검찰·적폐검찰의 오명을 벗고 검찰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 된다"라고 강조했다.

"구속영장 발부가 유죄 확정은 아니다"... 말 아끼는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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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남소연

 
한편, 민주당 지도부는 말을 아끼고 있는 중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24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본격적인 사법절차가 시작된 만큼 남은 재판을 통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라며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겸허한 마음으로 재판을 지켜보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유일한 정경심 교수 구속 관련 발언이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도 이날 오전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과 한 인터뷰에서 "현재로서는 (정 교수가) 사인이기 때문에 당에서는 공식적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라며 "구속영장 발부가 유·무죄를 확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후의 사법절차를 지켜보면서 필요할 때 입장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당 일각에선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결정에 대한 유감을 표하고 있다.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한 인터뷰에서 '변호사 출신으로서의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한 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가) 다소 이례적이란 느낌"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 교수가 구속돼야 할 만큼 증거인멸·도주에 대한 우려가 크지 않고 기소된 혐의의 예상형량 등도 큰 편이 아니라 굳이 불구속 수사·재판의 원칙을 깨야 할 정도가 아니라는 설명이었다.

설훈 최고위원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원칙으로 따지면 (구속영장) 발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구속영장이) 발부돼 대단히 유감스럽다"라며 "범죄혐의의 상당 부분이 소명됐다는 법원 판단도 굉장히 다툼이 많은 사안"이라고 짚었다.
#정경심 #구속영장 발부 #조국 #자유한국당 #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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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공채 7기로 입사하여 편집부(2014.8), 오마이스타(2015.10), 기동팀(2018.1)을 거쳐 정치부 국회팀(2018.7)에 왔습니다. 정치적으로 공연을 읽고, 문화적으로 사회를 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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