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상습 피부 시술 사건, 서울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야"

통공노 지부장, 안일한 대처 지적... "SBS 보도 후 조사 진행, 끝나는 대로 징계여부 결정"

등록 2019.10.24 14:33수정 2019.10.2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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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청이 간부급 직원의 상습 피부 시술 사건에 대해 안일한 대처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통합공무원노동조합(통공노) 강남구지부 임성철 지부장은 24일 기자와 만나 "SBS가 보도한 강남구청 간부급 공무원의 근무 시간에 피부과 미용 시술과 교양강좌 건으로 인한 공무원과 수강생의 유착의혹에 대해 강남구청이 덮으려는 의도가 보인다"고 말했다.(관련기사 : 강남구청, 피부과 시술받은 공무원 징계... 유착의혹 재검토 http://omn.kr/1leu0)

앞서 지난 22일 SBS는 서울 강남구청의 과장과 팀장 공무원이 근무 시간 중 출장 기한까지 써가며 상습적으로 관내 피부과에서 고가의 시술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10회 220만 원짜리 레이저 치료 시술을 55만 원에 받았다며 가격 특혜 의혹을 보도했다.
 

간부급 직원의 상습 피부 시술 사건에 대한 강남구청의 안일한 대처를 지적한 통합공무원노동 강남구지부 임성철 지부장. ⓒ 정수희

 
임성철 지부장은 "이번 사건이 만약 7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이었다면 대기발령 등을 조치를 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이번에는 잘못이 확실한데도 직위해제 등 어떠한 대처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방송되기 전 당사자들이 인터뷰를 했고 출장내역 등에 대한 자료 공개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로 볼 때 이는 이미 몇 주 전부터 이 사건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언론보도가 나온 후 대응할 생각이었는지 아님 정말로 방송이 나오기 전까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지 궁금하다"며 구청의 안일한 대응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임 지부장은 "방송에 당사자가 출장을 나가 그 시간에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이 증명됐다. 이는 근무지 이탈이다라면서 "과장을 즉시 직위해제한 후 조사를 통해 징계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5급 이상 간부는 구청에서 징계를 내리지 못하고 서울시에서 내리는 만큼 빨리 서울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청 직원들 또한 이번 사건에 대해 제대로 된 징계가 내려질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다.


한 직원은 "징계 내리는 과정에서 보이지 않게 제 식구 감싸기가 벌어진다. 이번에도 징계했다는 시늉만 내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직원은 "지난해 발생한 성추행 사건도 정직 2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당사자는 최근 복귀해 공단에서 파견 근무하고 있다"면서 "이번 사건도 비슷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털어놨다.

이번 사건을 조사중인 강남구청 감사담당관 관계자는 "22일 SBS 보도가 나간 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직 어떠한 결과가 나온 것은 없다"라면서 "직원들의 개인 신상에 관련된 것이니 조사를 자세히 해야 할 것이다. 조사가 끝나면 징계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SBS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또 다른 공무원이 있어 확인중에 있고 공무원 유착과 관련한 후속 보도를 하겠다고 했다. 
덧붙이는 글 강남내일신문 게재
#강남구청 #통합공무원노동조합 강남구지부 #임성철 지부장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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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내일신문이라는 지역신문에서 활동하는 기자입니다. 지역신문이다 보니 활동지역이 강남으로 한정되어 있어 많은 정보나 소식을 알려드리지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기사를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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