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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혜영 "이재명은 꼭 필요한 정치인", 현역 의원 첫 탄원서

SNS·토론회 등으로 ‘이재명 구명’ 나선 의원들... 1심 판결 땐 의원 100여 명 탄원서 서명

등록 2019.10.30 13:36수정 2019.10.3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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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홍성민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급 의원인 원혜영(부천오정) 의원이 30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앞둔 이재명 지사를 위해 각계각층에서 탄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역 국회의원의 탄원서 제출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5월 1심 재판 과정에서 100여 명의 의원이 '이재명 무죄'를 호소하는 탄원서에 서명한 바 있어, 이번에도 '이재명 구명' 운동에 다른 의원들의 동참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미 일부 의원들은 SNS에 글을 올리거나 2심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재명 구하기'에 나서고 있다.

원혜영 "경기도·대한민국 발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선처를..."

원혜영 의원은 이날 대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대한민국이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통해 지방의 역량을 한데 모아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며 "경기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이재명 지사가 하루속히 도정에 전념하여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도약과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 박정훈

 
원혜영 의원은 이어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는 각종 의혹과 네거티브 공세로 힘겨운 선거를 치렀지만, 경기도민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됐다"며 "이재명을 경기도지사로 선택한 것은 결코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올곧은 신념을 경기도정을 통해 실현해 달라는 도민의 기대였다"고 강조했다.

원 의원은 또 "취임 1년 만에 지역화폐, 청년배당, 무상교복, 산후조리지원 등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으로서 보여준 성과는 이제 경기도 31개 시·군 곳곳으로 퍼져 도민들의 삶을 급속하게 바꿔나가고 있다"며 "특히 계곡 불법영업 철퇴, 수술실 CCTV 설치, 국내 최초 24시간 닥터헬기 도입 등 이재명 지사의 정책은 경기도민들의 지지와 호응을 받으며 그가 탁월한 역량을 가진 행정가임을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정치인"이라며 "새로운 대한민국,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나가는 데 있어 그의 확고한 비전과 강한 추진력이 다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거듭 선처를 호소했다.

SNS로 선처 호소 "압도적으로 당선된 이 지사를 중단시킬 이유가 없다"


앞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맡은 안민석(오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재명 지사의 무죄를 확신하고 기원한다"고 밝혔다.

안민석 의원은 지난 22일 자신의 SNS를 통해 "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의 동지이자 조국 장관 수호에 가장 열정적 노력을 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이 지사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것이라 했다. 이 말씀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압도적으로 당선된 이 지사를 중단시킬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12일 유시민 이사장은 이재명 지사의 2심 판결에 대해 "이재명 지사의 항소심이 황당하다. (그러므로) 이 지사가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를 내놨다.

안 의원은 "이재명 지사는 청년 정책과 남북 평화협력 구축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강력한 혁신정책을 통해 경기도 발전의 성과를 만들고 있다"며 "이재명 지사의 혁신정책이 지속돼 도민 행복에 바탕이 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남북 평화협력의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재명 지사의 무죄를 확신하며, 대법원에서 현명한 판결해 주기를 기원한다"고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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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의 동지이자 조국 장관 수호에 가장 열정적 노력을 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이재명 도지사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것이라 했다. 이 말씀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압도적으로 당선된 이재명 지사를 중단시킬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 최경준

 
임종성(경기광주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달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사법부의 판결은 당연히 존중돼야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1,350만 경기도민의 선택과 경기도정의 연속성도 고려돼야 한다"며 이 지사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다.

임종성 의원은 특히 "제가 옆에서 봐왔던 이재명 지사는 강직한 법치주의자로, 가난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를 꿋꿋이 이겨내고, 변호사가 된 후에도, 그리고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가 된 후에도 항상 어려운 사람, 국민의 편에서 생각하고 이를 실천하려 노력해 온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임 의원 이어 "이 지사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56.4%라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됐고 이후 이재명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정책을 과감하고, 뚝심 있게 추진했다"며 "1,350만 경기도민은 이 지사의 뚝심 있는 도정이 계속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는 만큼 대법원이 이러한 경기도민의 열망에 부응해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길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통해 2심 판결 부당함 역설 "허위사실공표죄, 개선해야"

일부 의원은 토론회 형식을 빌려 이재명 지사의 무죄를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양주)·김한정(남양주을) 의원은 지난 1일 국회에서 `허위사실공표죄 제도,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에서는 이재명 지사에게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2심 판결의 부당함과 함께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친형인) 고 이재선 씨에 대한 강제입원 절차를 지시했고, 이런 절차는 일부 진행되기도 했다"며 "피고인이 경기도지사 후보자로서 TV 합동토론회에 나와 이런 사실을 숨긴 채 (나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오도할 정도로 사실을 왜곡,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앞선 1심 재판부는 경기도지사 후보자 TV 합동토론회에서 이재명 지사가 한 발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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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심 재판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성호·김한정 의원과 인권연대가 1일 국회에서 '허위사실공표죄 제도,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를 개최, 2심 판결의 문제점을 논의했다. ⓒ .

 
정성호 의원은 "공직선거법은 포지티브 규제(허용된다고 열거하는 것 이외에는 규제) 방식을 취하고 있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온전히 보장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 "과도한 규제 조항 때문에 국민의 지지를 받는 선출직 공직자가 불합리하게 공직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상황인 만큼 현행 선거법을 과감히 개정해 민주주의가 한층 더 성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한정 의원도 "유권자, 후보자 모두에게 공정한 선거법, 선거제도가 필요하다"라며 "그러나 일부 구시대적 조항과 미비한 제도는 유권자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후보자에게 불합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토론회 축사에서 "표현의 자유 반대편에 서 있는 허위사실공표죄 제도에는 아직 군사독재 정권 시절 당시에 횡행했던 관건, 조작 선거를 막기 위한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다"라며 "성숙한 민주주의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서는 허위사실 공표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이 아닌 허위사실로부터 유권자를 보호하는 새로운 법제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경기도지사 #원혜영탄원서 #이재명탄원서 #유시민이재명무죄 #이재명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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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너머의 진실을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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