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승소한 양산 국악인들 "진짜 국악협회는 바로 우리"

박광용 권한대행 등 구국악지부 "양산예총 회장 사퇴" 등 촉구

등록 2019.10.30 15:24수정 2019.10.3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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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협회 양산지부 박광용 지부장권한대행과 김순임?황분연?이한은 이사는 10월 30일 양산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했다. ⓒ 박광용

 
경남 양산 국악인들이 대법원 판결에 근거해 '진짜 국악협회는 바로 우리'라며 '국악협회 양산지부 쪼개기'를 한 양산예총 회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또 이들은 경남국악협회에 대해 대법원에서 승소한 '국악협회 양산지부'를 즉각 인준해줄 것을 요구했다.

국악협회 양산지부는 2016년 말부터 갈등이 일어났고,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다. 국악협회 양산지부(아래 구국악지부)는 경남국악협회로부터 2016년 12월 31일 해체 처분을 받았고, 새로운 국악협회 양산지부(아래 신국악지부)가 2017년 1월 21일 창립총회를 가졌다.

구국악지부가 낸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인 부산고등법원은 1심에 이어 올해 6월 "구국악지부의 해체처분은 무효이고, 신국악지부의 창립총회 결의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그리고 대법원은 지난 17일 항소심 판결을 유지하는 판결을 했다. 1심과 항소심, 대법원 모두 구국악지부를 인정하는 판결을 한 것이다.

구국악지부 소속 박광용 지부장권한대행과 김순임‧황분연‧이한은 이사는 30일 양산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3년 가까운 지난한 시간 동안 국악인의 정통성을 지켜내기 위해 힘겨운 법적 투쟁을 하였고, 대법원 판결에서 조차도 승소하여 국악협회의 맥을 이어가게 되었다"고 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동일한 행정구역 내에 복수의 (국악)지부를 설치할 수 없으므로 규정 위반"이라고 본 것이다.

구국악지부는 "이미 한 지역에 하나의 지부가 있음에도 그 지부에 몸 담았던 사람들이 유사 지부를 설치하여 정통성을 훼손하고 예술을 쪼개기 하는 아주 부끄러운 행위"라고 했다.


올해 상반기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양산지회(양산예총) 회장 선거를 두고 갈등이 컸고, 회장의 후보 자격 시비가 일어났다. 이에 양산예총 8개 지부(협회) 가운데 문인‧연예‧음악‧(구)국악지부가 양산예총과 함께 갈 수 없음을 선언했다.

그런데 양산예총은 지난 6월 '신국악지부'를 거론하며 나머지 4개 지부(미술‧사진‧무용‧연극협회)와 함께 5개 지부로 정상 활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국악지부는 "양산예총은 1심과 2심에서 '창립총회 결의 무효'라고 판결을 받은 신국악지부를 총회를 거치지도 않았는데 양산예총 지부(협회)로 인준 승인했다"며 "무효인 신국악지부를 끌어들인 처사는 그간 함께해온 세월에 대한 예의에 어긋나는 반인륜적 행동이다"고 했다.

이들은 "창립총회가 무효인 신국악지부를 양산예총에 가입시켜 예총 쪼개기도 모자라 이제는 국악지부 쪼개기를 하고, 양산예총의 법과 정관을 위배한 처사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또 이들은 "그동안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 외로운 법적 싸움까지 하며 여기까지 왔다"며 "그동안 예술 활동에도 제약을 받았고, 어떠한 예산조차도 받지 못 한 채 외롭고 힘겨운 예술 활동을 하였다"고 했다.

구국악지부는 "너무나 억울하고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하면서도 대법원 승소를 기다리며 3년 가까운 세월을 힘들게 싸워왔다"며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제는 대한민국 법이 인정한 정통성 있는 합법적인 단체로 당당하게 이 자리에 섰다"고 했다.

구국악지부는 "대법원에서도 국악지부를 인정했다. 양산예총은 법적으로 창립총회가 무효인 신국악지부를 가입시키는 비윤리적 행위를 한 것에 대해 부끄러워하고 고개 숙여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또 이들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유사단체를 끌어넣어 예총 쪼개기를 한 양산예총 회장은 즉각 사퇴하고, 국악협회 경남지회장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그간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법이 안정한 구국악지부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국악 #예총 #양산예총 #양산국악협회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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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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