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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5천만원... 조국 계좌의 미스터리

[정리] '갑툭튀'한 이체 논란, 정말 죄가 되려면... 조국은 WFM 주식 차명 거래 의혹 등 부인

등록 2019.10.31 14:16수정 2019.10.3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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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접견 마친 조국 전 장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24일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접견을 마치고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조국 그리고 5천만 원. 최근 새롭게 한 쌍이 된 단어들이다.

지난 24일 채널A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2018년 1월 하순 차명으로 2차 전지업체 WFM 주식을 사들였고, 당시 조국 전 장관이 정 교수에게 5천만 원을 이체했다고 보도했다. 이 돈이 WFM 주식 매입 과정에 쓰였을 가능성도 언급했다.

돈이 움직인 것 자체는 사실이다. 2019년 3월 28일자 관보에 실린 재산 변동 내역(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보면, 조 전 장관은 1년 사이에 신한은행 계좌에서 5361만여 원이 줄었다고 신고했다. 당시 그는 "예금 감소분은 가족의 생활비 증가 및 예금항목 변경에 의함"이라고 밝혔다. <오마이뉴스> 취재 결과, 그는 청와대 경내가 아닌 인근 은행에서 돈을 이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5천만원은 어디로?

하지만 5천만 원은 정말 어디로 흘러 들어갔을까.

이 돈이 차명 거래 자금으로 의심받는 이유는 정경심 교수과 얽혀있는 듯한 거래가 실제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전자공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월 31일 우아무개 당시 WFM 대표는 이아무개씨에게 주식 10만 주를 팔았다. 그런데 이씨는 정 교수의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를 주도한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 부인이다. 정 교수는 코링크PE 창립자금으로 2015~2016년 이씨에게 5억 원을 보내기도 했다. 이씨는 2018년 4월 5일 또 WFM 주식을 사들였다. 이번엔 코링크PE 보유주 12만 주였다.


정 교수 동생 정아무개씨 자택에서 WFM 주식 실물이 발견된 점 역시 정 교수가 주식 차명 보유를 의심받는 이유다. 정 교수는 2017년 3월 동생에게 3억 원을 송금했고, 이즈음 정씨는 코링크PE 주식을 매입했다. 하지만 그의 자택에서 발견된 주식은 코링크PE가 아닌 WFM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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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23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와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 이희훈

 
검찰은 정 교수가 이렇게 주식을 사들였고, 그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이 금지한 미공개 정보를 사용했다며 지난 2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18년 1월 중순경부터 상승하기 시작한 WFM 주가는 조범동씨 부인 등이 매입하던 1월 31일에는 7250원까지 치솟았다. 그런데 이날 이씨 등 우아무개 대표와 주식 거래를 한 세 사람은 모두 장외에서 주당 5천원씩 거래했다. 검찰은 거래 자체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 시세 차익을 보려는 목적이었는지 수사 중이다.

조국 전 장관이 보낸 5천만 원은 정말 여기에 쓰였을까.

이 가설이 들어맞는다면, 조 전 장관은 공직자윤리법이 금지한 직접투자에 관여한 셈이다. 또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정 교수가 조범동씨 부인을 내세워 사들였다고 의심받는 주식의 시세차익까지 뇌물이라며 조 전 장관을 고발했다. 민정수석의 직무범위가 포괄적인 점을 감안해 5촌 조카 또는 코링크PE나 WFM 쪽에서 대가를 바라고 미공개 정보를 제공했다는 논리다.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 교수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주식 문제 등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정 교수 변호인단은 "사실관계 자체가 왜곡되고 과장됐다"고 말해왔다.

이들은 정 교수 구속 전후로도 "사모펀드 부분은 조범동 측 잘못을 피의자(정경심 교수)에게 덧씌우는 것이고, 결국 사모펀드 실질 운영주체 문제에 대한 오해로 생긴 문제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거래했다는데 과연 자본시장법에서 규제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등 법리적인 부분도 있다"고 했다.

의혹이 혐의가 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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펄럭이는 검찰 깃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자료사진). ⓒ 연합뉴스

 
법리 문제만이 아니다. 의혹이 조 전 장관의 혐의가 되려면 더 많은 연결고리가 필요하다. 우선 그가 'WFM 주식을 차명 거래할 목적으로' 5천만 원을 보냈어야 한다. 정 교수가 관리해온 계좌였다거나 '부인 요청에 돈을 이체했을 뿐'이라면 범행의 출발부터 성립하기 어렵다. 실제로 조 전 장관은 보도 후 "WFM 주식을 매입한 적 없고, WFM과 아무 관련 없다"고 해명해왔다. 검찰에서든, 법원에서든 그의 주장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체의 목적이 드러나도 미공개 정보 이용을 넘어 뇌물까지 나아가려면 검찰은 탄탄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정 교수 쪽이 호재성 공시 등이 맞물린 때에 주식을 매입했다는 점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시세보다 싸게 주식을 사들였다'는 의심은 여전히 남는다. 그러나 이아무개씨가 장외에서 주식을 사들였고 비슷한 시기에 이뤄진 WFM 주식 거래는 모두 5천원 선에서 이뤄졌다는 사실까지 따져보면, 의혹은 다소 흔들린다. '차익=뇌물'이라는 주장 역시 힘이 떨어진다.

조국 전 장관의 5천만 원은 정말 어디에 쓰였을까. 검찰은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31일에도 구속 수감 중인 정 교수를 불러 조사 중이다. 조만간 조 전 장관의 출석도 요구할 방침이다.
#조국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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