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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처벌 법 조항은 위헌"... 총선 출마예정자들 헌법소원 청구

민주당 일부 지역위원장·당원, "현행 선거법 등은 ‘재갈물기·마녀재판·권리박탈’" 주장

등록 2019.10.31 12:16수정 2019.10.3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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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총선 출마예정자인 조신 성남중원지역위원장(왼쪽), 백종덕 여주양평지역위원장(가운데), 임근재 의정부을지역위원회 당원 등 4명은 31일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근거가 된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 등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 최경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근거가 된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 등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됐다.

더불어민주당 총선 출마예정자인 조신 성남중원지역위원장, 백종덕 여주양평지역위원장, 임근재 의정부을지역위원회 당원 등 4명은 31일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법 제250조 1항(허위사실공표죄), 형사소송법 제383조(상고이유)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법 조항들이 "국민의 기본권을 현저하게 침해함은 물론 건전한 정치활동과 선거운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지사 측에서도 위헌법률심판 제청 검토 중"

앞서 2심 재판부는 이재명 지사의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 절차가 직권남용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경기도지사 후보자 TV 합동토론회에서 이 지사가 한 발언이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며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친형인) 고 이재선 씨에 대한 강제입원 절차를 지시했고, 이런 절차는 일부 진행되기도 했다"며 "피고인이 경기도지사 후보자로서 TV 합동토론회에 나와 이런 사실을 숨긴 채 (나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오도할 정도로 사실을 왜곡,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앞선 1심 재판부는 경기도지사 후보자 TV 합동토론회에서 이재명 지사가 한 발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청구인들은 "재판부는 이 지사의 '적법한 직무'를 선거법 1항에서 말하는 '행위'로 해석하고, 이 지사가 당선을 목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적법한 직무'를 숨기고 거짓말했다고 본 것"이라면서 "상식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하려면 불법행위에 대해 '그런 일 없다'고 거짓말을 하지, 적법행위에 대해 '그런 일 없다'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청구인들은 "지금의 공직선거법은 '행위'의 범위를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정도로 제한하지 않다 보니, 재판부가 이를 지나치게 포괄적, 개방적으로 해석해 후보자의 적법한 직무 행위조차도 감추기 위해 거짓말을 해야 할 대상이라고 비상식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거법 1항은 '행위'에 대한 고무줄 해석으로 선거후보자에 대한 '재갈물기'를 초래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것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 박정훈

 
청구인들은 또 "재판부는 이재명 지사가 토론회 당시 '강제입원 절차 개시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표현을 한 적이 없음에도 사정을 종합적으로 유추하여 '이 지사가 일부 사실을 숨긴 것은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진술한 것과 마찬가지의 정도로 사실을 왜곡했다'고 해석,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았다"고 지적했다.


청구인들은 "말을 하지 않았음에도 발언자의 의도를 재판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거짓말을 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마녀재판이 가능하게 되는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구인들은 이어 형사소송법 383조에 대해 "당선 무효 등의 의무와 제재를 가하면서 양형의 부당함을 다툴 기회조차 주지 않는 '권리 박탈' 식의 법률 체제이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 383조(상고이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의 경우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거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으면 상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이에 대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 5년 간 피선거권 박탈, 선거보전비용 전액 반환의 의무와 제재가 가해진다"며 "그런데도 오직 유무죄를 다투어 볼 수 있을 뿐, 양형의 부당함에 관한 상고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지사도 현재 유무죄를 다투기 위해 대법원에 상고했을 뿐 벌금 300만 원의 양형에 관한 판단을 구할 수 없다.

기자회견을 마친 청구인들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언제 나올지는 미지수다. 반면 이재명 지사에 대한 대법원 선고는 선거법에 따라 오는 12월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백종덕 위원장은 "이재명 지사 측에서도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재명 지사가 제청하게 되면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헌법률심판은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 법률(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의심이 있을 때 사건의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가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함으로써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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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총선 출마예정자인 조신 성남중원지역위원장(왼쪽), 백종덕 여주양평지역위원장(가운데), 임근재 의정부을지역위원회 당원 등 4명은 31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근거가 된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 등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청구했다.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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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총선 출마예정자인 조신 성남중원지역위원장(왼쪽), 백종덕 여주양평지역위원장(가운데), 임근재 의정부을지역위원회 당원 등 4명은 31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근거가 된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 등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청구했다. ⓒ 경기도

 
#이재명경기도지사 #공직선거법위헌 #이재명대법원 #이재명판결 #이재명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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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너머의 진실을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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