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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조선> 상대 '정정보도' 결정 받아냈다

법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정정보도' 결정

등록 2019.11.05 14:51수정 2019.11.0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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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자료사진) ⓒ 연합뉴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결정을 받아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월 10일자 <조선일보>의 <"백원우, 김기춘·김무성 첩보 경찰 이첩 지시"> 기사와 관련해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이 이인걸 특감반장에게 민간기업 관련 첩보를 경찰에 이첩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지난 10월 23일 결정했다.

이러한 결정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따른 것이다.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르면, 합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합의 내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건의 경우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신청인(원고)의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조선> "백원우, 해운회사 관련 첩보 경찰에 이첩하라 지시"

<조선일보>는 지난 1월 10일 <조선일보>의 <"백원우, 김기춘·김무성 첩보 경찰 이첩 지시"> 기사에서 당시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지난 2017년 8월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이 입수한 민간기업 관련 첩보를 경찰에 이첩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특감반) 출신 김태우 수사관의 주장에 따른 것이었다.

당시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당시 김태우 수사관은 "2017년 김무성 의원 등 유력 정치인과 가깝다고 알려진 해운회사 관련 비위 첩보 보고서를 올렸다"라며 "특감반장은 추가 조치를 하지 않으려 했는데 백원우 비서관이 경찰에 이첩하라고 지시해 자료를 넘겼다"라고 주장했다.

김태우 수사관은 청와대 특감반에 근무할 당시 작성한 '해수부 공직자, 정치인 관련 해운업 비리 첩보'라는 보고서에서 'T해운 대표의 부친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무성 의원 등과 상당한 친분이 있는데 이를 이용해 해수부 공직자를 압박해 포항~울릉 간 여객운송사업자 면허 취득 등 여러 특혜를 받았다'고 보고했다.   


이인걸 특감반장은 첩보보고서를 보고받은 뒤 '그냥 놔두자'고 했지만,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이 반장에게 전화해 "해당 첩보를 왜 이첩하지 않느냐?"라고 지시해서 관련자료를 경찰에 이첩했다는 것이 김태우 수사관의 주장이었다.

또한 다음 날(1월 11일) <조선일보>는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백원우 비서관의 이첩 지시 배경에 T해운의 경쟁사인 D해운 회장의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라고 주장한 내용을 실었다(<野 "백원우 비서관, 첩보에 나온 기업과 경쟁관계인 업체 민원 받아">). D해운 회장이 백원우 비서관에게 전화했고, 백 비서관이 김태우 수사관의 T해운 관련첩보를 경찰에 이첩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조선일보>의 1월 10일자 <백원우, 김기춘.김무성 첩보 경찰 이첩 지시" 기사. ⓒ 조선일보

백원우 전 비서관 "<조선일보>의 보도는 모두 허위"

이에 백원우 전 비서관은 지난 2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정정보도' 소송(2019머537848)을 제기했다.

백 전 비서관은 소장에서 "D해운으로부터 민원을 받은 사실도 없고, 당연한 결과로 그와 같은 민원을 받고 이인걸 특감반장에게 관련 기업의 첩보와 관련하여 전화를 하거나 경찰 이첩을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마찬가지로 윤아무개 경정에게 이후의 사건 처리 경과를 알아보거나 챙기라는 지시를 한 사실도 전혀 없다"라고 반박했다.

백 전 비서관은 자신이 속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과 김태우 수사관이 근무했던 반부패비서관실의 업무내용과 범위가 상당히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은 "국정 여론 수렴과 민심 동향 파악, 대통령의 친·인척 관리"를 맡고 있는 반면, 반부패비서관실은 "고위공직자 등의 비위"를 감찰하고 있어서 두 조직의 업무내용과 범위가 상이하다는 것이다.

백 전 비서관은 "<조선일보>의 보도와 같이 제가 직속 부하 직원이 아닌 반부패비서관실의 직원에 대하여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조선일보>의 보도는 모두 허위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의 보도 직후 청와대도 "백 비서관이 감찰반장에게 전화하거나 경찰에 이첩을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고, 이는 명백한 허위이며, 감찰반장이 해당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적도 없고, 김 수사관이 자체적으로 수집한 첩보를 감찰반장에게 보고했으나 첩보 내용의 신빙성, 업무 범위 등을 고려해 (추가 조치를) 중단했다"라고 반박한 바 있다(1월 10일).

특히 백 전 비서관은 <조선일보> 보도의 출처가 된 김태우 수사관 주장의 진의를 의심했다. "자신의 비위가 불거지자 청와대 특감반이 민간인을 사찰하고,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직자들에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등의 주장을 통해 자신의 비위를 덮고, 여론을 호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백 전 비서관은 <"백원우, 김기춘·김무성 첩보 경찰 이첩 지시">와 <野 "백원우 비서관, 첩보에 나온 기업과 경쟁관계 인 업체 민원 받아"> 두 건의 기사를 대상으로 정정보도문 게재와 기사 삭제를 요구했다.

법원 "민간기업 첩보 경찰에 이첩하라 지시한 적 없어"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0월 23일 '조정을 갈음한 결정'을 통해 <조선일보> 'A섹션 제10면'에 <"백원우, 김기춘·김무성 첩보 경찰 이첩 지시"> 기사의 제목과 같은 크기로 정정보도문을 게개하라고 결정했다. 이를 게재하지 않을 경우 <조선일보>는 1일당 200만 원의 돈을 백 전 비서관에게 지급해야 한다.

법원에서 제시한 정정보도문에는 "사실 확인 결과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은 이인걸 특감반장에게 민간기업 관련 첩보를 경찰에 이첩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고, 당시 윤규근 경정에게 경찰에서의 사건처리를 챙기라는 등의 지시를 한 사실이 없음이 밝혀졌다"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백원우 #조선일보 #김태우 #이인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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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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