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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차 예산 '10억↑' 지적에, 대법원 "예우도 생각해야"

백혜련 "고등부장 차량, 출퇴근용 의전 예산"...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개선 검토"

등록 2019.11.05 14:52수정 2019.11.0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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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달 2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대법원이 내년 예산안에 법원 차량 임차료로 약 30억 원을 책정해 국회의 비판이 나왔다. 사법농단 이후 법원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상황에서 50%나 증액된 금액이라, "시대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이 나왔다. 대법원 측은 "개선을 검토하겠다"면서도 "예우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반박했다.

백 의원은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향해 "전용차량 예산을 (2019년) 20억 원에서 내년 30억 원으로 10억 원 증액 신청했다"라며 "검찰의 경우 검사장 전용차를 없앤다는 계획안을 냈는데 법원은 (차량 관련 예산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검토할 의사가 없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백 의원은 이른바 '고등부장'으로 불리는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전용차량을 없애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을 이어갔다. 책정된 예산 약 30억 원 중 약 10억 원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전용차량 비용이기도 하다.

백 의원은 "국정감사를 해보면 운전기사 직종 중 가장 편한 직종이 고등법원 보장판사 운전기사라고 한다"라며 "고등법원 부장판사 같은 경우 일과 중 재판 업무 때문에 차량을 출퇴근 외에 쓰지 않잖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출퇴근용 외 의전을 위한 예산이지 실제로 국가적으로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기 어렵지 않나"라며 "물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 법률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 있지만, 법원에서도 대법원 규칙 개정으로 선제적인 개혁 조치들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 구태의연하게 방치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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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지난 달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 이희훈

 
이에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직급보다는 보직 위주로 전용차량 운행을 개선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다"라며 "운전기사들에 대해서도 현재 출퇴근 외 업무시간에 다른 업무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조금 더 연구해서 개선하려고 한다"라고 답했다.

다만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법관에 대해 어떤 예우를 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도 함께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 점도 함께 고려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백 의원은 "차관급 예우를 받는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전체의 5%를 차지한다. 행정기관 중 5%가 차관급인 경우가 어딨나"라며 "그만큼 예우는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법원개혁의 관점에서 법원이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말했다.
#대법원 #고등부장 #관용차 #백혜련 #조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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