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주시청 전경 ⓒ 박정훈
남양주시(시장 조광한)의 다산동과 별내동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시는 지난해 말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건의했으나 부결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남양주시와 고양시 일부지역과 부산시 동래구 등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고 6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남양주시는 서울 및 인근 하남·구리의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반면, 최근 1년간 상승세가 뚜렷한 다산동·별내동은 서울에 인접하여 신도시가 위치한 지역으로 시장 안정세가 확고하다고 판단할 수 없어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했다.
조정대상지역이란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된 상태거나 우려가 있을 경우 최소한의 범위로 지정되는 곳을 말한다. 지정된 지역은 부동산 관련 세제와 대출요건 등이 강화된다.
앞서 남양주시는 2017년 11월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 각종 부동산 관련 규제로 실수요자들의 고통과 지역 부동산 경기 침제로 어려움을 겪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조응천 국회의원과 함께 국토교통부장관, 실무자 등과 수차례 면담 등을 통해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이번에 대부분 지역이 해제됐다.
조광한 시장은 "지난 2018년 12월 조정대상지역 해제 건의가 실패한 이후 혼신의 힘을 기울여 왔다"며 "특히 그동안 조응천 국회의원과 함께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기쁘지만, 금번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한 아쉬움이 매우 크다. 앞으로도 제외된 지역에 대한 추가 해제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남양주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미분양 아파트가 급증하는 등 부동산경기가 침체되며 다산 신도시를 제외한 읍·면·동 지역의 청약 경쟁률과 분양률이 저조한 상황이다. 또한 지난 9월 기준 미분양 세대수가 경기도 31개 시·군 중 5번째로 많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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