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0만원" 경기도 공익제보자 포상금 사례 살펴보니...

도 156명, 4325만원 포상금 지급... 도민 안전 및 공익 침해 행위 신고사례 발굴 포상

등록 2019.11.12 18:05수정 2019.11.1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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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 박정훈


경기도가 공익제보자 156명에게 총 4325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도는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 7일 2019년도 제4차 경기도 공익제보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도는 민선 7기 들어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를 개정, 도민의 안전 등 공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신고한 사례를 발굴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공익제보로 도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의 경우, 도 재정수입 30%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도에 재산상 이익이나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는 공익제보지원위원회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폐기물 불법관리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100만 원, 위생관리를 소홀히 해 먹거리 안전을 침해한 축산물가공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6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또 동물 사료 성분을 등록하지 않고 판매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50만 원, 위험물 저장·취급시설의 관리를 소홀히 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4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공무원 부패행위 신고에 대해 감사관실에서 조사를 진행, 공무원이 불법행위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결과를 초래하거나, 예산을 낭비한 경우 등 3건의 제보들에게 각각 50만 원~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를 미발급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40만원, 영업장 내부 구조를 불법 변경한 다중이용업소를 신고한 사람에게 10만 원, 농수산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소를 신고한 사람에게 5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최인수 경기도 감사관은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불법행위는 공익을 침해하고, 불법행위자가 오히려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며 "공익제보 포상금 지급을 통한 공익제보 활성화로, 경기도 내 불법행위 근절과 민선7기 경기도가 추진 중인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만들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해 1월부터 공익제보 전담신고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 2580(hotline.gg.go.kr)'를 개설해 공익침해행위, 공직자나 공공기관의 부패행위 등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다. 
덧붙이는 글 경기 미디어리포트에도 송고됩니다.
#경기도 #공익제보자 #공익신고자보호법 #공익침해행위 #부패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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