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불법행위 뿌리 뽑기 나선 양평군, 행정대집행 실시

용문천 신점리 하천불법 설치구간 원상회복 추진

등록 2019.11.13 16:03수정 2019.11.1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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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용문면 신점리 행정대집행 모습 ⓒ 양평군


경기도 양평군(군수 정동균)이 하천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단속에 나섰다. 

양평군은 지난 11일 용문면 신점리(용문천) 하천구역내에 하천불법 설치구간의 원상회복공사를 시작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하천원상회복이 진행된 신점리 용문천은 수년째 하천을 불법 점유하고 있는 불법 영업업소 및 개인점유 시설물로 백호우 장비 1대 및 인력 4인을 투입해 하천구역 내 불법시설물을 철거했다.

군은 자진철거 기간(~2019.11.18.) 이후 미완료된 시설물에 대해서 장비 및 인력을 추가 확대 투입하여 11월말까지 철거할 예정이다.

군은 지난 9월부터 하천불법점유 영업행위를 전담하는 특별단속 TF팀을 구성해 하천 불법시설 영업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10월에는 TF운영회의를 통해 양평군 하천 불법시설을 11월 06일까지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11월 18일까지 원상복구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 후 미 철거 시설에 대해 11월 22일부터 행정대집행을 진행하게 된다.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 및 계도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11월말까지 하천 불법행위 해소가 목표다. 

군 관계자는 "양평군의 맑은 하천을 군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해 단속에 그치지 않고 정비를 완료할 것"이라며 "자진철거하지 않은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철거를 실시하고 강제집행에 소요된 예산은 행위자에게 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평군 #정동균 #용문 #하천불법점유 #행정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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