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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어떤 불법도 없었다"... 특검은 '징역 6년' 요구

항소심 결심공판 진행 중... 특검, 업무방해 3년 6월·공직선거법 2년 6월 구형

등록 2019.11.14 15:43수정 2019.11.1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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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지사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해 법정으로 향하기 전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 연합뉴스

 
허익범 특별검사팀(아래 특검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6년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김 지사는 앞서 법원에 출석하며 "어떤 불법도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14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의 심리로 진행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 ▲ 이를 대가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은) 선거를 위해서라면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사조직을 동원하고 그들의 사적 요구를 위해 공직을 거래대상으로 취급한 일탈된 정치인의 행위"라며 "정치의 발전과 선거의 공정성을 위한다면 이런 행위는 반드시 사라져야 할 병폐"라고 밝혔다.

이어 "온라인 여론조작이 민주주의 제도의 근간인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보면 매우 중차대한 사건"이라며 "이를 엄중히 처벌하지 않으면 앞으로 온라인 여론조작 행위나 이를 이용하는 행위가 성행할 것이 명약관화하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원심의 양형은 실질과 범죄의 중요성에 비춰 낮다고 생각한다"라며 위 같이 구형했다.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부장판사 성창호)은 지난 1월 30일 김 지사에게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지사는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 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취재진과 만난 김 지사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김 지사는 "그 동안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했다"라며 "1심 과정에서 일정이 촉박하고 준비가 부족해 미처 밝히지 못했던 사실을 이번 항소심 재판에서 충분히 소명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어떤 불법도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라며 "킹크랩 시연도 그리고 불법적인 공모도, 그 어떤 불법도 없었다는 점은 이미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밝혔고 오늘도 또 한 번 최후변론과 진술을 통해 확실하게 밝힐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떤 이유에서든 이런 상황이 펼쳐진 것에 대해 국민들과 경남도민들게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라고 덧붙였다.

특검팀의 구형 후 오후 3시 30분 현재, 김 지사 변호인의 변론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재판은 이후 김 지사의 최후변론 후 마무리될 예정이다.
#김경수 #드루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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