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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백마 탄 여장군 김명시, 독립유공자 포상 안 돼"

"사망경위 등 행적 불분명" 입장... 열린사회희망연대 "제대로 조사했나?"

등록 2019.11.15 18:33수정 2019.11.15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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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계열 독립운동을 벌인 김명시(1907~1949, 오른쪽), 김형윤(1910~?, 왼쪽) 형제.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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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가 낸 김명시 여장군의 '독립유공자 공적심사 결과 안내' 통지문. 통지문에 보면 "사망경위 등 광복후 행적 불분명"이라는 사유로 포상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 윤성효

 
국가보훈처가 일제강점기 때 여성 신분으로 강렬한 독립운동을 벌여 '백마 탄 여장군'이라 불리웠던 김명시(金命時, 1907~1949) 독립운동가에 대한 독립유공자 포상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포상을 신청한 단체는 "국가보훈처가 제대로 조사를 했느냐"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김명시 장군은 상해한인청년동맹 부인부 책임, 중국공산당 한인지부 선전부 책임, 조선부녀총동맹 선전부 위원 등을 지냈고, '조선공산당 재건사건'과 '조선의용대' 등 활동을 벌였다.

그동안 김명시 장군은 사회주의계열의 독립운동을 벌였다는 이유로 독립유공자 서훈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열린사회희망연대는 올해 이순일 회원 명의로 국가보훈처에 '독립유공자 포상'을 신청했다.

국가보훈처는 순국선열의날(11월 17일)을 앞둔 15일 이순일 회원에게 '공적심사 결과'를 통지했다. 결과는 "김명시 선생의 공적을 심사했으나 포상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포상되지 못한 사유'는 "사망 경위 등 광복 후 행적 불분명'이다.


그러면서 국가보훈처는 "독립유공자 공적심사에서 포상되지 못한 사유로 제시된 사항을 해명하거나 독립운동 공적을 보완하는 자료가 확인되면 다시 심사할 수 있다"며 "다만, 구차 공적이 확인되더라도 독립운동 이후의 행적에 이상이 있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친일 행위 등이 있는 경우는 포상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안내했다.

김명시 장군은 1925년 오빠(김형선)가 가입해 있던 고려공산청년회에 들어가 활동하였고, 그 뒤 모스크바 동방노력자공산대학 유학생으로 가서 공부하다 1927년에 상해로 파견되었으며, 이후 중국 일대에서 항일무장투쟁에 앞장섰다.

김명시 장군은 하얼빈의 기차역과 경찰서, 일본영사관을 습격했다.

김명시 장군은 해방 후 좌익계열의 조선부녀총동맹 지도부로 활동했고, 남한 정부 수립 이후인 1949년 10월 부평경찰서 유치장에서 사망했다.

열린사회희망연대 김영만 고문은 "김명시 장군의 사망 경위는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고, 당시 신문 기사도 있다"며 "당시 경찰은 김명시 장군이 유치장에서 자살했다고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김 고문은 "우리가 볼 때는 김명시 장군이 자살이 아니라 타살 등 죽음에 의문이 있지만, 당시 정부 측이 밝힌 사망 경위는 다 알려진 것"이라며 "그런데 '행적 불분명'이라고 하니까, 국가보훈처가 제대로 조사를 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열린사회희망연대는 김명시 장군의 집터인 창원마산 오동동 문화광장 옆 화단에 "백마 탄 여장군. 김명시 집터(1907~1949). 항일독립운동기간 : 1925~1945"이라고 적은 안내판을 세워 놓기도 했다.
#김명시 여장군 #국가보훈처 #열린사회희망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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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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