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듣기

경찰, '선거법 위반 의혹' 이선호 울주군수실 압수수색

선거법 위반 검찰 고발 관련, 울산경찰청 울주군 총무과도 압수수색

등록 2019.11.16 13:58수정 2019.11.16 13:58
0
원고료로 응원
이선호 울산 울주군수가 지난 9월 24일 울산 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는 기사와 관련, 울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11월 15일 군수 비서실과 총무과 등을 대상으로 3시간가량 압수수색을 했다.

이선호 울주군수는 지난 7월 지역 포럼 관계자들에게 약 26만 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당시 제보를 받아 현장으로 가서 이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선호 군수는 이와 함께 군수 취임 1주년을 기념하는 사진전을 열면서 개인 치적을 외부에서 홍보한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주군청 누리집에 공개된 이선호 군수의 7월 업무추진비 내역 ⓒ 울주군 누리집

 

앞서 울주군 홈페이지에서 군수 업무추진비 내역을 분석한 결과 울주군은 평소 매월말이 지난 다음 달 초에 내역을 공개하던 것과 달리, 선관위에 적발된 7월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2개월이 훨씬 지난 10월 18일에서야 공개했다. (관련기사 : '포럼 접대' 혐의로 고발된 울주군수, 업무추진비 내역 보니)

또한 늦게 공개한 내역서에 선관위가 적발한 포럼 관련 항목은 언급되지 않았고 26만원 집행목적을 포럼이 아닌 '삼남면장 주민추천제 관련 직원격려 간담회', 집행대상은 '소속직원 등 10명'으로 명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울주군 관계자는 "포럼에서 식사한 내역이 없기 때문에 게재하지 않은 것"이라며 "부서의 업무대로 (처리)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의 이날 압수수색은 이에 대한 사실 확인 등을 위해 진행 된 것으로 알려졌다.
#울주군수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AD

AD

AD

인기기사

  1. 1 천연영양제 벌꿀, 이렇게 먹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2. 2 61세, 평생 일만 한 그가 퇴직 후 곧바로 가입한 곳
  3. 3 버스 앞자리 할머니가 뒤돌아 나에게 건넨 말
  4. 4 "김건희 여사 라인, '박영선·양정철' 검토"...특정 비서관은 누구?
  5. 5 민주당은 앞으로 꽃길? 서울에서 포착된 '이상 징후'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