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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에 행사 비용 떠넘긴 롯데마트... 공정위 제재 받는다

납품업체에게 파견 받은 종업원에 업체와 관련 없는 일 시키기도

등록 2019.11.20 12:01수정 2019.11.2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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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서울역에 위치한 롯데마트 내부 모습. ⓒ 류승연


롯데마트가 납품 업체와 별도 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황에서 가격 할인 행사로 발생하는 손실을 돼지고기 납품업자에게 떠넘기는 등 불공정행위를 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됐다.

20일 공정위는 롯데쇼핑(주)의 마트 부문에 대해 판촉비용 전가행위 등 5가지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11억 8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 92차례에 걸쳐 '삼겹살 데이' 가격 할인 행사를 진행했다. 행사의 주체는 롯데마트였으나 그에 따른 비용은 오롯이 납품업체의 몫이었다.

롯데마트는 가격을 낮게 판매해 생기는 손실을 모두 납품업체에게 떠넘겼다. 행사와 관련해 당시 납품업체와 별도 계약서도 쓰지 않은 상황이었다.

뿐만 아니다. 2012년 9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인천 계양점과 전주 남원점을 포함해 12개 신규 점포 오픈에 따른 행사를 진행하면서, 롯데마트는 그에 따른 비용을 서면 계약 없이 납품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했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행사에 앞서 서면으로 비용 분담 계약을 맺지 않은 상황에서는 행사에 따른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관련 계약을 맺는다 하더라도 납품업자의 분담 비율이 50%를 넘어서는 안 된다.

한편 롯데마트는 납품업체 종업원을 부당하게 사용하기도 했다. 롯데마트는 2012년 6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돈육 납품업체에 파견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고, 이로 인해 총2782명의 납품업체 종업원이 파견됐다. 


하지만 해당 공문에는 파견으로 인해 납품업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나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파견된 직원 가운데 일부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관리하는 등의 파견 관련 업무 외에도 고기를 잘게 써는 '세절'이나 포장 등 업무를 담당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인건비는 돈육 납품업체들이 부담했다.

같은 법에 따르면, 파견된 종업원은 납품업자가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나 관리 업무에만 종사해야 한다. 롯데마트와 같은 대형마트가 납품업체에 종업원 파견을 요청할 때는 그에 따른 예상이익과 비용, 이를 산출한 근거 등 구체적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내야 한다.

이날 공정위는 "국내 소비재시장에서 구매파워를 갖고 있는 대형마트의 판촉비, 부대서비스 제공 등 경영 과정에 생기는 비용을 납품업체에게 전가한 행위를 시정했다는데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대형 유통업체들의 비용전가 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롯데마트 #롯데쇼핑 #롯데마트 할인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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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류승연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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