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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만 6682명... 이재명 경기지사 선처 탄원 대법원 제출

범대위측 "예상 뛰어넘는 탄원 동참에 놀랐다"

등록 2019.11.20 18:51수정 2019.11.2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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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지키기범국민대책위 등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지자들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이 지사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 범대위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이재명지키기범시민대책위원회(아래 범대위)가 받아온 박스 23개 분량의 탄원서가 20일 대법원에 제출됐다. 

범대위는 그동안 촛불 시위, 이메일 및 각종 야외현장을 통해 이 지사 탄원을 호소하는 서명을 받아왔다. 

서명자는 서초동 촛불시위 현장에서 6만9521명, 지역별 탄원서 3만8061명, 직능별 탄원서 2만179명, 이메일 등 접수 8921명 등 총 13만6682명으로 추산된다. 

범대위는 예상을 넘은 높은 서명참여 인원에 대해 "우리도 놀라고 있다. 11월 들어서는 거의 매일같이 탄원이 몰려들었다. 인원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지역과 부문에서 진행되어 하나의 자료로 정리하는것도 어려울 정도였다"고 밝혔다.

이어 범대위는 "이재명 지사에 대한 2심선고가 국민들의 법상식으로 보기에도 다소 억울하다는 측면이 있다는 것 아닌가 한다. 정치인의 선거법 관련 재판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한 것은 처음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엄벌을 주장하는 탄원에 대해서는 "(그런 탄원도) 있다고 들었다. 하나도 없다면 오히려 이상하지 않은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당연한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숫자가 얼마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 정치인에 대한 호불호가 있는데 모든 사람이 다 선처를 원한다고 믿기에는 무리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번 탄원이 대법원 판결에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는 "도움이 된다 안 된다를 우리가 말하기 어렵다. 범대위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탄원을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다수 자발적 참여자들 역시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한다.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 보다 탄원을 바라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고 이를 보여주는 데 의미가 더 크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범대위 "높은 서명 참여 놀라... 재판 도움될지 여부는..."

범대위는 지난 9월 25일 출범한 후 1차 발기인 1184명과 2차 발기인 2243명 명단을 발표하며 이 지사 선처를 구하는 서명을 받아왔다. 

범대위 측은 "범대위가 주도적으로 탄원서를 모으는 활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자발적으로 보내오는 탄원서는 경우에 따라 보도자료 정도를 내고 대법원에 제출하는 활동은 유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박원순 서울시장 등 전국 14개 시·도지사들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위해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지난 18일에는 변호사 176명도 선처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외에도 임종성·김두관·제윤경·유승희·안민석·박지원·원혜영·전해철 국회의원, 이홍우 전 정의당 경기도지사 후보, 이국종 교수, 이외수 작가, 노혜경 시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송기인·함세웅 신부, 각계각층 시민 등이 선처를 호소했다. 

전국대학교수 243명 및 이 지사의 지시로 계곡 불법영업을 단속받은 포천시 백운계곡 상인들까지 탄원호소에 동참했다. 

해외에서도 안토니오 김 쿠바 한인회 회장, 키르기스스탄 고려인 협회 회원 일동, 김 발레리아 러시아 연해주 우스리스크 고려인 민족학교 교장, 크리스토퍼 응 국제 사무금융노조 아태지역 사무총장, 애니 밀러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 설립자, 사라트 다발라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 부의장 등이 대법원에 이 지사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다. 

이외에도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를 비롯 소설가 이외수, 이국종 교수, 5.18시민군 출신 시민, 민주당 광주, 성남시의원, 경기도 28개 기초단체장들도 선처 호소에 동참했다.  

앞서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임상기)는 지난 9월 6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 지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지사 측과 검찰은 지난 9월 11일 2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이재명 지사의 상고심은 현재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에 배당됐으며 오는 12월 최종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경기도 #범대위 #탄원서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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