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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검찰, '세월호 문건' 무단 파쇄 지시한 육군 소장 수사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장 재직시 무단 파쇄 지시 혐의

등록 2019.11.21 10:14수정 2019.11.2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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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신항의 세월호 7일 오후 목포 신항 부두에 세월호가 정박해 있다. 최근 검찰은 세월호 참사를 재조사하기 위해 특별수사단을 설치하기로 했다. 지난달 31일 참사 당시 해경이 맥박이 있어 응급조치가 필요한 학생을 헬기가 아닌 배로 이송시킨 것이 나타나는 등 해소되지 않은 문제점 등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 ⓒ 연합뉴스

군 검찰이 2017년 청와대 근무 당시 세월호 관련 문건을 무단 파쇄하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는 현역 육군 소장을 수사하고 있다.

21일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며 군 검찰은 육군 22사단장 권영호 소장(육사 45기)을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권 소장은 지난 2017년 7월 17일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장 재직 시절 부하직원들에게 세월호 문건 등을 무단파쇄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 소장이 무단 파쇄 지시를 내린 시점은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로부터 위기관리센터 업무를 인수받던 때다.

권 소장의 지시로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서는 상자 2개 분량의 세월호 문건이 무단 파쇄됐고. 이날 파쇄된 문건 중에는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건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공기록물은 공공기록물관리법상 법에 따라 문서를 폐기해야 하지만, 권 소장은 관련 문서를 적법한 절차 없이 파쇄토록 지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권 소장이 문건 무단 파쇄 지시를 내렸던 당일 정무수석실의 한 캐비닛에서 박근혜 정부 때 세월호참사,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이슈를 두고 작성된 이른바 '캐비닛 문건' 1361건을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군 검찰은 권 소장을 이미 소환해 피의자 조사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검찰은 권 소장 외에도 문건 파쇄와 관련된 위기관리센터 관계자 등도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위기관리센터장으로 임명된 권 소장은 2018년 1월까지 재직했다. 지난 5월 소장으로 진급한 뒤 6월 육군 22사단장에 취임했다.
#권영호 #세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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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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