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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관생도 단톡방, 상관 모욕·성희롱에도 근신 처분

군인권센터 "국군간호사관학교, 남생도 단톡방 성희롱 사건 솜방망이 처벌"

등록 2019.11.25 12:23수정 2019.11.25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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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혜린 군인권센터 여군인권담당 간사가 25일 오전 서울 신촌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군간호사관학교 남생도 성희롱 단톡방 사건을 고발하고 있다. ⓒ 김시연

 
서울교대, 청주교대 등에 이어 예비 간호장교가 모인 국군간호사관학교에서도 남생도 단톡방 성희롱 사건이 벌어졌다.

군인권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는 2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군간호사관학교(교장 권명옥 준장, 아래 국간사) 남생도들이 카카오톡 단체방(아래 단톡방)에서 여성 상관과 여생도들을 성희롱한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대부분 근신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고 고발했다.

국간사 2, 3, 4학년 남생도들(전체 22명)이 모인 단톡방 3곳에서 상관 모욕, 여성혐오, 성희롱, 욕설 등을 일삼은 사실이 지난 10월 여생도들의 신고로 드러났다. 국간사는 지난 10월 훈육위원회와 교육위원회를 열어 가해자 11명 가운데 3학년 남생도 1명만 퇴교 처분하고, 나머지 10명은 4~7주 근신 처분하는 데 그쳤다.

여성혐오표현으로 상관 모욕, 여생도 성희롱 발언 일삼아 

군인권센터는 이날 국간사 남생도들이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2~4학년 전체방, 2~3학년 일부 모인 방, 3학년 전체방 등 단톡방에 나눈 대화 내용을 일부 공개했다. 이 가운데는 여생도들은 물론 상관인 여성 훈육관을 직접 모욕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가해자들은 선배 여생도들을 온갖 여성혐오표현을 사용해 지칭하면서 "XX년들에게 우리가 X박았다는 소리하면" 같은 성희롱 표현도 서슴지 않았다. 특히 상관인 훈육장교들에게도 "훈육관 이년들은 저질러놓고 뒤처리는 우리가 다 하게 하네", "훈육관님 X리둥절 개꿀잼", "OO은 허수아비 소령, 세워만 놓은 듯 고추도 아니고" 같은 수위 높은 성희롱 발언을 일삼았다. 이 밖에 동기 여생도 이름을 직접 언급하며 외모를 비하하거나 모욕하고, 페미니즘 발언을 문제 삼아 페미니스트 비하 발언을 하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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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간호사관학교 남생도 단톡방 상관 모욕 성희롱 발언 캡처본 ⓒ 군인권센터

 
국간사 여생도들이 지난 10월 단톡방 대화 내용을 확보해 훈육관에게 신고했지만, 국간사에서 이를 은폐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처음 여생도들 신고를 받은 담당 훈육관은 "동기를 고발해서 단합성을 저해하려는 너희가 괘씸하다"며 신고를 접수하지 않고 돌려보냈고, 피해 여생도들이 학내 자치위원회인 명예위원회에 정식 신고한 뒤에야 훈육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었다.

하지만 훈육위원회에서도 가해자 11명 가운데 퇴교를 심의하는 단계인 교육위원회에서 회부된 건 3학년 가해자 3명에 그쳤고, 이 가운데 1명만 퇴교 처분을 받았을 뿐 나머지 2명은 근신 7주를 받았다. 나머지 3학년 3명과 4학년 5명 전원은 근신 4주를 받았다. 이들이 받은 징계 항목은 '상관, 지휘 근무 생도 모욕'과 '생도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이상 1급사고), '생도답지 않은 언행 및 태도'(3급 사고)였고 정작 성희롱 혐의는 적시되지도 않았다.


"상관모욕-성희롱은 중징계 대상... 허술한 징계규정으로 처벌 피해"

방혜린 군인권센터 여군인권담당 간사는 이날 "군형법상 상관 모욕은 징역 또는 금고형에 처할 수 있는 중대 범죄행위"라면서 "현역군인 징계 절차를 규정한 '군인징계령'에도 성희롱은 기본적으로 중징계인 정직 처분을 받게끔 돼 있는데, 국간사 남생도들은 학교의 허술한 징계 규정 뒤에 숨어 법망을 피해 처벌을 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 간사는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국간사 내 피해 생도들의 입지는 매우 좁아져 있는 상태"라면서 "국간사는 성희롱 사건을 인지하고도 피해자-가해자 분리라는 기본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성희롱 예방 교육도 없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군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게 될 예비 장교들이 이토록 저열한 성인지감수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실로 충격적"이라면서 "이대로 가해자들이 그대로 임관하게 되면 장차 여군 환자들을 성적 대상화하며 성폭력, 성희롱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고 우려했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가해 생도들을 형법상 모욕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군형법상 상관모욕죄 등으로 법리 검토 후 고소, 고발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방부에 가해자들을 두둔하고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방치한 국간사 교장과 훈육진들 보직 해임과 조사도 촉구했다.
#군인권센터 #국군간호사관학교 #성희롱단톡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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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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