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에 "공무원 해직자 복직 특별법" 제정 촉구

공무원노조 경남본부, 한국당 경남도당에 의견서 전달하기도

등록 2019.11.26 11:45수정 2019.11.26 11:46
0
원고료로 응원
a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본부는 26일 자유한국당 경남도당 앞에서 "공무원 해직자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 민중당 경남도당

 
해직공무원들이 자유한국당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본부는 26일 오전 자유한국당 경남도당 앞에서 "공무원 해직자의 특별법 제정"을 외쳤다.

공무원 해직자의 고통은 20여 년 전부터 시작되었다. 공무원노조 출범 등의 사유로 2002년부터 2016년까지 공무원 3000여 명이 징계를 받았고, 이중 530명은 파면‧해임되었다.

파면‧해임자 가운데 상당수 복직이 되었지만 현재 136명이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해직 공무원들은 16~18년 동안 '복직 투쟁'하고 있다.

징계‧해고자 대부분은 공무원노조법 시행 이전 노동조합 결성과, 2004년 공무원 총파업 참가 등의 사유다.

해직 공무원의 복직을 담은 특별법(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 계류되었지만,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이 특별법이 처음에 발의됐을 때는 국회의원 295명 중 179명이 동의했고, 자유한국당 의원 21명도 뜻을 같이 했다.

그런데 지금은 자유한국당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지난 14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해 특별법에 대한 논의를 하지 못했다.


18대 국회를 시작으로 19대 국회와 20대 국회까지 공무원노조 관련 해직공무원의 원직복직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되었으나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무산되어 왔다.

공무원노조 경남본부는 회견문을 통해 "자유한국당은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의 원직복직 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자유한국당은 명예회복과 현장으로 복귀하겠다는 절박한 공무원 해고자의 기대를 무참히 짓밟았고 비참한 절망감을 안겨줬으며, 14만 조합원의 요구를 묵살하였다"고 했다.

이들은 "공무원노조는 당연히 보장해야 할 권리를 억압하여 발생한 희생자의 명예를 복원하고 부당해고를 철회할 것을 요구해왔다"고 했다.

해직 공무원의 투쟁은 계속되어 왔다. 해직 공무원들은 문재인 정부 이후 청와대 앞에서 500여일 노숙농성을 했고, 오체투지, 3차례의 단식농성을 벌여왔다.

공무원노조는 "이제 누가 더 책임이 큰가를 따지고자 하지 않겠다"며 "길게는 18년 평균 15년의 해고 기간 동안 5명이 유명을 달리하였고, 최근에는 해고자 1명이 복직에 대한 기대와 희망에 좌절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야 말았다"고 했다.

이어 "38명은 이미 정년이 지났다. 특별법이 제정되어 복직하더라도 평균 근무 기간은 3~4년에 불과하다. 해고자의 67%가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16명은 암, 치매, 뇌질환 등으로 투병 중에 있다. 가족-동료와의 관계는 이미 엉망진창이 된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공무원노조는 "자유한국당은 공무원 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자유한국당은 반노동자적 행태를 중단하고 공무원의 노동기본권과 정치적 자유를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28일 법안심사소위원회의를 연다.
 
a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본부는 26일 자유한국당 경남도당 앞에서 "공무원 해직자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 민중당 경남도당

#공무원노조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AD

AD

AD

인기기사

  1. 1 검찰 급했나...'휴대폰 통째 저장', 엉터리 보도자료 배포
  2. 2 재판부 질문에 당황한 군인...해병대 수사외압 사건의 퍼즐
  3. 3 [단독] 윤석열 장모 "100억 잔고증명 위조, 또 있다" 법정 증언
  4. 4 "명품백 가짜" "파 뿌리 875원" 이수정님 왜 이러세요
  5. 5 '휴대폰 통째 저장' 논란... 2시간도 못간 검찰 해명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