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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국선변호인, 체포된 모든 피의자로 확대해야"

법무부 '피의자 국선변호인 제도'에 의견 표명, "일부 피의자로 제한하면 유명무실"

등록 2019.11.26 12:02수정 2019.11.2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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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저동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건물 ⓒ 김시연

 
법무부에서 '피의자 국선변호인 제도'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인권위가 그 대상을 '체포된 모든 피의자'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아래 인권위)는 26일 구속된 피고인이나 일부 피의자에 국한하지 말고 모든 피의자들이 국선변호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국회의장과 법무부장관에게 의견을 표명했다. 아울러 미성년자, 정신적 장애인, 시·청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는 체포 여부와 관련 없이 국선변호인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하고, 국선변호인제도 운영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형사소송법과 법률구조법 개정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형사소송법에는 피고인이 구속된 경우에만 국선변호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최근 정부는 그 대상을 '일부 체포된 피의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6월 19일 입법예고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 국선변호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미성년자와 농아자, 심신장애 의심이 있는 자와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체포된 피의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인권위는 "체포로 인신구속이 된 상태에서 외부와의 소통이 사실상 단절된 채 강제수사를 받는 피의자 역시 무기대등의 원칙상 방어권이 취약할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범죄입증의 유혹과 같은 인권침해 우려가 크다"면서 "체포된 피의자 역시 피고인과 동일하게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법무부는 재정적 문제, 국선변호인 수급 문제, 변호인 참여에 따른 수사 지연 문제 등을 들어 모든 체포된 피의자로 확대하는 데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인권위는 "'일부 체포된 피의자'로 제한하면 법무부가 추진하는 피의자 국선변호인 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2018년 경찰청 범죄통계 등에 따르면, 총입건자 174만904명 가운데 체포된 피의자는 16만4713명으로 약 9.2%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국가가 형사절차에서 모든 사람의 공평하고 실질적인 방어권 보장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피의자 국선변호인제도를 추진하고 있는 취지를 감안한다면 재정적 부담이 현실적으로 수용 불가능한 수준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미성년자, 정신적 장애인, 시·청각장애인 등은 보다 두텁게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체포 여부와 관계없이 피의자가 되는 시점에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피의자 국선변호인제도 운영 기관도 법무부 산하인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아니라 검찰, 법원, 국가기관에서 자유롭고 독립적인 제3의 기구에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인권위는 이번 의견표명 계기가 된 인권침해 사건 진정은 기각했다. 지난해 7월 피의자로 체포된 진정인이 경찰 신문단계에서 변호인 조력을 요청했지만 국선변호인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도움을 받지 못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진정했지만, 인권위는 일선 경찰관에게 그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봤다.
 
#국선변호인 #법무부 #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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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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