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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김기현 수사첩보, 경찰청 본청에서 받았다"

'청와대 첩보 하달' 검찰 주장에 반박... "서울중앙지검 이송 환영, 수사 적극 협조할 것"

등록 2019.11.27 10:39수정 2019.11.2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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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대전지방경찰청장). ⓒ 황운하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비리 혐의 수사를 이끌었다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된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 "수사 첩보를 경찰청 본청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황 청장이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김 전 시장의 비위 첩보를 넘겨받아 수사에 들어간 정황을 뒷받침하는 물증과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시 민정수석은 조국 전 법무장관이었다.

하지만 황 청장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수사첩보를 경찰청 본청으로 하달받았다"고 반박했다.

황 청장은 "울산경찰은 (수사첩보를) 경찰청 본청으로부터 첩보를 하달 받았을 뿐, 그 첩보의 원천이 어디인지, 첩보의 생산 경위가 어떠한지는 알지 못한다. 즉 울산경찰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하달된 첩보의 내용은 김기현 전 시장 비서실장의 각종 토착비리에 관한 첩보였다. 여러 범죄첩보 중 내사결과 혐의가 확인된 사안에 대해서만 절차대로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절제된 방법으로 수사를 진행했고, 기소하기에 충분하다는 판단 하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첩보 이첩'에 대해 황 청장은 "작년 야당 측의 고발이 있던 시점부터 이미 제기되었던 의혹"이라며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 사실이라면 통상적인 업무처리인지 아닌지, 따져보아야 수사를 종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사건 이송 환영"


한편 황 청장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이 이송된 것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26일 검찰은 황 청장 사건을 울산지검으로부터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에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사건 관계인 다수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고, 신속한 수사를 위해 이송했다는 게 그 이유다.

황 청장은 "'울산지검의 서울중앙지검 이송 건'에 대해 환영 입장이다. 사건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며 "언제든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청장은 그동안 검찰에 신속한 사건처리를 촉구해 왔다.

이어 "진즉 진행되었어야 할 수사사항인데, 이제야 뒤늦게 진행되는 점이 안타까울 뿐"이라면서 "비록 뒤늦긴 했지만 관련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수사대상자들의 거주지 관할인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결정을 한 것은 타당해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지방경찰청은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동생의 비리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시장 비서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여, 김 전 시장 동생과 박아무개 비서실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김 시장과 자유한국당은 야당탄압이라며 반발했고, 박 비서실장과 자유한국당은 황운하 청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황운하 #김기현 #울산지방경찰청장 #대전지방경찰청장 #직권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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