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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만 '벌금 400만원', 총선 출마자격 유지한 박찬주

대법원, '뇌물·특가법 무죄' 2심 판결 확정

등록 2019.11.28 11:44수정 2019.11.2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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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인재 영입을 추진하다 보류된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을 둘러싼 공관병 갑질 논란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 유성호

 
대법원이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박찬주 전 육군대장에게 벌금 400만 원을 확정판결했다. 반면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아래 특가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내년 총선 출마를 고려하던 박 전 대장은 출마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8일 오전 진행한 선고 공판에서 이 같은 내용의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제6형사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이 아무개 중령으로부터 보직에 관한 부정 청탁을 받고 이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박 전 대장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이 중령으로부터 인사에 관한 부정 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고철 수집 판매업자 곽아무개씨에게 ▲ 군부대 고철매각 사업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호텔비, 식사비 등을 제공받고 ▲ 돈을 빌려준 뒤 통상의 이자보다 많은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기로 약속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군 내부에서 이뤄지는 불용품 매각결정과 처리 절차, 곽씨와 제5군수지원사령부의 계약 체결 및 그 이행 과정, 피고인(박 전 대장)과 곽씨 사이의 관계, 곽씨의 금전 지출 경위와 액수, 피고인과 곽씨 사이의 금전 대여가 이뤄져 온 구체적인 양상 등에 비추어 뇌물에서의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군부대 고찰매각 사업과 관련해 호텔비, 식사비 등을 제공받은 혐의는 1심과 2심이 갈렸는데, 2심 재판부는 "곽씨가 제공한 향응 등이 박 전 대장의 직무(2작전사령관)와 관련한 대가로 지급됐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직무에 관하여 향응 등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날 대법원 선고로 박 전 대장은 피선거권을 유지하게 됐다. 박 전 대장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특가법상 뇌물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을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될 가능성이 있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영입 1호'로 지목됐던 박 전 대장은 내년 총선에서 "충남 천안을 출마를 고민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과거 공관병 갑질 사건과 최근 삼청교육대 발언 등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사실상 영입을 철회한 상황이다. (관련기사 : '박찬주 폭탄' 맞은 황교안...이인영 "귀한분? 황 대표 답해야" http://omn.kr/1liz5)
#박찬주 #김영란법 #유죄 #뇌물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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