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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 운명의 날...이해찬이 '두부 100그램' 언급한 까닭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법안' 29일 본회의 표결... 나경원 "수정안 준비 중"

등록 2019.11.29 11:09수정 2019.11.29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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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박주민 최고위원. ⓒ 남소연


지난해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 사태로 촉발된 유치원3법(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이 지난해 12월 27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지정된 지 330일 여 만에 29일 본회의 표결을 코앞에 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법안 통과 동참을 직접 요구하고 나섰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학부모와 아이들이 1년을 기다린 법안인 만큼 반대하는 사람이 없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사실 상 당 소속 의원들에게 찬성표를 던질 것을 요청한 것이다.

박주민 "민심을 조금이라도 두려워 한다면..." 나경원 "사유재산성 인정해줘야"

이 대표는 또한 두부 100g으로 교사를 포함한 123명에게 급식한 어린이집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두부 100g이면 교도소에서 먹는 것의 절반도 안 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현실에서 진작 처리됐어야할 법인데 한국당의 비협조로 결국 신속처리기간인 330일 다 채우고 오늘에서야 본회의에 상정됐다"고 말했다.

최고위원인 박주민 의원(초선, 서울 은평갑)은 "국민의 다수가 지지하는 법인 만큼 무사히 통과돼야 하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걱정이 든다"며 한국당의 저항을 우려했다. 박 의원은 이어 "유치원3법이 부결된다면 후폭풍이 매우 클 것임을 경고한다"면서 "민심을 조금이라도 두려워한다면 사립유치원의 투명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법안 통과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최고위원(재선, 서울 송파병)은 한국당이 법안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남 의원은 "한국당이 사립유치원의 교육환경개선부담금 조정을 제안했는데, 유치원은 학교인 만큼 이익 추구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유치원3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거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유치원3법이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성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이를 보완한 수정안을 제출할 방침을 세우고 있어 법안 통과엔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유총 등 사립유치원 단체들이 요구한 시설지원금을 '교육환경개선부담금'을 법안에 녹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내놓은 법안은 실질적으로 사유재산성을 전면 부정하고 있다"면서 "(민주당 법안은) 설립자가 원장을 겸직하지 못하게 하는 등 일체의 사유재산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교육환경개선부담금을 조정하는 조항을 수정안으로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치원3법 #박용진 #한유총 #나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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