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법 뒤에 숨은 '타다', 계속 달릴 수 있을까

등록 2019.12.02 10:19수정 2019.12.0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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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 운행중인 타다 차량. ⓒ 송의종

   
요즘같이 추운 날 오랜 시간 동안 택시를 잡으려고 역 앞에서 기다리던 경험이 다들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필자도 집이 역에서 가깝다는 이유로 겨우 택시를 잡았어도 거부당한 경험이 여럿 있다.

이럴 때 마다 '시간, 거리에 상관없이 승차거부 하지 않는 택시는 과연 언제 나올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다 최근들어 '타다'라는 애플리케이션을 알게 되었고 이용해 보았다.

'타다'는 호출 시간이 조금 긴 점을 제외하고는 승차거부 없이 필자의 집까지 편안하게 데려다 줬다. 게다가 11인승 카니발로 내부도 쾌적하고, 와이파이도 이용 가능하다는 점 등 택시에 비해서 훨씬 편안한 환경 속에서 집에 도착할 수 있었다.

이용 후에는 이렇게 택시에 비해서 편하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타다'를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겼고, 한편으로 기존 택시는 왜 '타다'처럼 하지 못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타다와 쏘카는 지난달 27일 공동입장문을 통해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박홍근 의원 발의)이 통과되면 타다는 더 이상 달릴 수 없습니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타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어떤 점 때문에 개정을 우려하고 있을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 법의 시행령 제18조를 보게 되면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자동차를 대여받는 사람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것이 가능하다.


문제는 타다를 '자동차대여사업자'로 볼 수 있을 지이다.

타다는 현재 이 법을 이용하여 택시와 같은 규제는 받지 않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이지만, 자동차 대여 시 항상 운전자 알선이 함께 이루어져 탑승자를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즉 택시와 같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와 다름없이 운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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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법의 시행령' 제18조를 이용해 사실상 규제 없는 택시를 운행하고 있는 타다의 행태는 충분히 불법으로 해석이 될 소지가 있고, 검찰도 이러한 점을 근거로 들어 지난 달 기소를 했다. 

타다의 또 다른 불법 해석 소지는 파견법에 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파견법 시행령) 제2조5항5호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서 파견업무는 금지되어있다.

타다는 파견업체가 타다에 고용노동자를 파견하는 형식으로도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타다를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아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로 본다면 현재 타다의 파견으로 운영되는 고용 형식은 불법이라고 볼 수 있다.

타다는 이러한 이유로 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공동입장문에 "부디, 혁신적인 플랫폼 사업이 법과 제도의 변화에 발맞추어 가면서, 기존산업과 상생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혁신적인 플랫폼임을 강조하며 기회를 달라고 했다.

그렇다면 그들이 말하는 혁신적인 플랫폼이란 과연 무엇일까?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와 같이 공유경제 모델이라는 것일까?

학계에서는 공유경제(Sharing economy)를 개개인들이 그들의 자동차, 집 등의 재화를 다른 개개인들과 공유하는 경제라고 정의한다. 하지만 타다에서 운행되는 자동차는 회사 소유의 차량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본인의 차량으로 운송 서비스를 할 수 있게 하는 우버와는 달리 승차공유로 보기도 어렵다.

그것도 아니라면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기사와 승객의 연결이라는 점을 혁신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 그러나 현재도 카카오T가 이미 기사와 승객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이 또한 혁신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

필자 또한 이 사실을 알기 전에는 '타다'가 택시와 다르게 승차거부도 없고, 편안한 환경이기에 '타다'에 대한 논란은 변화하지 않는 택시회사들의 이기적인 태도인 줄만 알았다. 하지만 그들은 단지, 현재 법의 빈 틈을 파고들어 여객운송사업과 다름없이 운행을 하고 있을 뿐이다. 이 점이 혁신적이라고 한다면 혁신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는 혁신이라는 말을 앞세운 기만에 지나지 않는다.  

타다는 지금처럼 편법으로 정당하지 못한 경쟁을 이어나가는 것보다는 개정될 '여객운수법'에 따라 택시와 같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로서 정당한 경쟁을 이어 나가야만 계속 달릴 수 있을 것이다.
#타다 #모빌리티 #공유경제 #택시 #카카오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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